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타 식품' 장으로,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 효모, 베이킹파우더; 소스, 수프; 아이스크림; 그리고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식품 제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룹니다. 이 장은 원료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 깊이와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핵심은 '식품 제제'이지 일차 농산물이 아닙니다. 차 추출물은 심가공품에 속하므로 제9장이나 제12장이 아닌 이 장에 분류됩니다. 세목 2101은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그 제품, 그리고 이러한 추출물이나 농축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과 그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 아래에는 커피, 차, 마테차의 세 가지 소호가 있으며, 그 중 210120은 차 또는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그 제품을 특정합니다. 코드 21012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21'은 제21장 '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식품 제제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제3-4자리 '01'은 세목 2101, 즉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과 그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210120, 즉 '차 또는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을 특정합니다. 여기서 '2'는 세목 2101 아래에서 해당 소호의 순서를 나타내고, '0'은 자리 표시자로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코드는 차 추출물이라는 구체적인 상품을 지칭합니다. 차 추출물은 차잎을 물이나 유기 용매로 추출, 농축, 건조하여 만든 제품으로, 기본 성분은 여전히 차의 폴리페놀, 카페인 등이지만 차잎의 물리적 형태를 잃었으므로 심가공 식품 제제에 속합니다. 따라서 제9장(커피, 차, 향신료)의 일차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제13장(셸락, 검, 수지)의 식물 추출물로도 분류할 수 없으며, 제21장 210120에 분류해야 합니다. 210130(볶은 치커리 등)과의 차이는 원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장
제21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타 식품' 장으로,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 효모, 베이킹파우더; 소스, 수프; 아이스크림; 그리고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식품 제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룹니다. 이 장은 원료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 깊이와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핵심은 '식품 제제'이지 일차 농산물이 아닙니다. 차 추출물은 심가공품에 속하므로 제9장이나 제12장이 아닌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세목 2101은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그 제품, 그리고 이러한 추출물이나 농축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과 그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 아래에는 커피, 차, 마테차의 세 가지 소호가 있으며, 그 중 210120은 차 또는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그 제품을 특정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21012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21'은 제21장 '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식품 제제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제3-4자리 '01'은 세목 2101, 즉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과 그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210120, 즉 '차 또는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을 특정합니다. 여기서 '2'는 세목 2101 아래에서 해당 소호의 순서를 나타내고, '0'은 자리 표시자로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코드는 차 추출물이라는 구체적인 상품을 지칭합니다.
분류 근거
차 추출물은 차잎을 물이나 유기 용매로 추출, 농축, 건조하여 만든 제품으로, 기본 성분은 여전히 차의 폴리페놀, 카페인 등이지만 차잎의 물리적 형태를 잃었으므로 심가공 식품 제제에 속합니다. 따라서 제9장(커피, 차, 향신료)의 일차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제13장(셸락, 검, 수지)의 식물 추출물로도 분류할 수 없으며, 제21장 210120에 분류해야 합니다. 210130(볶은 치커리 등)과의 차이는 원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 등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 차 폴리페놀, 카페인, 수분 등 주요 성분과 함량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포장 규격: '25kg/골판지 드럼', '1kg/알루미늄 호일 백' 등 상품의 포장 형태와 순중량을 설명합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가공 방법: '수추출', '알코올 추출', '초임계 추출' 등 추출 공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용도: '식품 첨가물용', '건강기능식품 원료용' 등 상품의 최종 용도를 설명합니다. 원산지: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국가/지역을 신고합니다. 품명: 녹차 추출물; 성분 함량: 차 폴리페놀 ≥98%, 카페인 ≤0.5%, 수분 ≤5%; 포장 규격: 25kg/골판지 드럼; 브랜드: 없음; 가공 방법: 수추출 후 분무 건조; 용도: 식품 항산화제용; 원산지: 중국. 차 추출물과 차 분말을 혼동함. 차 분말은 차잎을 직접 분쇄한 것으로 제9장에 분류해야 함.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카페인 등 핵심 지표를 기재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가공 방법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추출물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 등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추출물' 또는 '차 분말'만 기재하고 차 추출물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
성분 함량
차 폴리페놀, 카페인, 수분 등 주요 성분과 함량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차 폴리페놀'만 기재하고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카페인 함량을 누락함.
