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추가 가공이 필요한 제품(예: 설탕에 절인 과실은 제20장)이나 유지종자(예: 땅콩은 제12장)를 포함하지 않는다. 냉동 과실은 이 장의 중요한 품목이지만, 단순히 냉동 처리만 되고 설탕이나 기타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세목 0811은 냉동 과실 및 견과류를 포함하며, 증자 또는 수침한 냉동품을 포함하지만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간베리, 블랙커런트, 레드커런트, 구스베리 등을 포함한다. 냉동 딸기는 일반적인 품목으로, 설탕 첨가 냉동(제20장) 및 신선 딸기(0808)와 구분해야 한다. 코드 081110은 6자리 소호: 처음 2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실 및 견과류; 3-4자리 11은 세목 0811 냉동 과실 및 견과류; 5-6자리 10은 소호 0811.10, 즉 냉동 딸기. 이 소호 아래 더 세분화되지 않으며, 모든 냉동 딸기는 이 코드에 분류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8-10자리에서 추가 세분화가 있지만, 국제 통일 코드는 081110이다. 냉동 딸기는 냉동 처리되었고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세목 0811의 설명에 부합하므로 081110에 분류된다.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된 경우 제20장(예: 2008.80)에 분류된다. 신선 딸기인 경우 0808.10에 분류된다.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훈증)인 경우 0812에 분류된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추가 가공이 필요한 제품(예: 설탕에 절인 과실은 제20장)이나 유지종자(예: 땅콩은 제12장)를 포함하지 않는다. 냉동 과실은 이 장의 중요한 품목이지만, 단순히 냉동 처리만 되고 설탕이나 기타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호
세목 0811은 냉동 과실 및 견과류를 포함하며, 증자 또는 수침한 냉동품을 포함하지만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간베리, 블랙커런트, 레드커런트, 구스베리 등을 포함한다. 냉동 딸기는 일반적인 품목으로, 설탕 첨가 냉동(제20장) 및 신선 딸기(0808)와 구분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1110은 6자리 소호: 처음 2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실 및 견과류; 3-4자리 11은 세목 0811 냉동 과실 및 견과류; 5-6자리 10은 소호 0811.10, 즉 냉동 딸기. 이 소호 아래 더 세분화되지 않으며, 모든 냉동 딸기는 이 코드에 분류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8-10자리에서 추가 세분화가 있지만, 국제 통일 코드는 081110이다.
분류 근거
냉동 딸기는 냉동 처리되었고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세목 0811의 설명에 부합하므로 081110에 분류된다.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된 경우 제20장(예: 2008.80)에 분류된다. 신선 딸기인 경우 0808.10에 분류된다.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훈증)인 경우 0812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예: '냉동 딸기'. 속칭이나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냉동'을 명시하고, 냉동 방식(예: 급속 냉동, 완속 냉동)을 보충할 수 있으나, 설탕이나 기타 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상태: 꼭지 제거 여부, 통째, 슬라이스, 절단 등 물리적 상태를 설명한다.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 첨가 여부: 반드시 '미첨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첨가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된다. 포장 규격: 내포장 및 외포장 규격을 기재한다. 예: '10kg/상자' 또는 '1kg/봉지×10/상자'.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원산지국: 딸기의 재배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한다. 품명: 냉동 딸기; 제조 또는 보존 방법: 냉동(급속 냉동),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 미첨가; 상태: 통째, 꼭지 제거; 포장 규격: 10kg/상자; 브랜드: 없음; 원산지국: 중국. 설탕 첨가 냉동 딸기를 081110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80에 분류해야 함. 설탕 첨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세관에서 분류 의문 제기. 신선 딸기를 냉동 딸기로 잘못 신고. 신선 딸기는 0808.10에 분류해야 함.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예: '냉동 딸기'. 속칭이나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 '급속 냉동 딸기' 또는 '얼린 딸기'로 잘못 기재하여 규범 품명을 사용하지 않음.
제조 또는 보존 방법
'냉동'을 명시하고, 냉동 방식(예: 급속 냉동, 완속 냉동)을 보충할 수 있으나, 설탕이나 기타 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 '냉동 및 설탕 첨가'로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상태
꼭지 제거 여부, 통째, 슬라이스, 절단 등 물리적 상태를 설명한다.
⚠️ '냉동'만 기재하고 '통째 꼭지 제거'와 같은 구체적 상태를 설명하지 않음.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 첨가 여부
반드시 '미첨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첨가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된다.
⚠️ 이 요소를 간과하거나 '설탕 첨가'로 잘못 기재.
포장 규격
내포장 및 외포장 규격을 기재한다. 예: '10kg/상자' 또는 '1kg/봉지×10/상자'.
⚠️ '상자 포장'만 기재하고 순중량 및 포장 방식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품명을 혼동하거나 누락.
원산지국
딸기의 재배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한다.
⚠️ 가공국 또는 수출국으로 잘못 기재.
작성 예시: 품명: 냉동 딸기; 제조 또는 보존 방법: 냉동(급속 냉동),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 미첨가; 상태: 통째, 꼭지 제거; 포장 규격: 10kg/상자; 브랜드: 없음; 원산지국: 중국.
