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에 관한 장으로, 조리, 절임, 훈제, 통조림 등 심층 가공 처리된 동물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단순 냉동, 냉장 또는 분할된 1차 육류(제2장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고기 소를 넣은 베이킹 제품(제19장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제품이 실질적인 가공을 거쳐 원육의 기본 특성이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목 1602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류, 식용 설육 또는 혈액'을 포함하며, 즉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1601)을 제외한 조리, 절임, 훈제, 통조림 등 육류 제품입니다. 이 세목은 동물 종류에 따라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 여러 소호로 세분됩니다. 그중 가금육 제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가금류의 가공품을 특정하며, 야생 조류나 파충류 고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앞 2자리 '16'은 제16장, 즉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2'는 세목 1602, 즉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류, 식용 설육 또는 혈액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39'는 소호로, 구체적으로 '기타 가금육 제품', 즉 닭(1602.31), 칠면조(1602.32), 오리, 거위 또는 기니아새(1602.33) 등 특정 가금류를 제외한 가금육 제품, 예를 들어 메추라기, 비둘기, 꿩 등 또는 열거되지 않은 가금류의 혼합 제품입니다. 이 소호는 포괄적 성격의 코드로,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습니다. 이 상품은 가금육 제품에 해당하지만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또는 기니아새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가금류가 아니며, 소시지(1601)나 단순 처리된 육류(제2장)도 아니므로 160239에 분류됩니다. 닭의 조리 제품이면 160231, 칠면조는 160232, 오리·거위는 160233에 분류됩니다. 16023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가금육, 예를 들어 메추라기, 비둘기, 꿩 등 또는 여러 가금육이 혼합되어 주된 가금류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에专门 사용됩니다.
장
제16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에 관한 장으로, 조리, 절임, 훈제, 통조림 등 심층 가공 처리된 동물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단순 냉동, 냉장 또는 분할된 1차 육류(제2장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고기 소를 넣은 베이킹 제품(제19장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제품이 실질적인 가공을 거쳐 원육의 기본 특성이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호
세목 1602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류, 식용 설육 또는 혈액'을 포함하며, 즉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1601)을 제외한 조리, 절임, 훈제, 통조림 등 육류 제품입니다. 이 세목은 동물 종류에 따라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 여러 소호로 세분됩니다. 그중 가금육 제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가금류의 가공품을 특정하며, 야생 조류나 파충류 고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6'은 제16장, 즉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2'는 세목 1602, 즉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류, 식용 설육 또는 혈액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39'는 소호로, 구체적으로 '기타 가금육 제품', 즉 닭(1602.31), 칠면조(1602.32), 오리, 거위 또는 기니아새(1602.33) 등 특정 가금류를 제외한 가금육 제품, 예를 들어 메추라기, 비둘기, 꿩 등 또는 열거되지 않은 가금류의 혼합 제품입니다. 이 소호는 포괄적 성격의 코드로,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습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가금육 제품에 해당하지만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또는 기니아새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가금류가 아니며, 소시지(1601)나 단순 처리된 육류(제2장)도 아니므로 160239에 분류됩니다. 닭의 조리 제품이면 160231, 칠면조는 160232, 오리·거위는 160233에 분류됩니다. 16023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가금육, 예를 들어 메추라기, 비둘기, 꿩 등 또는 여러 가금육이 혼합되어 주된 가금류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에专门 사용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가금육 종류와 가공 방식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조린 메추라기 고기', '훈제 비둘기 가슴살' 등. 브랜드 유형: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 수출 가공이면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으로 기재합니다. 수출 혜택 여부: 실제 무역 arrangement에 따라 기재합니다. 예: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하지 않음' 또는 '협정 세율 향유'. 성분 함량: 주요 원료(가금육) 및 부원료(소금, 설탕, 향신료 등)의 백분율을 명시하며, 가금육 함량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공 방법: 제조 또는 보존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 '조리 후 통조림', '훈제', '절임 후 건조' 등. 포장 규격: 소매 포장 또는 산업용 포장의 구체적 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200g/캔, 24캔/박스'. 가금육 종류: 가금류 품종을 명확히 합니다. 예: 메추라기, 비둘기, 꿩, 기니아새 등. 혼합 가금육은 각 품종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품명: 조린 메추라기 고기;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수출 혜택 여부: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하지 않음; 성분 함량: 메추라기 고기 85%, 식염 5%, 간장 4%, 향신료 3%, 설탕 3%; 가공 방법: 조린 후 진공 포장; 포장 규격: 150g/봉, 20봉/박스; 가금육 종류: 메추라기. 닭, 오리 등 열거된 가금육을 160239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각각 160231, 160233 등으로 분류해야 함. 가금육의 구체적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기타' 소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가공 방법 설명이 불명확하여 1차 육류로 오인되어 제2장에 분류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가금육 종류와 가공 방식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조린 메추라기 고기', '훈제 비둘기 가슴살' 등.
