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Loss Adjustment)은 보험 및 대외무역 운송 분야의 전문 용어로, 보험 목적물에 보험 담보 범위 내의 손실이 발생한 후 보험자 또는 그가 위임한 손해사정인(Adjuster)이 손실 원인, 정도, 금액 및 책임 귀속을 조사·확정·계산하여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용 장면은 주로 해상·항공·육상 화물 보험 청구 및 공동해손의 사정과 관련됩니다. 주의사항: 사정은 일반적으로 전문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며, 피보험자는 적시에 사고를 신고하고 완전한 서류(보험증권, 선하증권, 송장, 검사 보고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정 결과는 보상금을 직접 결정하지만 '손해액 확정'(손실 금액만 결정)과는 달리 손해사정은 책임 구분 및 자기부담금 계산도 포함합니다. '보험금 지급(Claims Settlement)'과의 차이점은 사정이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핵심 단계로서 기술적 계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험금 지급은 신고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대외무역 계약에서 CIF 또는 CIP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보험에 가입하고 사정에 협조해야 하며, 화물이 손상된 경우 매수인은 운송인에 대한 청구 권리를 보유하고 사정 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예문
1.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 일부가 습기를 먹은 것을 발견하고, 당사는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증권, 선하증권 및 상업검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보험사가 위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진행 중이고 2주 이내에 사정 보고서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 수입업자가 보험사에 신고한 후 손해사정사가 손실 금액과 보상 책임을 확정합니다.)
2. 선박이 악천후를 만나 일부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졌고, 선주가 공동해손을 선언하여 화주에게 공동해손 담보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사정인을 지정하여 각 당사자의 분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손해사정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설명: 공동해손 상황에서 사정은 각 당사자가 분담해야 할 희생과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