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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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검품(Inspection of Goods)은 매수인 또는 그가 위탁한 제3자 검사기관이 화물 선적 전 또는 도착 후에 화물의 품질, 수량, 포장 등을 검사하여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FOB, CIF 등 무역조건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실한 상품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선적 전에 검품을 실시하고, 검품 합격 후에야 선적할 수 있다. 검품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검품과 "검사"(Inspection)는 흔히 혼용되지만, 검품은 선적 전 현장 검사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검사는 도착 후 최종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주의사항: 검품 기준은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하며(예: 샘플 기준, 규격 기준), 검품 시기는 선적 일정과 연계하여 지연을 방지해야 하고, 검품 보고서는 클레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재검사"(Re-inspection)와의 차이: 재검사는 도착 후 매수인이 다시 검사하는 것이고, 검품은 통상 선적 전을 의미한다.

📝 예문

1. 바이어는 SGS에 의뢰하여 선적 전에 해당 의류에 대한 검품을 진행하며, 검품 합격 후에만 선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 선적 전 검품, 합격 후 선적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2. 계약 규정: 매도인은 검품 7일 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검품 결과 품질이 불일치할 경우 매수인은 가격 인하 또는 수령 거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 검품 통지 의무 및 검품 불합격 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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