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물품(Infringing Goods)이란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허락 없이 그 상표, 특허, 저작권 또는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원산지, 제조사 명칭을 위조한 수출입 물품을 말합니다. 무역에서 세관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국내법(예: 중국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침해 의심 물품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통관 시 세관 검사에서 침해가 발견된 경우, 권리자의 세관 보호 신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침해 물품은 몰수, 폐기될 수 있으며 기업은 벌금乃至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출 전에 지식재산권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허가 또는 합법적 출처 증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조 물품'과의 차이: 침해 물품은 범위가 더 넓어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을 포함하지만 위조 물품은 특히 상표 위조를 지칭합니다. '금지품'과의 차이: 금지품은 국가 안보, 공공 도덕 등과 관련되며 침해 물품은 주로 사권을 침해합니다.
📝 예문
1. 세관은 검사 중 해당 화물이 모 국제적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발송인이 위임장을 제공할 수 없음을 발견하여 침해 물품으로 인정하고 억류하였다. (설명: 세관이 직권으로 침해 물품을 억류)
2. 수출된 완구의 외관이 모 특허 제품과 매우 유사하여 권리자가 세관에 보호를 신청하였고, 해당 침해 물품은 몰수되어 폐기되었다. (설명: 특허 침해로 인해 물품이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