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091030
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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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09장은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를 포함하며, 주로 식품, 음료 또는 향료 용도로 사용되는 천연 또는 가공된 식물성 제품을 다룹니다. 이 장에는 커피콩, 찻잎, 후추, 고추, 바닐라, 계피, 정향, 육두구, 생강, 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자극적인 냄새나 맛을 가지고 있어 조미료나 약용으로 사용되지만, 이 장에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
세목 0910은 생강, 강황, 카레 및 기타 향신료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강(분쇄하지 않거나 분쇄한 것), 강황, 기타 향신료 혼합물(예: 카레 가루), 겨자씨, 겨자 가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세목 0910에는 후추(0904), 고추(0904), 바닐라(0905), 계피(0906), 정향(0907), 육두구(0908), 팔각(0909) 등 별도로 명시된 향신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09: 제9장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에 속합니다. 3-4번째 자리 10: 세목 0910, '생강, 강황, 카레 및 기타 향신료'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30: 소호 091030, 구체적으로 '강황'입니다. 이 소호 아래에서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예: 분쇄하지 않거나 분쇄한 것), 6자리 코드는 이미 강황으로 명확합니다. 참고: 강황은 생강(0910.10)과 다릅니다. 강황은 생강과 식물 Curcuma longa의 뿌리줄기이고, 생강은 Zingiber officinale입니다.
분류 근거
강황은 생강과 식물에 속하지만, 독특한 화학 성분(커큐민)과 용도(착색, 조미, 약용) 때문에 별도의 소호로 분류됩니다. 강황은 생강이 아니므로 0910.10(생강)에 분류되지 않으며, 카레는 혼합물이므로 0910.20(카레)에도 분류되지 않고, 강황은 뿌리줄기 향신료이므로 제12장(유지종자)이나 제13장(수지)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강황', '강황 가루', 'Turmeric'과 같이 규범에 맞는 한국어 또는 영어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생강 가루' 또는 '카레 가루'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상태
강황이 분쇄되지 않았는지, 분쇄되었는지, 가루인지, 그리고 기타 가공을 거쳤는지 설명합니다.
⚠️ '분쇄' 또는 '분쇄하지 않음'을 명시하지 않아 소호 세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
강황의 용도(예: 식품 조미, 착색, 약용, 화장품 원료 등)를 설명합니다.
⚠️ '식용'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함량(예: 커큐민 함량, 수분, 회분 등)을 기재하며, 정제 또는 추출물의 경우 명시해야 합니다.
⚠️ 커큐민 함량을 제공하지 않아 추출물(다른 장에 분류)인지 구분할 수 없게 합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규격(예: 봉지 포장, 상자 포장, 포장당 순중량 등)을 기재합니다.
⚠️ 순중량을 명시하지 않아 계량 단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를 무시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합니다.
원산지
화물의 원산국 또는 지역으로, 관세 및 무역 협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특혜 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합니다.
작성 예시:
품명: 강황 가루; 상태: 분쇄; 용도: 식품 조미 및 착색; 성분 함량: 커큐민 3%, 수분 10%, 회분 7%; 포장 규격: 25kg/봉지; 브랜드: 없음; 원산지: 인도.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강황(Turmeric)은 생강과 식물 강황의 뿌리줄기로, 일반적으로 건조 뿌리줄기 또는 가루 형태로 거래됩니다. HS 분류 총칙 제1규칙에 따라 세목 문구에 따라 분류합니다. 세목 0910에 '강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0910.30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강황이 추출(예: 커큐민)된 경우 제13장(식물성 수액 및 추출물) 또는 제29장(유기화학품)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이 혼합물(예: 카레 가루)로 사용되는 경우 0910.20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910.10 - 생강
생강은 생강과 식물 생강의 신선하거나 건조한 뿌리줄기이고, 강황은 생강과 식물 강황의 뿌리줄기로, 식물학적으로 다르며 커큐민은 강황 특유의 성분입니다.
0910.20 - 카레
카레는 여러 향신료의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강황, 생강, 후추 등을 포함하며, 강황은 단일 향신료입니다.
0910.99 - 기타 향신료
기타 향신료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향신료(예: 혼합 향신료)를 포함하며, 강황은 이미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302.19 - 식물 추출물
강황 추출물(예: 커큐민)은 식물 추출물에 속하며 1302에 분류되고, 0910.30이 아닙니다.
3203.00 - 착색료
강황이 착색료로 사용될 때 가공되어 착색 제품이 된 경우 3203에 분류될 수 있지만, 천연 강황 가루는 여전히 0910.30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강황과 생강은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강황은 0910.30에, 생강은 0910.10에 분류됩니다. 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강황은 Curcuma longa, 생강은 Zingiber officinale입니다. 강황은 커큐민을 함유하여 노란색을 띠고 착색 및 조미에 자주 사용되며, 생강은 일반적으로 요리에 사용됩니다. 신고 시 정확히 구분하여 분류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Q: 강황 가루와 카레 가루의 HS 코드는 같은가요?
A: 다릅니다. 강황 가루는 단일 향신료로 0910.30에 분류되고, 카레 가루는 여러 향신료의 혼합물로 0910.20에 분류됩니다. 카레 가루에 강황 함량이 높더라도 여전히 카레 가루로 분류됩니다. 신고 시 성분을 명시하여 올바르게 분류해야 합니다.
Q: 강황 추출물은 어떤 HS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A: 강황 추출물(예: 커큐민)은 일반적으로 제13장(1302.19) 또는 제29장(2914 등)에 분류되며, 추출물의 화학 성분 및 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강황 가루라면 0910.3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성분 함량과 가공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Q: 강황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먼저 HS 코드를 0910.30으로 확인한 후, 원산국에 따라 적용 세율을 조회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강황을 신고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품명, 상태(분쇄하지 않음/분쇄), 용도, 성분 함량, 포장 규격, 브랜드, 원산지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세관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상세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강황을 식품 첨가물과 향신료로 사용할 때 HS 코드에 차이가 있나요?
A: 강황이 단순히 천연 향신료로 사용되는 경우 0910.30에 분류됩니다. 추가 가공을 거쳐 식품 첨가물(예: 착색제)이 된 경우 제32장(3203) 또는 제21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공 공정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인도에서 강황을 수입할 때 특혜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국과 인도는 모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속해 있어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예: FORM B)를 제공하고 직접 운송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해관 세칙을 조회하세요.
Q: 강황과 강황의 혼합물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강황이 다른 향신료와 혼합되고 혼합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0910.99(기타 향신료)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혼합물이 카레인 경우 0910.2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성분 및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