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기한(Time of Shipment)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핵심 조항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 수단에 선적하거나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최종 시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한을 뜻하는 인도 시기(Time of Delivery)와 다릅니다. 사용 맥락으로는 신용장(L/C), 추심, 전신환 송금 등 결제 방식이 있으며, 특히 FOB, CIF, CFR 등 무역 조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1. '2025년 6월 30일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날짜나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신용장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즉시 선적', '가능한 한 빠른 선적'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신용장 유효기간, 서류 제시 기간과 조정하여 선적 후 제때 서류를 제시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4. 매수인이 운송인을 지정하는 경우, 선복 예약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적 기한'과 흔히 혼용되는 '인도 시기'는 상징적 인도에서는 일치할 수 있으나, 실제 인도(예: EXW, DDP)에서는 다릅니다. 또한 선적 기한은 보험, 창고 보관 및 자금 회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하고 불가항력 등의 예외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 제5조에 따라, 선적 기한은 2025년 7월 15일 이전이며, 매도인은 이 날짜 전에 물품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설명: 선적 마감일을 명확히 하여 매도인의 이행 의무로 규정)
2. 신용장은 선적 기한을 신용장 수령 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 제시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은 선적 후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명: 신용장 하에서 선적 기한과 서류 제시 기간의 연관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