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인도(DAF, Delivered at Frontier)는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Incoterms)의 한 용어로, 매도인이 지정된 국경 지점(보통 수출국 국경 또는 수입국 국경)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면 인도가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국경 지정 장소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으며, 수출 통관을 포함하여 인도 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국경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의 모든 사항, 즉 수입 통관 및 후속 운송을 책임집니다. 이 용어는 국경을 접한 국가 간의 무역, 특히 도로 또는 철도 운송에 적용됩니다. DAF를 사용할 때는 'DAF 만저우리'와 같이 국경 인도 장소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주의: DAF는 국경 인도에만 적용되며, 인도 장소가 수입국 내륙인 경우에는 DDP 또는 DAP를 사용해야 합니다. DES(목적항 선상 인도)와 달리 DAF는 육상 운송에 적용됩니다. FCA(운송인 인도)와 비교하면 DAF에서는 매도인이 더 많은 운송 책임을 부담합니다. Incoterms 2010에서 DAF는 DAP로 대체되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여전히 사용됩니다.
📝 예문
1. 당사는 러시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DAF 만저우리 인도를 약정했으며, 매도인은 물품을 만저우리 국경역까지 운송하고 수출 통관을 처리할 책임이 있고, 매수인은 후속 운송 및 수입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설명: DAF는 국경 장소를 지정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2. 이 기계 설비는 DAF 조건으로 알라산커우 국경에서 인도되며, 매도인은 해당 국경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한 후 입국 수속을 직접 처리합니다. (설명: DAF는 육상 국경 무역에 자주 사용되며,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