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도조건)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추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수출업체는 은행을 통해 수입업체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수입업체는 기한부 환어음(보통 30일, 60일, 90일)을 인수하기만 하면 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용 상황: 매매 쌍방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수입업체의 신용 상태는 양호하지만 자금 회전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며, 기계설비, 원자재 등 대액 거래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수출업체는 대금 회수 위험이 크며, 수입업체가 만기일에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물품은 이미 인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의 신용 조사를 엄격히 하고 수출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D/P(지급도조건)와의 차이: D/P는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서류를 받을 수 있어 위험이 낮고, D/A는 인수만으로 서류를 넘겨주므로 위험이 더 높습니다. L/C(신용장)와의 차이: L/C는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므로 안전성이 가장 높고, D/A는 상업 신용에 의존하며 은행은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D/A는 추심 범주에 속하며, 은행은 단지 대리인 역할만 하고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문
1. 양측이 수년간 협력해 온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번 거래를 D/A 60일 조건으로 진행하는 데 동의하오니, 귀사는 환어음을 인수한 후 즉시 물품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60일 인수도조건의 지급 유예 기간을 부여함)
2. D/A 방식에서는 수출업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당사는 먼저 수출신용보험으로 해당 매출채권을 보장한 후 구매자와 인수도조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명: D/A 사용 시 위험 통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