포장 규격
'25kg/골판지 드럼', '1kg/알루미늄 호일 백' 등 상품의 포장 형태와 순중량을 설명합니다.
⚠️ '대포장'이라고만 쓰고 구체적인 중량과 포장 재질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생산자명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함.
가공 방법
'수추출', '알코올 추출', '초임계 추출' 등 추출 공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추출'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쓰고 구체적인 용매나 방법을 설명하지 않음.
용도
'식품 첨가물용', '건강기능식품 원료용' 등 상품의 최종 용도를 설명합니다.
⚠️ '식용'이라고만 써서 너무 광범위하고 적용 분야를 명확히 하지 않음.
원산지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국가/지역을 신고합니다.
⚠️ 원료 산지를 원산지로 잘못 신고함.
작성 예시: 품명: 녹차 추출물; 성분 함량: 차 폴리페놀 ≥98%, 카페인 ≤0.5%, 수분 ≤5%; 포장 규격: 25kg/골판지 드럼; 브랜드: 없음; 가공 방법: 수추출 후 분무 건조; 용도: 식품 항산화제용; 원산지: 중국.
흔한 실수:
차 추출물과 차 분말을 혼동함. 차 분말은 차잎을 직접 분쇄한 것으로 제9장에 분류해야 함.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카페인 등 핵심 지표를 기재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가공 방법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추출물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은 상품이 '차' 자체가 아니라 '차 추출물'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 추출물은 차잎을 추출, 농축, 건조 등의 공정으로 만든 제품으로, 형태, 성분, 용도가 차잎과 다릅니다. HS 주석에 따르면 210120은 차 또는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음료 기제로 사용됩니다. 상품이 단순히 차잎을 분쇄하거나 체로 친 것에 불과하고 추출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제9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0902 차: 0902는 녹차, 홍차 등 차잎 일차 제품으로 추출 공정을 거치지 않음; 210120은 차 추출물로 수추출, 알코올 추출 등 심가공을 거쳐 성분과 형태가 다름. 1302 식물 수액 및 추출물: 1302는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약, 살충 등 비식품 용도의 추출물을 의미함; 210120은 차 추출물을 특정하며 식품 또는 음료에 사용됨. 210130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210130의 원료는 치커리 등 커피 대용품이며 차가 아님; 210120의 원료는 반드시 차 또는 마테차여야 함. 210112 커피 농축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 210112는 커피 추출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고, 210120은 차 추출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여 원료가 다름. 210690 기타 식품 제제: 210690은 포괄 코드로, 차 추출물이 이미 210120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10690에 분류해서는 안 됨. 상품이 단순 분쇄가 아닌 추출 공정을 거쳤는가? 원료가 차 또는 마테차만인가? 식품, 음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가? 성분에 차 폴리페놀 등 특징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미 210120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은 상품이 '차' 자체가 아니라 '차 추출물'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 추출물은 차잎을 추출, 농축, 건조 등의 공정으로 만든 제품으로, 형태, 성분, 용도가 차잎과 다릅니다. HS 주석에 따르면 210120은 차 또는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음료 기제로 사용됩니다. 상품이 단순히 차잎을 분쇄하거나 체로 친 것에 불과하고 추출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제9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902 - 차
0902는 녹차, 홍차 등 차잎 일차 제품으로 추출 공정을 거치지 않음; 210120은 차 추출물로 수추출, 알코올 추출 등 심가공을 거쳐 성분과 형태가 다름.
