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항 내륙지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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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DAP(Delivered at Place, 지정목적지 인도)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예: 수입국 내륙의 특정 지점)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면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해당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과 비용(수입 통관, 관세 및 이후 하역 제외)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국제 운송 및 내륙 구간 운송은 매도인이 담당하되 수입 통관은 직접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DDP와 달리 DA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 및 관세 납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CIP와 달리 DAP는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며 인도 장소가 더 유연합니다. 주의사항: 지정 목적지의 구체적인 주소를 명확히 해야 하며 모호함을 피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내륙 운송을 주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분기점은 물품이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하역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체선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P는 해상, 항공 또는 복합 운송에서 흔히 사용되며, 특히 매수인이 수입 자격을 갖추고 통관 비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예문

1. 우리는 DAP 상하이 푸둥신구 XX 창고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함부르크에서 해당 창고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지만 수입 통관과 관세는 우리 측이 부담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국제 운송 및 중국 내륙 구간을 담당하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담당) 2. 이 장비는 DAP 정저우 공장 인도 조건이므로, 귀측은 물품 도착 후 3영업일 이내에 수입 통관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창고 보관료는 귀측이 부담합니다. (설명: 매수인의 통관 의무 및 지연 시 비용 귀속 강조)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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