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210220
비활성 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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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21장은 《상품명칭 및 부호조화제도》에서 '기타 식품' 대분류로, 커피, 차, 코코아의 추출물 및 제품, 효모, 발효분, 조미소스, 수프, 아이스크림, 식품첨가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룹니다. 이 장의 특징은 상품이 대부분 1차 농산물 범위를 초과하는 심가공을 거쳤으나, 다른 더 구체적인 식품 장(예: 제16장, 제19장)에 분류되지 않는 점입니다. 제21장은 식품 분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괄적 장'으로, 많은 복합 조미료, 기능성 식품 원료가 이 장에서 귀속을 찾습니다.
호
호 2102는 '효모(활성 또는 비활성);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단, 호 3002의 백신은 제외); 발효분'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비활성 효모는 건조,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능력을 상실한 효모로, 일반적으로 영양 보충제, 조미 기재 또는 사료 첨가물로 사용됩니다. 이 호는 활성 효모와 비활성 효모를 통합하지만, 소호 구분은 명확합니다. 발효분은 팽창제에 속하지만, 그 성분(예: 탄산수소나트륨, 산성염)이 효모와 달라 여전히 이 호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부호 210220은 총 6자리 숫자입니다. 처음 2자리 '21'은 제21장 '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심가공 식품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제3-4자리 '02'는 호 2102, 즉 '효모;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 발효분'을 나타내며, 이는 상품 범주를 더욱 한정합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2102.20을 나타내며, 특히 '비활성 효모; 기타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20'은 2102 호 아래에서 '10'(활성 효모) 및 '30'(발효분)과 병렬로 위치하므로, 210220은 비활성 효모 및 유사 불활성화 미생물을 정확히 지시합니다.
분류 근거
비활성 효모는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활성을 상실했으므로 210210(활성 효모)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발효분(210230)에 속하지 않는데, 발효분은 화학 팽창제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활성 효모가 사료 첨가물로 사용될 경우 제23장이 관련될 수 있지만, 분류 총규칙에 따라 식품 보충제 또는 조미료로 사용될 경우 여전히 21022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용도로 제30장 조건에 부합할 경우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활성 효모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므로 21022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비활성 효모' 또는 '불활성화 효모' 등 규범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속명이나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효모분'이라고만 기재하고 비활성을 명시하지 않아 활성 효모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함량(예: 단백질, 수분, 회분 등)과 기타 물질(예: 비타민, 미네랄) 첨가 여부를 명시합니다.
⚠️ '효모 100%'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영양 성분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가공 방법
불활성화 방식(예: 열처리, 건조, 방사선 등) 및 후속 처리(예: 분쇄, 조립)를 설명하여 비활성을 입증합니다.
⚠️ 불활성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아 활성과 비활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예: 봉지, 통) 및 순중량을 신고하며, 이는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산적'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규격을 제공하지 않아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
용도를 명확히 하며, 예: 식품 원료, 영양 보충제, 사료 첨가물 등,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품용'이라고만 기재하여 너무 광범위하고, 직접 섭취용인지 가공용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을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하며,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합니다.
모델
모델 또는 규격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모델과 성분을 혼동하여 부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작성 예시:
품명: 비활성 효모; 성분 함량: 단백질≥45%, 수분≤6%, 회분≤8%; 가공 방법: 열처리 불활성화 후 분무 건조; 포장 규격: 25kg/봉지; 용도: 식품 영양 강화제;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의 불활성화 상태 및 용도입니다. 비활성 효모는 반드시 불활성화 처리를 거쳐 발효 능력을 상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 원료 또는 영양 보충제로 사용됩니다.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주석》에 따르면, 210220은 비활성 효모 및 사멸한 단세포 미생물을 포함하지만 백신용은 제외됩니다. 제품이 여전히 활성을 가지면 210210에 분류되고, 화학 팽창제이면 210230에 분류됩니다. 또한, 제품이 제30장 의약품 정의에 부합하면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용 비활성 효모는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10210 - 활성 효모
활성 효모는 발효 능력을 가지고 제빵, 양조 등에 사용되며, 비활성 효모는 발효 능력이 없어 주로 영양 보충에 사용됩니다. 핵심 차이는 불활성화 여부입니다.
210230 - 발효분
발효분은 화학 팽창제로, 일반적으로 탄산수소나트륨, 산성염 등을 포함하며 비생물학적 제품입니다. 비활성 효모는 생물학적 제품으로 성분이 다릅니다.
230990 - 사료 첨가물
비활성 효모가 사료 첨가물로 사용되고 제23장 정의에 부합하면 230990에 분류되지만, 식품 원료로 사용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용도와 성분입니다.
300290 - 기타 미생물 제품
비활성 효모가 의약품 또는 백신용으로 사용되면 3002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용 비활성 효모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용도와 의약품 정의 부합 여부입니다.
350400 - 펩톤
펩톤은 단백질 가수분해물로 효모 전체가 아니며, 비활성 효모는 완전한 세포로 성분이 다릅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효모가 비활성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발효력 검사 또는 가공 공정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효모는 열처리, 건조 등 불활성화 단계를 거쳐 가스 생성 능력이 없습니다. 신고 시 불활성화 공정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비활성 효모는 210220에 분류되지만, 사료용으로 사용되면 제23장에 분류됩니까?
A: 사료 첨가물로 사용되고 제23장 정의에 부합하면 23099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식품 원료 또는 영양 보충제로 사용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핵심은 용도와 성분입니다.
Q: 비활성 효모와 효모 추출물(효모 엑기스)의 분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효모 추출물은 효모 자가분해 또는 가수분해 후 생성물로, 일반적으로 210390(기타 조미료) 또는 210690에 분류됩니다. 비활성 효모는 완전한 불활성화 세포로 210220에 분류됩니다.
Q: 비활성 효모 수입에 필요한 규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A: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생 증명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조건은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조회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Q: 210220 항목 하 비활성 효모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관세 조회 플랫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활성 효모에 비타민을 첨가하면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까?
A: 비타민 첨가 후에도 비활성 효모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고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여전히 2102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복합 영양 보충제가 되면 21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비활성 효모는 210220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A: 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은 실제 상품 부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활성 효모는 210220에 분류되어야 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Q: 비활성 효모의 신고 요소 중 브랜드와 모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브랜드와 모델은 선택 기재 항목이지만, 상품에 브랜드나 모델이 있으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모델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