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인도(Contract Delivery)는 매도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따라 화물을 실제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통제에 넘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외무역에서 이는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위험 이전, 비용 분담 및 서류 제출과도 관련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FOB, CIF, FCA 등 무역 용어에서의 인도 의무 규정, 그리고 신용장 결제 시 선적 기한 요구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도 지점(예: 선적항 선상 또는 지정 창고)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선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적은 화물을 운송 수단에 싣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인도는 매수인이 화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실제 인도'와 '상징적 인도'(예: 선하증권 제출)를 구분해야 합니다. '납품'과 비교할 때 계약 인도는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약정을 더 강조합니다. EXW 조건에서는 인도가 매도인 소재지에서 발생하며 위험이 즉시 이전되고, DDP 조건에서는 인도가 목적지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외무역 종사자는 Incoterms 2020과 결합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인도 지연이나 장소 불일치로 인한 계약 위반 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 인도 조항에 따라, 매도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화물을 상하이항으로 운송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주문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 인도 시간, 장소 및 계약 위반 결과를 명확히 함.)
2. FCA 조건에서 매도인의 계약 인도 의무는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인도 증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설명: 구체적인 무역 용어에서 계약 인도의 운영 요구사항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