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인도 유전(付款交单远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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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지급인도조건 원격(D/P at Usance)은 추심 방식의 하나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발송한 후 원격 환어음을 발행하고 운송 서류와 함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합니다. 수입업자가 환어음을 인수한 후에야 은행이 서류를 인도하며, 환어음 만기일에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자금 융통을 제공하지만 은행은 지급 책임을 지지 않아 즉시 지급 D/P나 신용장보다 위험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인수인도조건(D/A)은 인수만으로 서류를 인도하지만, D/P at Usance는 인수 후에도 은행이 지급 시까지 서류를 보관하므로 D/A보다 위험이 낮고 즉시 지급 D/P보다 높습니다. 수입업자가 만기에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원격 일수는 일반적으로 30일, 60일, 90일입니다. 즉시 지급 D/P와의 차이는 지급 시기이며, D/A와의 차이는 서류 인도 조건입니다.

📝 예문

1. 당사는 지급인도조건 원격 60일(D/P at 60 days sight)로 결제하기로 합의했으며, 귀사가 환어음을 인수한 후 은행이 서류를 보관하고 만기 지급 후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설명: 원격 일수 및 서류 인도 조건 명시) 2. 귀사의 자금 회전 어려움으로 인해 이번 거래는 D/P at Usance 90일로 진행하지만, 만기일 전에 반드시 지급을 완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항만 체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명: 유예 기간 제공 및 위험 경고)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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