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호(Customer Protection)는 무역 대리점, 유통 또는 B2B 플랫폼 협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공급업체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지정된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중간상, 대리점 또는 딜러의 고객 자원과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독점 대리점 계약, 유통 계약, 플랫폼 판매자와 공급업체 간의 약정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호 범위(고객 목록, 지역, 제품 라인), 기간, 예외 상황(예: 고객이 공급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 및 위반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점 거래(Exclusive Dealing)'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후자는 일반적으로 배타적 구매 또는 판매 의무를 의미하는 반면 고객 보호는 특정 고객 그룹의 귀속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경업 금지'와 달리 고객 보호는 중간상이 다른 고객을 서비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단지 공급업체가 중간상을 우회하는 것만 제한합니다.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중간상의 시장 개발 투자를 장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보호는 반독점법을 위반하거나 채널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문
1. 우리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귀사는 고객 보호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유럽에 있는 우리 고객 A사에 직접 견적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대리점이 공급업체에게 자신이 개발한 고객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우회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우리는 귀사에 6개월의 고객 보호 기간을 부여하기로 동의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고객이 우리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우리는 이를 귀사에 소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공급업체는 보호 기간 동안 직접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고객이 직접 연락할 경우 여전히 대리점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