⚠️ '가금육 제품' 또는 '조리육'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가금 종류와 가공 방법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 수출 가공이면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거나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함.
수출 혜택 여부
실제 무역 arrangement에 따라 기재합니다. 예: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하지 않음' 또는 '협정 세율 향유'.
⚠️ 혜택 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이후 검증 시 불일치 발생.
성분 함량
주요 원료(가금육) 및 부원료(소금, 설탕, 향신료 등)의 백분율을 명시하며, 가금육 함량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가금육 구체적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부원료 비율 합계가 100%를 초과함.
가공 방법
제조 또는 보존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 '조리 후 통조림', '훈제', '절임 후 건조' 등.
⚠️ '가공'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조리, 훈제 또는 통조림을 구분하지 않음.
포장 규격
소매 포장 또는 산업용 포장의 구체적 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200g/캔, 24캔/박스'.
⚠️ '박스 포장'만 기재하고 내부 포장 형태를 명시하지 않음.
가금육 종류
가금류 품종을 명확히 합니다. 예: 메추라기, 비둘기, 꿩, 기니아새 등. 혼합 가금육은 각 품종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가금육'만 기재하고 구체적 종류를 쓰지 않아 분류 논란 발생.
작성 예시: 품명: 조린 메추라기 고기;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수출 혜택 여부: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하지 않음; 성분 함량: 메추라기 고기 85%, 식염 5%, 간장 4%, 향신료 3%, 설탕 3%; 가공 방법: 조린 후 진공 포장; 포장 규격: 150g/봉, 20봉/박스; 가금육 종류: 메추라기.
흔한 실수:
닭, 오리 등 열거된 가금육을 160239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각각 160231, 160233 등으로 분류해야 함.
가금육의 구체적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기타' 소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가공 방법 설명이 불명확하여 1차 육류로 오인되어 제2장에 분류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제품이 제16장에서 허용하는 가공(조리, 훈제, 절임, 통조림 등)을 거쳐야 하며 단순 냉동, 분할을 초과해야 함; 2) 주요 원료가 가금육이고 가금 종류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 등 이미 열거된 소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혼합 가금육인 경우 주된 가금육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주된 종류를 결정할 수 없으면 160239에 분류. 동시에 소시지(1601)와 고기 소를 넣은 베이킹 제품(1901)을 배제해야 함. 160231 닭의 육류 제품: 닭의 조리 또는 보존 제품만 해당하며, 160239는 메추라기, 비둘기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가금류를 포함. 160232 칠면조의 육류 제품: 칠면조 가공품만 해당하며, 160239는 칠면조를 포함하지 않음. 칠면조가 다른 가금육과 혼합되어도 칠면조로 우선 분류. 160233 오리, 거위 또는 기니아새의 육류 제품: 오리, 거위, 기니아새를 포함하며, 160239는 이러한 열거된 가금류 이외의 가금육 제품. 160100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소시지는 충전肠衣 제품으로, 어떤 가금육이든 1601에 분류되며, 160239는 비충전 가금육 제품. 0207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 0207은 1차 가금육으로 제16장 가공을 거치지 않았으며, 160239는 조리 또는 보존 제품. 가금육이 조리, 훈제, 절임 또는 통조림 등 심층 가공을 거쳤는가? 가금 종류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에 해당하지 않는가? 제품이 비충전(즉 소시지가 아닌)인가? 다른 육류와 혼합되어 주요 특성이 변화되지 않았는가? 가공 방법이 제2장의 단순 냉동, 분할 범위를 초과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제품이 제16장에서 허용하는 가공(조리, 훈제, 절임, 통조림 등)을 거쳐야 하며 단순 냉동, 분할을 초과해야 함; 2) 주요 원료가 가금육이고 가금 종류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 등 이미 열거된 소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혼합 가금육인 경우 주된 가금육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주된 종류를 결정할 수 없으면 160239에 분류. 동시에 소시지(1601)와 고기 소를 넣은 베이킹 제품(1901)을 배제해야 함.
혼동하기 쉬운 코드:
160231 - 닭의 육류 제품
닭의 조리 또는 보존 제품만 해당하며, 160239는 메추라기, 비둘기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가금류를 포함.
160232 - 칠면조의 육류 제품
칠면조 가공품만 해당하며, 160239는 칠면조를 포함하지 않음. 칠면조가 다른 가금육과 혼합되어도 칠면조로 우선 분류.
