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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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해상 화물 운송 보험의 핵심 용어로, 항해 중 자연재해나 우발적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단일 화주 이익에만 관련된 화물의 부분 손실을 의미하며, 공동해손이 아닙니다. 그 특징은 손실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하며, 선박 회사나 다른 화주의 공동 분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주로 담보조건인 수침담보(WA/WPA) 또는 일체위험담보(All Risks)에 가입했을 때 나타나며, 보험사는 단독해손을 보상하지만 자기부담금과 담보 조건의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해손과의 차이점은: 공동해손은 선박과 화물의 공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희생이나 비용으로, 수익자가 비례적으로 분담하는 반면; 단독해손은 우발적 사고로 직접 발생한 일방적 손실입니다. 주의사항: 담보조건인 평안险(FPA)에 가입했을 때 단독해손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운송 수단이 좌초, 암초 충돌, 침몰, 소실 등의 특정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화물 특성, 항로 위험에 따라 적절한 담보 조건을 선택하고 보험 약관의 단독해손 보상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예문

1. 해당 화물은 수침담보에 가입되었으며, 항해 중 악천후로 인해 일부 화물이 해수에 침수되었고, 검사 결과 단독해손으로 판명되어 보험사가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하였다. (설명: 수침담보는 단독해손을 담보하며, 화주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평안险 약관 하에서 선박이 자연재해로 인해 화물에 단독해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송 수단이 좌초 등의 사고를 겪은 경우는 예외이다. (설명: 평안险은 단독해손 보상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사고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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