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불허’(Transshipment Not Allowed)는 국제 화물 운송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주로 선하증권, 신용장 또는 매매계약에 명시됩니다. 이는 화물이 동일한 선박으로 출발항에서 목적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중간에 다른 선박으로 환적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용 상황은 주로 신용장 요구 사항이나 매입자가 운송 시간과 화물 안전에 높은 요구를 가질 때 나타나며, 예를 들어 부패성 상품, 고가 화물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노선 등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신용장이 환적을 불허하는데 실제로 환적이 발생하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운송인이 직항 노선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선하증권에 ‘Transshipment Not Allowed’를 명시해야 합니다. ‘환적 허용’(Transshipment Allowed)과 비교하면, 후자는 더 유연하지만 화물 손상 및 지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환적 불허는 직항을 강조하는 반면, 환적 허용은 중간 항을 통해 운송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직항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사전에 매입자와 협의하여 조항을 수정하여 서류 불일치를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신용장 규정: Transshipment Not Allowed, 반드시 직항선을 예약하고 선하증권에 해당 주석을 표시하십시오. (설명: 신용장 거래에서 매도인은 조항에 따라 엄격히 선복을 예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의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본 계약에 따른 화물은 환적이 불허되며, 환적으로 인해 지연이나 화물 손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설명: 매매계약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매도인의 운송 방식 통제 의무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