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承保)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인수(Underwriting)는 외무에서 주로 보험회사가 화물운송보험을 수락하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위험평가 후 약정 조건에 따라 보험책임을 부담하기로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사용 장면: 수출업자/수입업자가 보험회사에 해상, 항공 또는 육상 화물운송보험을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인수 여부, 어떤 요율로 인수할지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인수 전 화물의 성질, 포장, 항로, 운송수단 등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인수 범위, 면책 책임, 자기부담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예: FPA, WA, All Risks)에 따라 인수 책임이 다릅니다. '청약(投保)'과의 차이: 청약은 신청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인수는 보험자가 수락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더라이팅(核保)'과의 차이: 언더라이팅은 위험평가 과정이고, 인수는 최종 결정입니다. 외무 종사자는 인수 범위가 계약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누락 또는 오류 보험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중국인민보험회사에 전위험담보(All Risks)를 청약했고, 보험회사는 인수에 동의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을 수락하고 위험을 부담함을 설명) 2. 화물이 깨지기 쉬운 품목이므로 보험회사는 추가 요율을 요구한 후에야 인수에 동의했습니다. (위험에 따라 인수 조건이 조정될 수 있음을 설명)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