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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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선적일(Shipment Date)은 국제무역계약의 핵심 조항으로, 매도인이 화물을 운송수단에 선적하거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도일(Delivery Date)과 구별됩니다: FOB, CIF 등 선적항 인도 조건에서는 선적일이 곧 인도일이지만, DAP, DDP 등 목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양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상황으로는 신용장(L/C) 요구, 매매계약 약정 및 운송安排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선적일은 반드시 구체적인 날짜나 기한(예: '2025년 6월 30일 이전')을 명시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신용장에서 선적일을 규정한 경우, 매도인은 해당 기한 내에 선적을 완료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적일'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는 '인도일', '최종선적일', '예정선적일'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매도인은 생산주기, 선복일정 및 서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적일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완충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 규정: 매도인은 2025년 8월 15일 이전에 화물을 상하이항으로 선적하고 선적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설명: 선적일 및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신용장 결제에 사용됨.) 2. 매수인 이메일: 크리스마스 판매 시즌에 맞추기 위해 선적일을 7월 말로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명: 선적일은 판매 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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