제21장은 《상품명칭 및 부호조화제도》에서 '기타 식품' 대분류로, 커피, 차, 코코아의 추출물 및 제품, 효모, 발효분, 조미소스, 수프, 아이스크림, 식품첨가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룹니다. 이 장의 특징은 상품이 대부분 1차 농산물 범위를 초과하는 심가공을 거쳤으나, 다른 더 구체적인 식품 장(예: 제16장, 제19장)에 분류되지 않는 점입니다. 제21장은 식품 분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괄적 장'으로, 많은 복합 조미료, 기능성 식품 원료가 이 장에서 귀속을 찾습니다. 호 2102는 '효모(활성 또는 비활성);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단, 호 3002의 백신은 제외); 발효분'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비활성 효모는 건조,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능력을 상실한 효모로, 일반적으로 영양 보충제, 조미 기재 또는 사료 첨가물로 사용됩니다. 이 호는 활성 효모와 비활성 효모를 통합하지만, 소호 구분은 명확합니다. 발효분은 팽창제에 속하지만, 그 성분(예: 탄산수소나트륨, 산성염)이 효모와 달라 여전히 이 호에 분류됩니다. 부호 210220은 총 6자리 숫자입니다. 처음 2자리 '21'은 제21장 '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심가공 식품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제3-4자리 '02'는 호 2102, 즉 '효모;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 발효분'을 나타내며, 이는 상품 범주를 더욱 한정합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2102.20을 나타내며, 특히 '비활성 효모;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20'은 2102 호 아래에서 '10'(활성 효모) 및 '30'(발효분)과 병렬로 위치하므로, 210220은 비활성 효모 및 유사 불활성화 미생물을 정확히 지시합니다. 비활성 효모는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활성을 상실했으므로 210210(활성 효모)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발효분(210230)에 속하지 않는데, 발효분은 화학 팽창제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활성 효모가 사료 첨가물로 사용될 경우 제23장이 관련될 수 있지만, 분류 총규칙에 따라 식품 보충제 또는 조미료로 사용될 경우 여전히 21022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용도로 제30장 조건에 부합할 경우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활성 효모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므로 210220에 분류됩니다.
장
제21장은 《상품명칭 및 부호조화제도》에서 '기타 식품' 대분류로, 커피, 차, 코코아의 추출물 및 제품, 효모, 발효분, 조미소스, 수프, 아이스크림, 식품첨가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룹니다. 이 장의 특징은 상품이 대부분 1차 농산물 범위를 초과하는 심가공을 거쳤으나, 다른 더 구체적인 식품 장(예: 제16장, 제19장)에 분류되지 않는 점입니다. 제21장은 식품 분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괄적 장'으로, 많은 복합 조미료, 기능성 식품 원료가 이 장에서 귀속을 찾습니다.
호
호 2102는 '효모(활성 또는 비활성);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단, 호 3002의 백신은 제외); 발효분'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비활성 효모는 건조,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능력을 상실한 효모로, 일반적으로 영양 보충제, 조미 기재 또는 사료 첨가물로 사용됩니다. 이 호는 활성 효모와 비활성 효모를 통합하지만, 소호 구분은 명확합니다. 발효분은 팽창제에 속하지만, 그 성분(예: 탄산수소나트륨, 산성염)이 효모와 달라 여전히 이 호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부호 210220은 총 6자리 숫자입니다. 처음 2자리 '21'은 제21장 '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심가공 식품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제3-4자리 '02'는 호 2102, 즉 '효모;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 발효분'을 나타내며, 이는 상품 범주를 더욱 한정합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2102.20을 나타내며, 특히 '비활성 효모;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20'은 2102 호 아래에서 '10'(활성 효모) 및 '30'(발효분)과 병렬로 위치하므로, 210220은 비활성 효모 및 유사 불활성화 미생물을 정확히 지시합니다.
