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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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주문 인도(Order Delivery)는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실제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제무역에서 위험, 비용 및 책임을 구분하는 핵심 시점입니다. FOB, CIF, EXW 등 무역조건에서 인도 의무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며, 신용장, 추심 등 결제 방식에서 인도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인도는 위험 이전과 동일하지 않으며, Incoterms 2020 규칙과 결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인도 시간과 장소는 계약과 엄격히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후에는 선하증권 등 인도 증빙을 적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선적(Shipment)'과의 차이: FOB, CIF에서는 선적이 곧 인도이지만, D그룹 조건에서는 인도가 목적지에서 발생하며 선적은 단지 출발만을 의미합니다. '도착(Arrival)'과 달리 인도는 매도인의 인도 행위 완료를 강조하며, 물품의 실제 도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예문

1. FOB 상하이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주문 인도를 완료하고 물품을 상기 선박에 선적하며, 매수인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설명: 인도 시간, 장소 및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FOB 하에서 선적이 곧 인도라는 규칙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2. 매수인이 적시에 운송인을 지정하지 못하여 주문 인도가 지연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 위반 책임을 지지 않지만 물품을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설명: 매수인 귀책으로 인도가 지연될 때 매도인이 면책될 수 있으나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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