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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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금지품(Prohibited Goods)은 국제 협약,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통과 또는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말합니다. 그 범위에는 마약, 무기 및 탄약,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위조 및 불량 상품, 음란물, 위험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금지품은 '제한품(Restricted Goods)'과 다릅니다: 제한품은 허가증이나 할당량을 취득해야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금지품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하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사용 장면은 통관, 신용장, 운송 계약 및 보험 조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역 종사자는 사전에 수출입국 세관 세칙, 국제 조약(예: CITES) 및 운송인 규정을 확인하여 허위 신고나 은폐로 인해 화물 압류, 벌금, 형사 책임 또는 신용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금지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험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예문

1. 우리나라 세관 규정에 따르면 폐배터리는 금지품에 해당하여 어떠한 무역 방식으로도 수입할 수 없으니, 귀사는 즉시 해당 주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수입업자가 상품이 금지품에 해당하여 주문을 취소함을 수출업자에게 통보.) 2. 신용장 조건에서 수익자는 어떠한 금지품도 선적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설명: 신용장이 금지품에 대해 제한을 두며, 위반 시 지급 거절을 초래함.)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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