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신고(DG Declaration)는 국제 무역에서 위험물 운송에 대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 절차로,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부킹 또는 선적 전에 운송인, 항만 또는 세관에 위험물 화물의 상세 정보(예: UN 번호, 올바른 운송 명칭, 등급, 포장 등급, 인화점, 해양 오염물질 등)를 제출하고, 국제 규칙(예: IMDG Code, IATA DGR, ADR)에 따라 포장, 표시, 라벨 및 서류를 준비했음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해상, 항공, 육상 및 복합 운송이 있으며, 특히 화학품, 리튬 배터리, 페인트, 알코올 등의 수출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보통 7-10일 전), 위험물 포장 증명서, MSDS, 적입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은폐는 벌금, 화물 압류甚至 형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 신고와 달리 위험물 신고는 추가로 운송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송 방식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예: 해상은 IMDG, 항공은 IATA). '위험물 감정'과의 차이: 감정은 화물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및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고, 신고는 공식 기관이나 운송인에게 정보를 정식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 예문
1. 우리 이 화물은 3류 인화성 액체이므로 반드시 마감 전에 위험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사에서 부킹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설명: 신고 시간节点 및 부킹에 미치는 영향 강조)
2.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 신고 시 UN 번호, 올바른 운송 명칭 및 포장 등급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목적항에서 하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명: 신고 내용의 규정 준수 요건 및 위반 결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