분류 근거
비활성 효모는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활성을 상실했으므로 210210(활성 효모)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발효분(210230)에 속하지 않는데, 발효분은 화학 팽창제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활성 효모가 사료 첨가물로 사용될 경우 제23장이 관련될 수 있지만, 분류 총규칙에 따라 식품 보충제 또는 조미료로 사용될 경우 여전히 21022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용도로 제30장 조건에 부합할 경우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활성 효모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므로 21022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비활성 효모' 또는 '불활성화 효모' 등 규범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속명이나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함량(예: 단백질, 수분, 회분 등)과 기타 물질(예: 비타민, 미네랄) 첨가 여부를 명시합니다. 가공 방법: 불활성화 방식(예: 열처리, 건조, 방사선 등) 및 후속 처리(예: 분쇄, 조립)를 설명하여 비활성을 입증합니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예: 봉지, 통) 및 순중량을 신고하며, 이는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 용도를 명확히 하며, 예: 식품 원료, 영양 보충제, 사료 첨가물 등,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을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하며,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모델: 모델 또는 규격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품명: 비활성 효모; 성분 함량: 단백질≥45%, 수분≤6%, 회분≤8%; 가공 방법: 열처리 불활성화 후 분무 건조; 포장 규격: 25kg/봉지; 용도: 식품 영양 강화제;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비활성'을 명시하지 않아 210210 활성 효모로 오분류되어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예를 들어 단백질 함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료용으로 의심되어 제23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 신고가 모호하여, 예를 들어 '산업용'이라고 기재하고 식품 또는 사료인지 명확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비활성 효모' 또는 '불활성화 효모' 등 규범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속명이나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효모분'이라고만 기재하고 비활성을 명시하지 않아 활성 효모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함량(예: 단백질, 수분, 회분 등)과 기타 물질(예: 비타민, 미네랄) 첨가 여부를 명시합니다.
⚠️ '효모 100%'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영양 성분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가공 방법
불활성화 방식(예: 열처리, 건조, 방사선 등) 및 후속 처리(예: 분쇄, 조립)를 설명하여 비활성을 입증합니다.
⚠️ 불활성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아 활성과 비활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예: 봉지, 통) 및 순중량을 신고하며, 이는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산적'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규격을 제공하지 않아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
용도를 명확히 하며, 예: 식품 원료, 영양 보충제, 사료 첨가물 등,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품용'이라고만 기재하여 너무 광범위하고, 직접 섭취용인지 가공용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을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하며,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합니다.
모델
모델 또는 규격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모델과 성분을 혼동하여 부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작성 예시: 품명: 비활성 효모; 성분 함량: 단백질≥45%, 수분≤6%, 회분≤8%; 가공 방법: 열처리 불활성화 후 분무 건조; 포장 규격: 25kg/봉지; 용도: 식품 영양 강화제;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흔한 실수:
'비활성'을 명시하지 않아 210210 활성 효모로 오분류되어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예를 들어 단백질 함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료용으로 의심되어 제23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 신고가 모호하여, 예를 들어 '산업용'이라고 기재하고 식품 또는 사료인지 명확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의 불활성화 상태 및 용도입니다. 비활성 효모는 반드시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능력을 상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 원료 또는 영양 보충제로 사용됩니다.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주석》에 따르면, 210220은 비활성 효모 및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을 포함하지만 백신용은 제외됩니다. 제품이 여전히 활성을 가지면 210210에 분류되고, 화학 팽창제이면 210230에 분류됩니다. 또한, 제품이 제30장 의약품 정의에 부합하면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용 비활성 효모는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210210 활성 효모: 활성 효모는 발효 능력을 가지고 제빵, 양조 등에 사용되며, 비활성 효모는 발효 능력이 없어 주로 영양 보충에 사용됩니다. 핵심 차이는 불활성화 여부입니다. 210230 발효분: 발효분은 화학 팽창제로, 일반적으로 탄산수소나트륨, 산성염 등을 포함하며 비생물학적 제품입니다. 비활성 효모는 생물학적 제품으로 성분이 다릅니다. 230990 사료 첨가물: 비활성 효모가 사료 첨가물로 사용되고 제23장 정의에 부합하면 230990에 분류되지만, 식품 원료로 사용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용도와 성분입니다. 300290 기타 미생물 제품: 비활성 효모가 의약품 또는 백신용으로 사용되면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용 비활성 효모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용도와 의약품 정의 부합 여부입니다. 350400 펩톤: 펩톤은 단백질 가수분해물로 효모 전체가 아니며, 비활성 효모는 완전한 세포로 성분이 다릅니다. 불활성화 효모로 발효 활성이 없는 것이 명확한가? 성분 함량, 특히 단백질 함량이 제공되었는가? 용도가 식품 또는 영양 보충제로 명확한가? 포장 규격이 완전하게 신고되었는가? 다른 유사 상품(예: 활성 효모, 발효분)과 구분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의 불활성화 상태 및 용도입니다. 비활성 효모는 반드시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능력을 상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 원료 또는 영양 보충제로 사용됩니다.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주석》에 따르면, 210220은 비활성 효모 및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을 포함하지만 백신용은 제외됩니다. 제품이 여전히 활성을 가지면 210210에 분류되고, 화학 팽창제이면 210230에 분류됩니다. 또한, 제품이 제30장 의약품 정의에 부합하면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용 비활성 효모는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10210 - 활성 효모
활성 효모는 발효 능력을 가지고 제빵, 양조 등에 사용되며, 비활성 효모는 발효 능력이 없어 주로 영양 보충에 사용됩니다. 핵심 차이는 불활성화 여부입니다.
