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Guarantee Amount)은 무역 계약에서 은행, 보험회사 또는 보증기관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지급할 최대 금액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품질보증서 등에 사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입찰보증, 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품질보수보증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증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5%-10%)이며, 통화, 금액 상한 및 감액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기본 계약과 독립적이며, 청구지급보증서 하에서 수익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 서류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Deposit)과 달리 보증금액은 은행 신용이지 현금 예치금이 아니며, '위약금'(Liquidated Damages)과 달리 보증금액은 보증인의 지급 상한이지 위약 당사자의 직접 배상액이 아닙니다. 무역 종사자는 보증서 유효기간, 청구 조건 및 준거법에 유의하여 조항 불명확으로 인한 청구 불가 또는 초과 청구를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 제5조에 따라, 매도인은 선급금 수령 전에 계약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보증금액은 50만 달러이고 유효기간은 선적 후 30일까지입니다. (설명: 선급금보증서에서 보증금액 및 유효기간을 명시)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며,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이고, 매도인이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보증서에 따라 해당 보증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 이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은 위약 배상 상한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