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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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한도 양도(Facility Transfer)는 신용장, 팩토링, 포페이팅 등 무역 금융 약정에서 원래 수익자가 관련 계약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융 한도, 인출권 또는 수금권을 전부 또는 일부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출업체가 자금이나 주문 필요로 인해 은행이 부여한 포장대출 한도, 매입 한도 또는 팩토링 선지급 한도를 계열사나 협력 공장에 양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그룹 내 한도 조정, 대리 수출, 백투백 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은행이나 금융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는 무효입니다. 2) 양도 범위(금액, 기간, 통화) 및 취소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양수인은 금융 제공자의 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채권 양도'(Assignment of Proceeds)와 구별해야 합니다: 한도 양도는 금융 권한 이전에 중점을 두며, 매출채권 수금권을 직접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 공유'와 달리 한도 양도는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역 실무자는 양도 계약이 주계약 및 은행 신용장 파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조항 충돌로 인한 금융 실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 예문

1. 그룹 내부 자금 조정으로 인해 당사는 중국은행이 부여한 500만 달러 수출 포장대출 한도 중 200만 달러를 하위 공장에 양도하여 원자재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설명: 한도 일부 양도, 은행 서면 동의 필요.) 2. 팩토링 업무에서 수출업체는 10만 달러의 팩토링 선지급 한도를 대리 수출업체에 양도하여 대리업체가 최종 공급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명: 대리 수출 시나리오에서 한도 양도, 양수인은 팩토링 회사 심사를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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