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공제액(Deductible)은 보험 증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보험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반드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약정 금액 또는 비율을 의미하며, 보험사는 해당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주로 화물 운송 보험(예: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보험)에 적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전위험 담보 또는 수손 담보 가입 시 양측이 고정 공제액(예: 사고당 500달러)을 약정하면, 소액 손실은 화주가 부담하고 대액 손실은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주의사항: 공제액은 절대 공제액(매 사고마다 공제)과 상대 공제액(손실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전액 보상, 공제 없음)으로 나뉘며, 전자가 무역 기업의 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공제액은 금액 또는 백분율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보험 증권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율'과의 차이: 공제율은 비율 개념이고 절대 공제액은 고정 금액입니다. '보상 시작점'과는 다르게, 보상 시작점은 보상 여부만 결정할 뿐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역 종사자는 화물 가치, 위험 확률 및 보험료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공제액을 선택해 위험과 비용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 예문
1. 해상 화물 운송 전위험 담보 가입 시, 우리는 보험사와 사고당 절대 공제액을 800달러로 약정했으므로, 이 화물이 해수 침투로 인한 600달러 손실은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명: 손실이 공제액보다 낮아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으며, 화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신용장에서 보험 증권에 '절대 공제액 사고당 송장 금액의 0.5%를 초과하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보험사와 공제액 조항을 확인하여 서류 불일치를 피하십시오. (설명: 무역 계약 또는 신용장에서 공제액 상한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이를 엄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