흔한 실수:
설탕 첨가 냉동 딸기를 081110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80에 분류해야 함.
설탕 첨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세관에서 분류 의문 제기.
신선 딸기를 냉동 딸기로 잘못 신고. 신선 딸기는 0808.10에 분류해야 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제품이 딸기; 2) 냉동 처리됨; 3)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 미첨가. 동시에 제8장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즉 추가 가공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냉동 전 증자한 경우에도 0811에 분류될 수 있으나, 설탕 첨가 시 제20장에 분류된다. 080810 신선 딸기: 신선 딸기는 냉동되지 않아 0808.10에 분류; 냉동 딸기는 0811.10에 분류. 081120 냉동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0811.20은 기타 냉동 베리류(라즈베리, 블랙베리 등)를 포함; 딸기는 별도로 0811.10에 열거. 200880 설탕 첨가 냉동 딸기: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된 냉동 딸기는 제8장 범위를 초과하므로 2008.80에 분류. 081210 일시 보존 딸기: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훈증) 딸기는 냉동이 아니므로 0812.10에 분류. 상품이 딸기인지, 다른 베리가 아닌지 확인. 냉동 처리되었는지, 신선 과일 또는 일시 보존이 아닌지 확인.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확인. 추가 가공(예: 잼 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 포장 규격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제품이 딸기; 2) 냉동 처리됨; 3)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 미첨가. 동시에 제8장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즉 추가 가공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냉동 전 증자한 경우에도 0811에 분류될 수 있으나, 설탕 첨가 시 제20장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810 - 신선 딸기
신선 딸기는 냉동되지 않아 0808.10에 분류; 냉동 딸기는 0811.10에 분류.
081120 - 냉동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0811.20은 기타 냉동 베리류(라즈베리, 블랙베리 등)를 포함; 딸기는 별도로 0811.10에 열거.
200880 - 설탕 첨가 냉동 딸기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된 냉동 딸기는 제8장 범위를 초과하므로 2008.80에 분류.
081210 - 일시 보존 딸기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훈증) 딸기는 냉동이 아니므로 0812.10에 분류.
자가 점검:
✓ 상품이 딸기인지, 다른 베리가 아닌지 확인.
✓ 냉동 처리되었는지, 신선 과일 또는 일시 보존이 아닌지 확인.
✓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확인.
✓ 추가 가공(예: 잼 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
✓ 포장 규격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냉동 딸기와 급속 냉동 딸기는 HS 코드상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급속 냉동이든 완속 냉동이든,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면 모두 081110에 분류됩니다. 급속 냉동은 단지 냉동 방식의 차이일 뿐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냉동 딸기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한 경우에도 081110에 분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면, 비록 소량이라도 제8장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80에 분류해야 합니다. 냉동 딸기 슬라이스와 통째의 HS 코드가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HS 코드 081110은 물리적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통째, 슬라이스, 절단 모두 동일한 코드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상태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냉동 딸기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국에 따라 다른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냉동 딸기의 신고 요소 중 '설탕 첨가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네, 이는 핵심 신고 요소입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분류를 판단하므로, 누락 시 분류 오류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동 딸기를 증자한 경우 HS 코드가 변경되나요? 단순히 증자(수침 또는 증기)만 하고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0811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자 후 설탕을 첨가하면 제20장에 분류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용 냉동 딸기의 HS 코드가 다른가요? HS 코드는 거래 방식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며, 여전히 081110입니다. 다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행우세 또는 종합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냉동 딸기의 포장 규격이 HS 코드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S 코드는 상품 자체의 속성에 기반하며, 포장 규격은 신고 요소일 뿐 분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Q: 냉동 딸기와 급속 냉동 딸기는 HS 코드상 차이가 있나요?
A: 차이가 없습니다. 급속 냉동이든 완속 냉동이든,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면 모두 081110에 분류됩니다. 급속 냉동은 단지 냉동 방식의 차이일 뿐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냉동 딸기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한 경우에도 081110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설탕이나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면, 비록 소량이라도 제8장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80에 분류해야 합니다.
Q: 냉동 딸기 슬라이스와 통째의 HS 코드가 동일한가요?
A: 동일합니다. HS 코드 081110은 물리적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통째, 슬라이스, 절단 모두 동일한 코드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상태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Q: 냉동 딸기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국에 따라 다른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냉동 딸기의 신고 요소 중 '설탕 첨가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네, 이는 핵심 신고 요소입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분류를 판단하므로, 누락 시 분류 오류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냉동 딸기를 증자한 경우 HS 코드가 변경되나요?
A: 단순히 증자(수침 또는 증기)만 하고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0811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자 후 설탕을 첨가하면 제20장에 분류됩니다.
Q: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용 냉동 딸기의 HS 코드가 다른가요?
A: HS 코드는 거래 방식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며, 여전히 081110입니다. 다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행우세 또는 종합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Q: 냉동 딸기의 포장 규격이 HS 코드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S 코드는 상품 자체의 속성에 기반하며, 포장 규격은 신고 요소일 뿐 분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