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210112
커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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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21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타 식품' 대분류로, 다른 장에 분류되지 않은 식품 제품을 포함합니다. 주로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및 제품(2101), 효모, 베이킹 파우더(2102), 소스, 수프, 혼합 조미료(2103), 아이스크림 등 냉동 디저트(2105), 그리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식품 제품(2106)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깊은 가공을 거쳐 1차 농산물에 속하지 않으며, 종종 여러 성분을 함유하거나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호
세목 2101은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이러한 추출물 또는 커피, 차, 마테차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커피 농축물, 커피 추출물, 커피 제품(예: 인스턴트 커피, 커피 음료 베이스), 차 또는 마테차 추출물 및 그 제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볶은 커피콩(0901), 볶지 않은 커피콩(0901), 차(0902) 등 1차 제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커피 함유 알코올 음료(제22장)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210112는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21'은 제21장 '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깊은 가공 식품 범주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1'은 세목 2101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농축물 및 제품'을 나타내며, 커피, 차, 마테차를 기본으로 한 가공품으로 정의됩니다. 5-6번째 자리 '12'는 소목으로, '커피 추출물, 농축물 또는 커피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더 세분화되며, 소목 210111(커피 추출물, 농축물) 및 210120(차, 마테차 추출물 및 제품)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210112는 커피 추출물 또는 커피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만든 식품 제품, 예를 들어 삼합일 인스턴트 커피, 커피 음료 분말 등을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210112에 분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 커피 추출물(210111)이 아니라 커피 추출물 또는 커피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순수 커피 추출물 또는 농축물인 경우 210111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볶은 커피콩 또는 커피 분말인 경우 0901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커피 함유 알코올 음료인 경우 제22장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210112는 '제품'을 강조하며, 즉 다른 성분(예: 설탕, 크리머)이 첨가된 커피 베이스로,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삼합일 인스턴트 커피', '커피 고형 음료'.
⚠️ '커피' 또는 '커피 제품'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이며, 제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성분 함량
상품 중 커피 추출물 또는 커피의 함량 백분율 및 기타 주요 성분(예: 설탕, 식물성 크림)의 함량을 명시합니다.
⚠️ 커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커피, 설탕, 크리머'만 기재하고 비율을 명시하지 않음.
포장 규격
상품의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설명합니다. 예: '15g/봉지, 20봉지/상자'.
⚠️ '상자 포장' 또는 '봉지 포장'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그램 중량과 수량을 제공하지 않음.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이름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제조사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함.
가공 방법
가공 공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분무 건조', '혼합 과립' 등으로, 추출물이 아닌 제품임을 입증합니다.
⚠️ 가공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추출물인지 제품인지 구분할 수 없음.
용도
상품의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직접冲泡 음용' 또는 '음료 베이스로 사용'.
⚠️ 용도 설명이 상품 실제와不符하며, 예를 들어 산업 원료를 소매 음용으로 신고함.
작성 예시:
품명: 삼합일 인스턴트 커피; 성분 함량: 커피 추출물 15%, 백설탕 45%, 식물성 크림 40%; 포장 규격: 15g/봉지, 20봉지/상자, 순중량 300g/상자; 브랜드: 네슬레; 가공 방법: 혼합 과립; 용도: 직접冲泡 음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첫째, 상품이 커피 추출물, 농축물 또는 커피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품이 깊은 가공을 거쳐 다른 성분(예: 설탕, 크리머)이 첨가되어 '제품'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셋째, 1차 커피 제품(0901) 및 순수 커피 추출물(210111)을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이 차 또는 마테차 베이스인 경우 210120에 분류합니다. 따라서 210112는 커피 추출물 또는 커피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만든 식품 제품으로,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10111 - 커피 추출물, 농축물
210111은 순수 커피 추출물 또는 농축물로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음; 210112는 커피 추출물을 기본으로 하고 설탕, 크리머 등 성분이 첨가된 제품.
0901 - 커피, 볶음 또는 카페인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0901은 1차 커피 제품으로 커피콩, 커피 분말을 포함; 210112는 깊은 가공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또는 즉석 음용형.
210120 - 차, 마테차 추출물 및 제품
210120은 차 또는 마테차를 기본으로 함; 210112는 커피를 기본으로 하며, 기본 성분이 다름.
220210 - 가향 가당 물, 광천수 및 탄산수 포함
220210은 음료로 일반적으로 즉석 음용; 210112는 분말 또는 농축 제품으로冲泡 또는 희석 필요.
210690 - 기타 식품 제품
210690은 명시되지 않은 식품 제품; 210112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커피 제품으로 우선 210112에 분류.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210112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210112를 입력하고 해당 원산지 및 무역 방식을 선택하여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삼합일 인스턴트 커피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삼합일 인스턴트 커피는 일반적으로 커피 추출물을 기본으로 하고 설탕과 식물성 크림을 첨가한 것으로, 커피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210112에 분류됩니다. 커피 함량이 극히 낮은 경우 기타 식품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분 비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210112와 210111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210111은 순수 커피 추출물 또는 농축물로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음; 210112는 커피 추출물 또는 커피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성분이 첨가된 제품입니다. 간단히 말해, 210111은 원료, 210112는 조합된 제품입니다.
Q: 210112를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전 포장 식품인 경우 중국어 라벨 견본 및 번역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해관 규정에 따릅니다.
Q: 커피콩을 분쇄한 커피 분말은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A: 볶은 커피콩을 분쇄한 커피 분말은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0901.2100(볶은 커피, 카페인 제거 안 함) 또는 0901.2200(볶은 커피, 카페인 제거 함)에 분류해야 하며, 210112가 아닙니다.
Q: 210112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A: 수출 환급률은 국가세무총국 최신 발표 환급률 문고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S 코드를 수출 환급 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현지 세무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커피 제품에 210112가 적용되나요?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은 실제 상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커피 제품이 210112 설명에 부합하면 해당 코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는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와 세금 정책이 있으므로 리스트 요구 사항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 커피 제품 중 커피 함량이 50% 미만이면 210112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분류 시 '기본 성분'은 단순히 함량이 50%를 초과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가 제품의 기본 특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커피 함량이 낮더라도 주요 풍미 원천인 경우 210112에 분류될 수 있으며, 커피가 미량 첨가된 경우 21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분 및 공정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