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세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계약 관세(Contract Customs Duties)는 국제 무역에서 표준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매매 쌍방이 계약에서 명확히 약정한 관세 관련 책임, 비용 부담 또는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수입 관세를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약정; 2) 특정 관세율(예: 협정 세율) 적용 약정; 3) 관세 변동 시 가격 조정 메커니즘 약정. 사용 장면은 주로 장기 공급 계약, 가공 무역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거래에서 나타납니다. 주의사항: 이 용어는 '관세'(Customs Duties)와 혼동하기 쉬우며, 후자는 세관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고, '계약 관세'는 계약 조항으로 법정 납세 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수입 관세를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수입 자격 및 과세 가격 신고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DDP'(완납 후 인도)와의 차이: DDP는 무역 용어로 매도인이 수입 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지만, '계약 관세'는 구체적인 계약 조항으로 무역 용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관세 부담 주체, 세율 근거, 환율 변동 및 정책 변화의 위험 배분을 명확히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의 수입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되, 매도인이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의 오류로 인해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증가된 계약 관세는 매도인이 배상한다. (설명: 관세 부담 주체 및 위약 결과 약정) 2. 쌍방은 중국 세관이 계약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 가격이 이에 따라 증감하며, 조정 폭은 세관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설명: 관세 변동 시 가격 조정 메커니즘 약정)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