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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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개정 통지(L/C Amendment Notice)는 신용장 업무에서 중요한 용어로, 개설은행이 개설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개설된 신용장 조건을 수정한 후 통지은행 및 수익자에게 발송하는 공식 서면 통지를 말합니다. 사용 상황은 일반적으로 매매 쌍방이 협의하여 화물 명세, 단가, 수량, 선적 기한, 유효 기한, 보험 요건 또는 운송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1. 개정은 반드시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 신용장 조건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2. 수익자는 개정 통지를 받은 후 수정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부분 수정 수락을 선언해야 합니다; 3. 개정 통지는 원 통지은행을 통해 전달되어야 진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개정이 개설 금액 증가 또는 유효 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보증금을 재설정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 신청서'와의 차이: 개정 신청서는 신청인이 개설은행에 제출하는 요청 문서인 반면, 개정 통지는 개설은행이 외부로 발송하는 공식 수정 문서입니다. '신용장 수정서'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정 통지는 통지 행위를 더 강조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원 신용장의 최종 선적 기한을 5월 31일에서 6월 15일로 연장하는 개정 통지를 받았으니, 생산 부서는 이에 따라 생산 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수익자 내부에서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생산 및 출하를 조정) 2. 매수인 요청에 따라 은행은 신용장 금액을 USD 50,000으로 증액하고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개정 통지를 발송했으니, 귀사는 해당 수정을 수락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정을 전달하고 수락 의견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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