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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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반품 검사(Return Inspection)는 외국 무역 거래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품질, 규격, 수량 등의 문제로 반품을 요구할 때, 매매 당사자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검사 기관이 반품된 상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가 반품 신청을 한 후, 판매자가 반품 사유의 타당성, 책임 소재 및 상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安排하는 경우; 또는 보험 청구, 운송인 책임 인정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1) 검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하여 기한 초과로 인한 권리 상실을 피해야 합니다; 2) 검사 기준은 계약 또는 국제 무역 관례(예: Incoterms, UCP600)에 따라야 합니다; 3) 검사 보고서에는 상품 결함, 포장 상태 및 배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后续 청구 또는 중재 증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도착 검사'(Incoming Inspection)와의 차이점: 후자는 구매자가 상품 수령 시 실시하는 일반 검사인 반면, 반품 검사는 반품 단계의 검사로 목적이 책임 구분과 손실 평가에 더 중점을 둡니다. '선적 전 검사'(PSI)와도 다릅니다. PSI는 발송 전에 발생하고, 반품 검사는 반품 후에 발생합니다.

📝 예문

1. 구매자가 전자 부품 배치의 납땜 결함으로 반품을 요청하여, 당사는 SGS에 반품 검사를 의뢰했고, 보고서에서 결함률이 계약 허용치인 2%를 초과함을 확인하여 반품 운송비 부담 및 교환에 동의했습니다. (설명: 제3자 검사가 반품 사유를 확인하여 책임 구분 및后续 처리가 용이합니다.) 2. 계약 제12조에 따라 반품 검사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검사는 기한 초과로 거부되어 구매자가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명: 반품 검사의 기한 요건과 청구권에 대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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