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고객 손실 배상’은 대외무역 애프터서비스 수리 단계에서 제품 품질 문제, 수리 지연 또는 부적절한 수리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출업체 또는 수리업체가 해당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로는 장비 고장으로 인한 고객 생산 중단, 수리 기간 과다로 인한 고객의 계약 위반, 부품 교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수리’와 ‘배상’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품질 클레임(Quality Claim)이나 반품 보상(Return Compensation)과 구별됩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1) 직접 손실, 간접 손실, 이익 손실 등 손실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한 책임을 피할 것; 2) 계약 금액 또는 수리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등 배상 상한을 약정할 것; 3) 수리 기록, 커뮤니케이션 서한, 제3자 감정 보고서 등 증거를 보존할 것; 4) 보증 기간 내와 보증 기간 외의 책임 귀속을 구분할 것. ‘애프터서비스 수리비’와 달리 후자는 고객이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본 용어는 판매자가 고객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 예문
1. 귀사가 제공한 장비가 보증 기간 내에 여러 번 고장 나서 당사 생산 라인이 3일간 중단되었으므로, 공식적으로 수리 고객 손실 배상을 제기하며, 중단 기간의 인건비 및 위약금 총 5만 달러를 귀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설명: 고객이 장비 고장으로 생산 중단되어 판매자에게 간접 손실을 청구한 경우.)
2. 양측 협의를 거쳐, 이번 수리 지연으로 인한 고객 손실에 대해 당사는 수리 고객 손실 배상 명목으로 2만 위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금액은 고객이 임시로 대체 장비를 임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설명: 판매자가 수리 지연 책임을 인정하고 고객의 추가 임대 비용을 배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