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720은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전문 표준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Transfer of Documentary Credit', 즉 양도성 신용장 양도입니다. 이는 양도 가능 신용장 업무에서 원수익자(제1수익자)가 신용장의 일부 또는 전부 권리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은행이 MT720 전문을 통해 제2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중간상 거래에서 중간상이 제1수익자로서 실제 공급업체(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습니다. 주의사항: MT720은 반드시 'Transferable'(양도 가능)이라고 명시된 신용장에 기반해야 합니다.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양도 후 신용장 조건(금액, 단가, 유효기간 등)은 원신용장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원신용장이 분할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한). MT700(화환신용장 개설)과의 차이: MT700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고, MT720은 양도은행이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으로, 전문 형식과 용도가 다릅니다. MT707(신용장 수정)과도 다릅니다. MT707은 신용장 조건 수정에 사용되고, MT720은 양도에 사용됩니다. 무역 실무자는 MT720 전문이 양도 후 신용장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므로, 제2수익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예문
1. 중간상 A는 해외에서 개설된 양도 가능 신용장을 수령한 후, 양도은행에 신용장을 실제 공급업체 B에게 양도해 줄 것을 신청하고, 양도은행은 MT720 전문을 통해 B에게 통지하며, B는 이에 따라 선적을 준비합니다. (설명: MT720은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양도 가능 신용장 업무에서 제1수익자는 MT720 전문의 선적기일, 유효기간 등 조건이 원신용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제2수익자가 원활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 MT720 전문 조건은 원신용장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