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210130
로스팅 치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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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21장은 《상품명칭 및 코딩조화제도》에서 "기타 식품" 장으로, 커피, 차, 마테차의 농축액 및 그 제품, 효모, 발효분말, 소스 및 혼합 조미료, 수프 및 인스턴트 수프, 아이스크림 및 기타 빙과류, 그리고 본 장 주석에서 허용하는 식품 제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룹니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복잡한 가공을 거쳐 직접 섭취하거나 식품 산업에 사용되는 중간 제품이며, 제20장(채소 및 과일 제품)과 제22장(음료, 주류 및 식초)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호
세목 2101은 "커피, 차, 마테차의 농축액 및 이를 기본 성분으로 하거나 커피, 차, 마테차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및 그 농축액"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주로 커피 대용품 및 커피/차/마테차 가공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볶은 치커리, 볶은 민들레 뿌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커피 대체품 또는 풍미 증강제로 사용되며, 가공 방식(볶음)이 핵심 분류 특징입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21"은 제21장(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HS 분류 체계의 대분류로 다양한 가공 식품을 포함합니다. 3-4번째 자리 "01"은 세목 2101, 즉 커피, 차, 마테차의 농축액 및 제품, 그리고 볶은 치커리 등 커피 대용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30"은 소호 210130, 특히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및 그 농축액"을 나타냅니다. 참고: 소호 210130은 210120(차 또는 마테차 농축액 및 제품) 및 210110(커피 농축액 및 제품)과 병렬로 구분되며, 기본 성분이 커피, 차 또는 마테차인지 여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분류 근거
볶은 치커리는 210130에 분류되는데, 이는 진정한 커피가 아니라 커피 대용품으로서 볶음 가공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09장(커피, 차, 향신료)의 신선품 또는 볶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0장의 채소 제품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치커리 뿌리는 볶은 후 채소 특성을 잃고 특정 풍미를 지닌 커피 대용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 성분이 커피, 차 또는 마테차가 아니므로 210120(차 제품) 또는 210110(커피 제품)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볶은 치커리" 또는 "Roasted chicory"와 같이 규범적인 중국어 또는 영어 상품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치커리 분말" 또는 "커피 대용품"으로 잘못 기재하여 볶음 상태를 명확히 하지 않음.
성분
치커리 뿌리, 첨가될 수 있는 말토덱스트린 등 주요 성분을 명시하고 각 성분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 "치커리"만 기재하고 다른 물질 첨가 여부를 설명하지 않거나 첨가 성분을 숨김.
가공 방법
"볶음, 분쇄" 등 가공 공정을 설명하고, 농축액의 경우 "추출, 농축"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가공"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볶음, 추출 등 핵심 공정을 구분하지 않음.
포장 규격
"25kg/포대" 또는 "200g/병" 등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하며, 이는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순중량 또는 포장 단위를 누락하여 소매 포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함.
브랜드
상품 브랜드(있는 경우)를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거나 브랜드 외국어 명칭을 제공하지 않음.
용도
"커피 음료 조제용" 또는 "식품 원료로 사용" 등 상품 용도를 설명합니다.
⚠️ "식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음.
볶음 정도
볶은 치커리의 경우 볶음 정도(예: 약볶음, 강볶음)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풍미와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 볶음 정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커피 볶음 정도와 혼동함.
작성 예시:
품명: 볶은 치커리; 성분: 100% 치커리 뿌리; 가공 방법: 세척, 절단, 볶음, 분쇄; 포장 규격: 20kg/포대; 브랜드: 무브랜드; 용도: 커피 음료 조제용; 볶음 정도: 강볶음; 원산지: 프랑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명칭 및 코딩조화제도》 제21장 주석 및 세목 2101 조문입니다. 볶은 치커리는 반드시 볶음 가공을 거쳐야 하며, 치커리 뿌리를 주요 성분으로 해야 합니다. 상품이 볶지 않은 치커리인 경우 제06장(활식물) 또는 제12장(유지종자 및 과실)에 속합니다. 상품이 치커리 농축액인 경우에도 210130에 분류됩니다. 커피, 차 또는 마테차 성분을 첨가한 경우 기본 성분에 따라 210110 또는 210120으로 분류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소매 포장 여부는 소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10110 - 커피 농축액 및 제품
210110은 커피를 기본 성분으로 하지만, 210130은 치커리 등 커피 대용품을 기본 성분으로 하며 커피를 포함하지 않거나 커피가 부차적 성분에 불과합니다.
210120 - 차 또는 마테차 농축액 및 제품
210120은 차 또는 마테차를 기본 성분으로 하지만, 210130은 치커리 등 비차 식물을 기본 성분으로 합니다.
090190 - 기타 커피 제품
090190은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콩, 커피 분말 등을 포함하지만, 210130은 커피를 함유하지 않은 커피 대용품입니다.
121190 - 기타 식물 제품
121190은 볶지 않은 식물 뿌리줄기 등을 포함하지만, 210130은 볶음 가공을 거친 치커리 등 커피 대용품을 특정합니다.
200599 - 기타 채소 제품
200599는 식초 또는 초산 처리된 채소를 포함하지만, 210130은 볶은 커피 대용품으로 가공 방식이 다릅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볶은 치커리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볶은 치커리의 HS 코드는 210130이며, 제21장 기타 식품, 세목 2101의 소호로,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및 그 농축액을 포함합니다.
Q: 볶은 치커리와 커피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 뿌리를 볶아 만든 것으로 카페인이 없고 풍미가 커피와 유사하지만 더 부드럽습니다. 커피는 커피콩에서 나옵니다. 분류상 커피는 제09장 또는 210110에, 볶은 치커리는 210130에 분류됩니다.
Q: 볶은 치커리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신고 요소에는 품명, 성분, 가공 방법, 포장 규격, 브랜드, 용도, 볶음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성분과 가공 방법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볶은 치커리에 커피를 혼합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혼합 후 커피를 기본 성분으로 하면 210110에, 치커리를 기본 성분으로 하면 여전히 210130에 분류됩니다.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볶은 치커리 농축액도 210130에 분류되나요?
A: 네, 210130은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의 농축액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다만 농축액의 가공 방법에 유의해야 하며, 추출물인 경우에도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Q: 볶지 않은 치커리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볶지 않은 치커리 뿌리는 일반적으로 제06장(활식물) 또는 제12장(유지종자 및 과실)에 분류되며, 상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볶은 후에는 210130에 분류됩니다.
Q: 21013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수입 세율은 원산지 및 무역 협정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사용하여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볶은 치커리를 판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상품이 중국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고 시 정확한 HS 코드와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매 포장인 경우 라벨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에 해당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