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계약(Proforma Contract)은 무역에서 매도인이 정식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비공식적이고 잠정적인 계약 문서로, 일반적으로 거래 의사를 확인하거나 수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내용은 정식 계약과 유사하여 상품명, 규격, 수량, 단가, 총액, 납기, 결제 조건 등을 포함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약하며, 일반적으로 '최종 계약을 기준으로 함' 또는 '참고용'이라고 명시됩니다. 사용 사례: 매수인이 형식계약으로 수입 허가, 외환 승인 또는 신용장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매도인이 견적을 제시하고 주문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주의 사항: 형식계약은 정식 계약과 동일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이를 수락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구속력 있는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Proforma'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판매계약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계약(Sales Contract)과의 차이점: 형식계약은 일방적인 잠정 문서이고, 판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정식으로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형식송장(Proforma Invoice)과 유사하지만, 형식계약은 계약 조건의 완전성을 더 강조합니다.
📝 예문
1. 신용장 개설을 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계약을 제공해 주십시오. (설명: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 근거로 형식계약이 필요합니다.)
2. 형식계약 2부를 동봉하오니 확인 후 서명하여 회신해 주시면 그에 따라 생산을安排하겠습니다. (설명: 매도인이 형식계약으로 주문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생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