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양도(Guarantee Transfer)란 보증서의 수익자가 보증서 하의 전부 또는 일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원수익자(예: 중개상)가 실제 공급업체나 금융기관에 대금 수령 권리를 이전해야 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중개상이 거래를 성사시키지만 자신의 신용 한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공급망 금융에서의 매출채권 양도, 은행 보증서의 수익자 변경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증서 양도는 반드시 보증인(은행)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도 후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양도는 보증서 조건 및 적용 법률(예: URDG758)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증서 이전'과 달리 양도는 수익자의 권리 이전이며 보증인의 의무 변경이 아닙니다. '보증서 개설'과 비교할 때 양도는 새로운 독립 보증서를 생성하지 않고 권리 귀속만 변경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의 동의 없는 양도가 보증서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예문
1. 중개상 A사가 실제 공급업체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A사는 은행에 수령한 선지급 보증서를 B사에 양도해 줄 것을 신청했고, 은행은 심사 후 양도에 동의했습니다. (설명: 중개상이 보증서 권리를 공급업체에 양도하여 직접 대금을 수령하게 함.)
2. 공급망 금융에서 수출업체는 은행이 개설한 지급 보증서를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여 조기 자금을 조달하지만, 사전에 보증 은행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명: 보증서 양도는 자금 조달에 사용되며 은행의 동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