160233 - 오리, 거위 또는 기니아새의 육류 제품
오리, 거위, 기니아새를 포함하며, 160239는 이러한 열거된 가금류 이외의 가금육 제품.
0207은 1차 가금육으로 제16장 가공을 거치지 않았으며, 160239는 조리 또는 보존 제품.
자가 점검:
✓ 가금육이 조리, 훈제, 절임 또는 통조림 등 심층 가공을 거쳤는가?
✓ 가금 종류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에 해당하지 않는가?
✓ 제품이 비충전(즉 소시지가 아닌)인가?
✓ 다른 육류와 혼합되어 주요 특성이 변화되지 않았는가?
✓ 가공 방법이 제2장의 단순 냉동, 분할 범위를 초과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160239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160239를 입력하고 원산지국, 무역 방식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표시합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추라기 고기 통조림은 160239에 분류해야 하나요? 네. 메추라기는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또는 기니아새에 속하지 않으며, 조리 통조림은 1602 세목에 부합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160239에 분류됩니다. 통조림 내 메추라기 고기 함량이 20%를 초과해도 가금육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혼합 가금육 제품(닭과 메추라기)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분류 총규칙 3(2)에 따라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가금육으로 분류합니다. 닭이 주요 성분이면 160231, 메추라기가 주요 성분이면 160239에 분류합니다. 주요 성분을 결정할 수 없으면 160239에 분류합니다. 160239와 160100 소시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60100은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즉 肠衣에 충전한 육류 제품을 특정하며; 160239는 비충전 가금육 제품, 예를 들어 덩어리, 슬라이스 형태의 조리육입니다. 제품이 가금육 소시지이면 가금 종류에 관계없이 1601에 분류합니다. EU로 가금육 제품을 수출하려면 어떤 추가 인증이 필요한가요? HS 코드 외에도 EU 식품 안전法规, 예를 들어 기업 등록, 수의 위생 증명서, 잔류물 모니터링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나 목적국 수입업자와 상담하여 EU의 가금육 제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가금육 종류를 잘못 기재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분류 오류를 초래하여 세율,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위 신고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추징, 벌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기업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금 종류와 가공 방법을 사실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160239의 규제 조건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요? 수입 시 동식물 검역 허가증, 입경 동식물 검역 심사 등이 관련될 수 있으며; 수출 시 목적국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국가 및 제품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세관 최신 '규제 조건 코드표'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금육 제품이 '기타' 소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먼저 가금 종류를 확인합니다: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이면 각각 160231, 160232, 160233에 분류; 메추라기, 비둘기, 꿩 등이면 160239에 분류. 혼합 가금육은 주요 성분으로 판단하며, 결정할 수 없으면 160239에 분류합니다.
Q: 160239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160239를 입력하고 원산지국, 무역 방식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표시합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메추라기 고기 통조림은 160239에 분류해야 하나요?
A: 네. 메추라기는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또는 기니아새에 속하지 않으며, 조리 통조림은 1602 세목에 부합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160239에 분류됩니다. 통조림 내 메추라기 고기 함량이 20%를 초과해도 가금육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Q: 혼합 가금육 제품(닭과 메추라기)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분류 총규칙 3(2)에 따라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가금육으로 분류합니다. 닭이 주요 성분이면 160231, 메추라기가 주요 성분이면 160239에 분류합니다. 주요 성분을 결정할 수 없으면 160239에 분류합니다.
Q: 160239와 160100 소시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60100은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즉 肠衣에 충전한 육류 제품을 특정하며; 160239는 비충전 가금육 제품, 예를 들어 덩어리, 슬라이스 형태의 조리육입니다. 제품이 가금육 소시지이면 가금 종류에 관계없이 1601에 분류합니다.
Q: EU로 가금육 제품을 수출하려면 어떤 추가 인증이 필요한가요?
A: HS 코드 외에도 EU 식품 안전法规, 예를 들어 기업 등록, 수의 위생 증명서, 잔류물 모니터링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나 목적국 수입업자와 상담하여 EU의 가금육 제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시 가금육 종류를 잘못 기재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분류 오류를 초래하여 세율,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위 신고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추징, 벌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기업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금 종류와 가공 방법을 사실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 160239의 규제 조건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요?
A: 수입 시 동식물 검역 허가증, 입경 동식물 검역 심사 등이 관련될 수 있으며; 수출 시 목적국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국가 및 제품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세관 최신 '규제 조건 코드표'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금육 제품이 '기타' 소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먼저 가금 종류를 확인합니다: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이면 각각 160231, 160232, 160233에 분류; 메추라기, 비둘기, 꿩 등이면 160239에 분류. 혼합 가금육은 주요 성분으로 판단하며, 결정할 수 없으면 160239에 분류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