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위험 보상(First Loss Insurance)은 재산보험의 일종의 인수 방식으로, 국제무역 및 화물운송보험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핵심 특징은 보험금액이 보험목적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부족액 보험(underinsurance)이지만, 보험회사가 손실 발생 시 비례 분담하지 않고 보험금액을 한도로 제1위험 부분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 실제 가치가 100만 달러이고 제1위험 보상으로 50만 달러를投保한 경우, 6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50만 달러를 지급하고, 4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면 4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손실 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전손이 아닌 부분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화물, 예를 들어 고가치·저위험 상품이나 기업이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제1위험 보상은 모든 보험 종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와 특별 약정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는 제1위험의 한도를 명확히 하여 전액 보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례보상과의 차이: 비례보상에서는 부족액 보험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지만, 제1위험 보상은 보험금액 내에서 전액 지급되며 비례하지 않습니다. 전손보험과의 차이: 전손보험은 전손만 보상하지만, 제1위험 보상은 부분손실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예문
1. 당사는 정밀기기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치가 80만 달러였으나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제1위험 보상으로 보험금액 40만 달러를投保했습니다. 이후 운송 중 충돌로 5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보험회사는 제1위험 보상 약관에 따라 4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설명: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므로 보험금액 한도로 전액 지급)
2. 철강을 수입할 때 철강의 부분손실 발생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우리는 보험회사와 제1위험 보상 방식을采用하기로 약정하고 보험금액을 화물 가치의 60%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30%의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60% 비율이 아닌 실제 손실 전액을 지급합니다. (설명: 손실이 보험금액보다 낮으므로 실제 손실액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