1302 - 식물 수액 및 추출물
1302는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약, 살충 등 비식품 용도의 추출물을 의미함; 210120은 차 추출물을 특정하며 식품 또는 음료에 사용됨.
210130 -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210130의 원료는 치커리 등 커피 대용품이며 차가 아님; 210120의 원료는 반드시 차 또는 마테차여야 함.
210112 - 커피 농축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
210112는 커피 추출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고, 210120은 차 추출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여 원료가 다름.
210690 - 기타 식품 제제
210690은 포괄 코드로, 차 추출물이 이미 210120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10690에 분류해서는 안 됨.
자가 점검:
✓ 상품이 단순 분쇄가 아닌 추출 공정을 거쳤는가?
✓ 원료가 차 또는 마테차만인가?
✓ 식품, 음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가?
✓ 성분에 차 폴리페놀 등 특징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 이미 210120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차 추출물과 차 분말은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 추출물은 차잎을 추출, 농축, 건조하여 만든 제품으로 210120에 분류됩니다; 차 분말은 차잎을 직접 분쇄한 분말로 추출 공정을 거치지 않아 제9장(예: 0902)에 분류됩니다. 가공 깊이가 달라 분류가 다릅니다. 차 추출물이 21012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원료가 차 또는 마테차인지; 둘째, 추출 공정(예: 수추출, 알코올 추출)을 거쳤는지; 셋째, 식품, 음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지. 해당되면 210120에 분류합니다. 의약용이면 제30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 추출물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차 폴리페놀, 카페인, 수분 등 주요 성분과 함량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함량은 상품 특징과 분류를 판단하는 핵심이므로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차 추출물과 식물 추출물(1302)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1302의 식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산업, 의약, 살충 등 비식품 용도에 사용되며 차 추출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210120은 차 추출물을 특정하며 식품 또는 음료에 사용됩니다. 차 추출물이 식품용이면 210120에 분류해야 합니다. 차 추출물에 여러 브랜드가 있는 경우 신고 시 브랜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브랜드명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브랜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관 통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 추출물의 포장 규격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포장 규격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 작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관 검사를 위해 '25kg/골판지 드럼' 등 포장 형태와 순중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 추출물이 210120에 분류된 후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능한 소비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 추출물 수출 시 상검(商檢)이 필요한가요? 차 추출물은 식품에 속하므로 수출 시 일반적으로 수출 식품 생산 기업 등록, 검사检疫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차 추출물과 차 분말은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차 추출물은 차잎을 추출, 농축, 건조하여 만든 제품으로 210120에 분류됩니다; 차 분말은 차잎을 직접 분쇄한 분말로 추출 공정을 거치지 않아 제9장(예: 0902)에 분류됩니다. 가공 깊이가 달라 분류가 다릅니다.
Q: 차 추출물이 21012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원료가 차 또는 마테차인지; 둘째, 추출 공정(예: 수추출, 알코올 추출)을 거쳤는지; 셋째, 식품, 음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지. 해당되면 210120에 분류합니다. 의약용이면 제30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차 추출물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차 폴리페놀, 카페인, 수분 등 주요 성분과 함량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함량은 상품 특징과 분류를 판단하는 핵심이므로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Q: 차 추출물과 식물 추출물(1302)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1302의 식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산업, 의약, 살충 등 비식품 용도에 사용되며 차 추출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210120은 차 추출물을 특정하며 식품 또는 음료에 사용됩니다. 차 추출물이 식품용이면 210120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차 추출물에 여러 브랜드가 있는 경우 신고 시 브랜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브랜드명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브랜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관 통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차 추출물의 포장 규격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포장 규격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 작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관 검사를 위해 '25kg/골판지 드럼' 등 포장 형태와 순중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Q: 차 추출물이 210120에 분류된 후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능한 소비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차 추출물 수출 시 상검(商檢)이 필요한가요?
A: 차 추출물은 식품에 속하므로 수출 시 일반적으로 수출 식품 생산 기업 등록, 검사检疫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