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Withdrawal of Offer)란 청약자가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청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및 대부분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후 원칙적으로 청약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만,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청약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철회(Withdrawal)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청약을 대상으로 하고, 취소(Revocation)는 효력이 발생했지만 아직 승낙되지 않은 청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 철회는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 변화, 환율 변동, 공급 문제 등으로 발생합니다. '철회'와 달리 청약 철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청약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철회 통지가 청약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청약자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청약에 유효 기간을 명시하거나 철회 권리를 유보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이 이미 철회 불가능한 경우(예: 피청약자가 대가를 지급했거나 합리적으로 신뢰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예문
1. 공급업체가 갑자기 가격을 인상하여 당사는 청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즉시 귀사에 통지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 비용 변동으로 인해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승낙 전에 청약을 취소함.)
2. 해당 청약은 철회 불가능한 청약이므로 유효 기간 내에 당사는 청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청약이 철회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피청약자의 신뢰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