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은 제분공업 제품을 다루며, 곡물 또는 식물 괴경의 분, 조분, 분말 및 전분, 그리고 글루텐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곡물을 분쇄, 체별 또는 가공하여 제조되지만, 이미 구운 케이크, 즉석 곡물 식품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특징은 가공 정도가 1차 농산물과 식품 사이에 있어 추가 가공이 필요하거나 식품 산업에 직접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세목 1109는 건조 여부에 관계없이 글루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글루텐은 곡물(주로 밀)에서 추출된 단백질 복합체로, 반죽을 물로 씻어 전분을 제거한 후 얻습니다. 이 세목은 생글루텐, 건조 글루텐 및 활성 글루텐을 포함하지만, 글루텐으로 만든 모조육 제품(제21장에 분류)이나 식품 첨가물로서의 글루텐 가수분해물(제35장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음 2자리 “11”은 제11장: 제분공업 제품; 맥아; 전분; 이눌린; 글루텐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9”는 세목 1109: 건조 여부에 관계없는 글루텐을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글루텐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으므로, 5-6번째 자리는 “00”이며, 즉 소호 110900입니다. 전체 코드 110900은 글루텐(건조 여부에 관계없이)을 나타내며, 제11장 아래의 단일 세목으로 더 세분된 소호가 없습니다. 글루텐은 밀 전분 생산의 부산물로, 주성분이 단백질이며, 제11장 제분공업 제품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이는 전분(1108) 및 곡물 분(1101-1103)과 다르며, 글루텐 제품(1902 또는 2106)과도 다릅니다. 따라서 그 기원과 가공 방식에 따라 110900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
제11장은 제분공업 제품을 다루며, 곡물 또는 식물 괴경의 분, 조분, 분말 및 전분, 그리고 글루텐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곡물을 분쇄, 체별 또는 가공하여 제조되지만, 이미 구운 케이크, 즉석 곡물 식품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특징은 가공 정도가 1차 농산물과 식품 사이에 있어 추가 가공이 필요하거나 식품 산업에 직접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호
세목 1109는 건조 여부에 관계없이 글루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글루텐은 곡물(주로 밀)에서 추출된 단백질 복합체로, 반죽을 물로 씻어 전분을 제거한 후 얻습니다. 이 세목은 생글루텐, 건조 글루텐 및 활성 글루텐을 포함하지만, 글루텐으로 만든 모조육 제품(제21장에 분류)이나 식품 첨가물로서의 글루텐 가수분해물(제35장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11”은 제11장: 제분공업 제품; 맥아; 전분; 이눌린; 글루텐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9”는 세목 1109: 건조 여부에 관계없는 글루텐을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글루텐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으므로, 5-6번째 자리는 “00”이며, 즉 소호 110900입니다. 전체 코드 110900은 글루텐(건조 여부에 관계없이)을 나타내며, 제11장 아래의 단일 세목으로 더 세분된 소호가 없습니다.
분류 근거
글루텐은 밀 전분 생산의 부산물로, 주성분이 단백질이며, 제11장 제분공업 제품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이는 전분(1108) 및 곡물 분(1101-1103)과 다르며, 글루텐 제품(1902 또는 2106)과도 다릅니다. 따라서 그 기원과 가공 방식에 따라 110900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글루텐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생글루텐, 건조 글루텐 또는 활성 글루텐과 같은 상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성분 함량: 글루텐의 단백질 함량(일반적으로 건조 기준), 수분, 회분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료: 글루텐을 추출한 곡물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밀, 옥수수 등, 일반적으로 밀입니다. 상태: 글루텐의 물리적 상태를 신고: 생(습), 건조 또는 활성(비변성).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순중량을 신고, 예: 25kg/포대, 세관 검사를 용이하게 함. 용도: 글루텐의 용도를 설명, 예: 식품 원료, 사료 첨가물 등.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품명: 글루텐(건조 글루텐); 성분 함량: 단백질 80%, 수분 10%, 회분 1%; 원료: 밀; 상태: 건조; 포장 규격: 25kg/포대; 용도: 식품 원료; 브랜드: 없음. 글루텐과 전분을 혼동하여 1108로 잘못 분류함. 글루텐과 글루텐 제품을 구분하지 않아 1902 또는 2106으로 분류됨. 상태 신고를 무시하여 생글루텐과 건조 글루텐의 감독 조건이 다를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글루텐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생글루텐, 건조 글루텐 또는 활성 글루텐과 같은 상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밀 단백질” 또는 “글루텐 분”으로 잘못 신고하여 표준 품명을 사용하지 않음.
성분 함량
글루텐의 단백질 함량(일반적으로 건조 기준), 수분, 회분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백질 함량만 신고하고 수분 또는 회분을 누락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함.
원료
글루텐을 추출한 곡물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밀, 옥수수 등, 일반적으로 밀입니다.
