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재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과적(Over Shipment)은 매도인이 실제로 인도한 수량이 계약 또는 신용장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에서 곡물, 광석, 석유 등 대량 산적 화물은 정확한 계량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나 신용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의 과부족 조항(More or Less Clause)을 두어 인도 수량이 증감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허용 상한을 초과하면 과적에 해당합니다. 과적은 매수인의 초과 부분 거절, 가격 인하 요구 또는 추가 비용(예: 창고료, 보험료) 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 하에서 과적이 신용장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적은 부족(Short Shipment)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둘을 합쳐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은 계약 또는 신용장에서 규정한 과부족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UCP600》 제30조에 따라 증감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의 증감이 허용됩니다. 차이점: 과적은 규정 수량 초과를 강조하고, 부족은 규정 수량 미달을 강조하며, 과부족 조항은 둘 다 허용하는 약정입니다.

📝 예문

1. 계약에 따라 쌀은 5%의 과부족이 허용되나, 매도인은 실제로 105.5%를 선적하여 0.5%의 과적이 발생하였고, 매수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설명: 과적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매수인이 가격 인하를 요구함.) 2. 신용장에 수량이 1,000미터톤, 10% 과적 허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도인이 1,090미터톤을 선적하였는바 허용 범위 내이므로 은행이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 (설명: 과적이 신용장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원활하게 결제됨.)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