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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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송하인(Shipper)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도록 위탁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업자, 판매자 또는 발송인입니다.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등 운송 서류의 Shipper란에는 실제 발송인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사용 상황으로는 부킹, 통관, 보험 가입, 운송 서류 작성 및 화물 손상 클레임 처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Shipper는 반드시 판매자와 동일하지 않으며(중간상 거래에서는 제3자일 수 있음), 세관 신고서상의 국내 발송인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에서는 Shipper 명칭이 신용장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Consignee'(수하인)와 상대적으로 Shipper는 운송 계약의 위탁자이며, 'Carrier'(운송인)와 상대적으로 Shipper는 서비스 수요자입니다. 'Notify Party'(통지처)와는 달리 후자는 도착 통지만 수령합니다. 또한 FOB 조건에서는买方이 부킹을 담당하지만 Shipper는 여전히 판매자이며,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Shipper이자 보험 가입자입니다. Shipper 신원을 명확히 하면 책임 구분, 클레임 처리 및 규정 준수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 예문

1. 신용장 결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하증권상의 송하인(Shipper)이 당사 전체 명칭인 'ABC Trading Co., Ltd.'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설명: 신용장 결제에서 Shipper 명칭은 신용장과 엄격히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FOB 조건이므로买方이 선사를 지정했지만, 이후 수출 환급 및 클레임 처리를 위해 송하인(Shipper)은 여전히 당사 명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설명: FOB 하에서买方이 부킹하지만, 판매자는 Shipper로서 운송 서류상의 발송인 지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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