210230 - 발효분
발효분은 화학 팽창제로, 일반적으로 탄산수소나트륨, 산성염 등을 포함하며 비생물학적 제품입니다. 비활성 효모는 생물학적 제품으로 성분이 다릅니다.
230990 - 사료 첨가물
비활성 효모가 사료 첨가물로 사용되고 제23장 정의에 부합하면 230990에 분류되지만, 식품 원료로 사용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용도와 성분입니다.
300290 - 기타 미생물 제품
비활성 효모가 의약품 또는 백신용으로 사용되면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용 비활성 효모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용도와 의약품 정의 부합 여부입니다.
350400 - 펩톤
펩톤은 단백질 가수분해물로 효모 전체가 아니며, 비활성 효모는 완전한 세포로 성분이 다릅니다.
자가 점검:
✓ 불활성화 효모로 발효 활성이 없는 것이 명확한가?
✓ 성분 함량, 특히 단백질 함량이 제공되었는가?
✓ 용도가 식품 또는 영양 보충제로 명확한가?
✓ 포장 규격이 완전하게 신고되었는가?
✓ 다른 유사 상품(예: 활성 효모, 발효분)과 구분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효모가 비활성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발효력 검사 또는 가공 공정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효모는 열처리, 건조 등 불활성화 단계를 거쳐 가스 생성 능력이 없습니다. 신고 시 불활성화 공정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활성 효모는 210220에 분류되지만, 사료용으로 사용되면 제23장에 분류됩니까? 사료 첨가물로 사용되고 제23장 정의에 부합하면 23099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식품 원료 또는 영양 보충제로 사용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핵심은 용도와 성분입니다. 비활성 효모와 효모 추출물(효모 엑기스)의 분류 차이는 무엇입니까? 효모 추출물은 효모 자가분해 또는 가수분해 후 생성물로, 일반적으로 210390(기타 조미료) 또는 210690에 분류됩니다. 비활성 효모는 완전한 불활성화 세포로 210220에 분류됩니다. 비활성 효모 수입에 필요한 규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생 증명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조건은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조회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210220 항목 하 비활성 효모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관세 조회 플랫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활성 효모에 비타민을 첨가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까? 비타민 첨가 후에도 비활성 효모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고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복합 영양 보충제가 되면 21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비활성 효모는 210220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은 실제 상품 부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활성 효모는 210220에 분류되어야 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활성 효모의 신고 요소 중 브랜드와 모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브랜드와 모델은 선택 기재 항목이지만, 상품에 브랜드나 모델이 있으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모델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Q: 효모가 비활성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발효력 검사 또는 가공 공정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효모는 열처리, 건조 등 불활성화 단계를 거쳐 가스 생성 능력이 없습니다. 신고 시 불활성화 공정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비활성 효모는 210220에 분류되지만, 사료용으로 사용되면 제23장에 분류됩니까?
A: 사료 첨가물로 사용되고 제23장 정의에 부합하면 23099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식품 원료 또는 영양 보충제로 사용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핵심은 용도와 성분입니다.
Q: 비활성 효모와 효모 추출물(효모 엑기스)의 분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효모 추출물은 효모 자가분해 또는 가수분해 후 생성물로, 일반적으로 210390(기타 조미료) 또는 210690에 분류됩니다. 비활성 효모는 완전한 불활성화 세포로 210220에 분류됩니다.
Q: 비활성 효모 수입에 필요한 규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A: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생 증명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조건은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조회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Q: 210220 항목 하 비활성 효모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관세 조회 플랫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활성 효모에 비타민을 첨가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까?
A: 비타민 첨가 후에도 비활성 효모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고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복합 영양 보충제가 되면 21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비활성 효모는 210220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A: 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은 실제 상품 부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활성 효모는 210220에 분류되어야 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Q: 비활성 효모의 신고 요소 중 브랜드와 모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브랜드와 모델은 선택 기재 항목이지만, 상품에 브랜드나 모델이 있으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모델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