분류 핵심 기준은 상품의 원료, 가공 방식 및 성분입니다. 글루텐은 반드시 반죽을 물로 씻어 전분을 제거한 후 얻은 단백질 복합체여야 하며, 주로 밀에서 유래합니다. 다른 성분을 첨가하거나 추가 가공하여 제품으로 만들면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세칙》 및 주석을 참조하여 1109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08 전분: 전분은 탄수화물이고, 글루텐은 단백질입니다. 전분은 1108로, 글루텐은 1109로 분류됩니다. 상품이 전분이면 코드가 다릅니다. 1902 면류: 1902는 면류(예: 마카로니, 국수)를 포함하며, 글루텐을 추가 가공하여 만든 식품입니다. 글루텐 자체는 면류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1109로 분류됩니다. 2106 기타 식품 제품: 2106은 글루텐으로 만든 모조육 제품 등을 포함합니다. 글루텐이 조미되었거나 즉석 제품으로 만들어지면 2106으로 분류됩니다. 3504 펩톤 및 단백질 유도체: 3504는 글루텐 가수분해물 등 변성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글루텐이 가수분해되거나 변성되면 3504로 분류됩니다. 상품이 반죽을 물로 씻어 전분을 제거한 후의 단백질인가? 다른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고 추가 가공하지 않았는가? 건조 또는 생 상태인가? 원료가 밀 등 곡물인가? 면류 또는 모조육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은 상품의 원료, 가공 방식 및 성분입니다. 글루텐은 반드시 반죽을 물로 씻어 전분을 제거한 후 얻은 단백질 복합체여야 하며, 주로 밀에서 유래합니다. 다른 성분을 첨가하거나 추가 가공하여 제품으로 만들면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세칙》 및 주석을 참조하여 1109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902는 면류(예: 마카로니, 국수)를 포함하며, 글루텐을 추가 가공하여 만든 식품입니다. 글루텐 자체는 면류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1109로 분류됩니다.
2106 - 기타 식품 제품
2106은 글루텐으로 만든 모조육 제품 등을 포함합니다. 글루텐이 조미되었거나 즉석 제품으로 만들어지면 2106으로 분류됩니다.
3504 - 펩톤 및 단백질 유도체
3504는 글루텐 가수분해물 등 변성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글루텐이 가수분해되거나 변성되면 3504로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상품이 반죽을 물로 씻어 전분을 제거한 후의 단백질인가?
✓ 다른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고 추가 가공하지 않았는가?
✓ 건조 또는 생 상태인가?
✓ 원료가 밀 등 곡물인가?
✓ 면류 또는 모조육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글루텐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글루텐의 HS 코드는 110900이며, 제11장 제분공업 제품에 속합니다. 건조 여부에 관계없이 이 코드로 분류됩니다. 글루텐과 글루텐 분은 같은 것인가요? 네, 글루텐 분은 글루텐의 통칭으로, 특히 건조 후의 활성 글루텐을 지칭하며, HS 코드는 동일하게 110900입니다. 글루텐 수출입 시 어떤 요소를 신고해야 하나요? 품명, 성분 함량, 원료, 상태, 포장 규격, 용도, 브랜드 등을 신고하여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글루텐과 전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글루텐은 단백질로 110900에, 전분은 탄수화물로 1108에 분류됩니다. 두 가지는 성분과 가공이 다릅니다. 글루텐 제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글루텐을 면류로 만들면 1902에, 모조육 제품이나 조미 즉석식으로 만들면 2106에 분류됩니다. 글루텐 자체만 1109에 해당합니다. 글루텐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 웹사이트나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 수출입에 감독 조건이 있나요? 동식물 검역, 식품 위생 등 감독 조건이 관련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국가와 용도에 따라 세관 규정을 조회해야 합니다. 글루텐을 다른 코드로 분류할 수 있나요? 글루텐이 가수분해되거나 변성되면 3504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른 물질과 혼합되면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글루텐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글루텐의 HS 코드는 110900이며, 제11장 제분공업 제품에 속합니다. 건조 여부에 관계없이 이 코드로 분류됩니다.
Q: 글루텐과 글루텐 분은 같은 것인가요?
A: 네, 글루텐 분은 글루텐의 통칭으로, 특히 건조 후의 활성 글루텐을 지칭하며, HS 코드는 동일하게 110900입니다.
Q: 글루텐 수출입 시 어떤 요소를 신고해야 하나요?
A: 품명, 성분 함량, 원료, 상태, 포장 규격, 용도, 브랜드 등을 신고하여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Q: 글루텐과 전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글루텐은 단백질로 110900에, 전분은 탄수화물로 1108에 분류됩니다. 두 가지는 성분과 가공이 다릅니다.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 웹사이트나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글루텐 수출입에 감독 조건이 있나요?
A: 동식물 검역, 식품 위생 등 감독 조건이 관련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국가와 용도에 따라 세관 규정을 조회해야 합니다.
Q: 글루텐을 다른 코드로 분류할 수 있나요?
A: 글루텐이 가수분해되거나 변성되면 3504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른 물질과 혼합되면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