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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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준거법(Applicable Law)은 대외무역 계약에서 핵심적인 법률 조항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석하고, 위약 책임을 판정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적용 범위는 국제 물품 매매, 대리, 유통, 기술 라이선스 등 다양한 대외 계약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첫째, 선택한 법률은 계약과 실질적 관련(예: 매도인 영업지, 계약 이행지)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나 중재 기관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잘 알지 못하거나 법체계가 불완전한 국가의 법률을 선택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연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을 선택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적용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Jurisdiction)'과 달리,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결할지'를 해결하고, 관할 법원은 '어느 나라에서 판결할지'를 해결하며, 두 가지는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 조항'과도 동일하지 않으며, 중재 조항은 분쟁 해결 방식을 약정하고, 준거법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문

1. 본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하며,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명확히 선택하여 분쟁 해결에 사용) 2.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률을 적용하되, 그 저촉법 규칙은 배제합니다. (영국법을 선택하고 반정을 배제하며, 국제 물품 매매에서 흔히 사용됨)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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