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은 하나의 계약에 따른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시간 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량 상품, 생산 주기가 길거나 구매자가 분할 도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계약서에 분할선적 허용 여부, 분할 수량, 시기, 횟수 및 운송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르면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신용장에 "분할선적 금지"로 규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괄 선적해야 합니다. "환적"(Transshipment)과의 차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선적은 동일 계약 화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것이고, 환적은 운송 중에 운송 수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선적은 대금 지급, 보험 및 검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각 배치의 독립적 또는 누적 결제 방식을 약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은 분할 선적이 허용되며, 각 배치당 100톤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선적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설명: 계약에서 분할 선적을 명확히 허용하고 각 배치 수량 및 최종 선적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은 전체 5,000개 물품을 일괄 선적해야 한다. (설명: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일괄 발송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의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