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육상 기동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레일러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동 차량 또는 비기동 차량(예: 자전거)의 완성차 및 그 전용 부분품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은 호 8711부터 8714에 분류되며, 그중 8714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 전용으로, 범용 체결구나 전기 부품(이는 다른 장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 8714는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및 자전거(장애인용 차량 포함)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차대,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안장, 페달, 크랭크, 체인, 핸들 및 핸들 그립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는 엔진 부분품(호 8407 또는 8408), 전기 조명 장치(호 8512), 그리고 범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품(재질에 따라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871437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호 8714: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37'은 소호 8714.37: 오토바이용 핸들 및 핸들 그립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8714.37.10(핸들)과 8714.37.90(핸들 그립)으로 더 세분되지만, 중국 세관은 일반적으로 10단위 코드를 사용하며, 여기의 6단위는 국제 통용이다. 핸들 그립이 별도로 수입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품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나,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서 핸들과 함께 신고되는 경우 이 소호에 분류된다. 오토바이 핸들 및 핸들 그립은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으로, 핸들 조향 시스템에 직접 설치되어 조작 및 파지를 위해 사용된다. 이들은 범용 금속 제품(예: 호 7318의 나사)이나 범용 고무 제품(호 4016)에 속하지 않으며,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호 8407/8408)이나 전기 부품(호 8512)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분품 분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 부분품 전용 호 8714에 분류되고, 추가로 소호 8714.37에 분류된다.
장
제87장은 철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육상 기동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레일러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동 차량 또는 비기동 차량(예: 자전거)의 완성차 및 그 전용 부분품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은 호 8711부터 8714에 분류되며, 그중 8714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 전용으로, 범용 체결구나 전기 부품(이는 다른 장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8714는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및 자전거(장애인용 차량 포함)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차대,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안장, 페달, 크랭크, 체인, 핸들 및 핸들 그립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는 엔진 부분품(호 8407 또는 8408), 전기 조명 장치(호 8512), 그리고 범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품(재질에 따라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37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호 8714: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37'은 소호 8714.37: 오토바이용 핸들 및 핸들 그립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8714.37.10(핸들)과 8714.37.90(핸들 그립)으로 더 세분되지만, 중국 세관은 일반적으로 10단위 코드를 사용하며, 여기의 6단위는 국제 통용이다. 핸들 그립이 별도로 수입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품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나,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서 핸들과 함께 신고되는 경우 이 소호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오토바이 핸들 및 핸들 그립은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으로, 핸들 조향 시스템에 직접 설치되어 조작 및 파지를 위해 사용된다. 이들은 범용 금속 제품(예: 호 7318의 나사)이나 범용 고무 제품(호 4016)에 속하지 않으며,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호 8407/8408)이나 전기 부품(호 8512)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분품 분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 부분품 전용 호 8714에 분류되고, 추가로 소호 8714.37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핸들' 또는 '오토바이용 핸들 그립'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오토바이 부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쓰지 않는다. 재질: 핸들 또는 핸들 그립의 주요 재질을 설명한다. 예: 알루미늄 합금, 강관, 고무, 플라스틱, 실리콘 등. 재질에 따라 분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여전히 8714 아래),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없으면 '없음'). 브랜드는 가격과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HS 코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델: 생산업체 또는 업계 통용 모델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차종: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예: 이륜 오토바이, 오프로드 오토바이, 스쿠터 등)과 배기량 범위를 명시한다. 완세트 분산품 여부: 핸들과 핸들 그립이 완세트 분산품으로 함께 신고되는지 설명한다. 분리된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GTIN: 글로벌 무역 항목 코드가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원산지: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국가(지역)를 기재한다. 관세 및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오토바이용 알루미늄 핸들(고무 핸들 그립 포함)
재질: 핸들은 알루미늄 합금, 핸들 그립은 고무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MT-125-2024
적용 차종: 이륜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완세트 분산품 여부: 예, 핸들과 핸들 그립 완세트 신고
GTIN: 없음
원산지: 중국
비고: 본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조향 조작에 사용됨. 핸들 그립을 고무 제품(4016)으로 별도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부분품(8714.9) 또는 범용 금속 제품으로 오분류. 핸들과 핸들 그립을 분리 신고할 때 연관성 증명을 제공하지 않아 각각 분류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핸들' 또는 '오토바이용 핸들 그립'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오토바이 부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쓰지 않는다.
⚠️ '오토바이 액세서리' 또는 '핸들'로 잘못 신고하여 오토바이 전용임을 나타내지 않음.
재질
핸들 또는 핸들 그립의 주요 재질을 설명한다. 예: 알루미늄 합금, 강관, 고무, 플라스틱, 실리콘 등. 재질에 따라 분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여전히 8714 아래),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금속' 또는 '고무'만 쓰고 구체적 재질을 구분하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없으면 '없음'). 브랜드는 가격과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HS 코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미상'으로 기재.
모델
생산업체 또는 업계 통용 모델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적용 차종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예: 이륜 오토바이, 오프로드 오토바이, 스쿠터 등)과 배기량 범위를 명시한다.
⚠️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비전용 부분품으로 의심받음.
완세트 분산품 여부
핸들과 핸들 그립이 완세트 분산품으로 함께 신고되는지 설명한다. 분리된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 핸들과 핸들 그립을 분리 신고하면서 연관성을 설명하지 않음.
GTIN
글로벌 무역 항목 코드가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GTIN을 무시하거나 잘못 기재.
원산지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국가(지역)를 기재한다. 관세 및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 원산지를 '아시아'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알루미늄 핸들(고무 핸들 그립 포함)
재질: 핸들은 알루미늄 합금, 핸들 그립은 고무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MT-125-2024
적용 차종: 이륜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완세트 분산품 여부: 예, 핸들과 핸들 그립 완세트 신고
GTIN: 없음
원산지: 중국
비고: 본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조향 조작에 사용됨.
흔한 실수:
핸들 그립을 고무 제품(4016)으로 별도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부분품(8714.9) 또는 범용 금속 제품으로 오분류.
핸들과 핸들 그립을 분리 신고할 때 연관성 증명을 제공하지 않아 각각 분류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해설》의 호 8714 해석이다. 이 호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전용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범용 부분품은 제외한다. 오토바이 핸들 및 핸들 그립은 오토바이 조향 시스템의 전용 부품으로 대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완성차와 함께 사용된다. 분류 총규칙 1 및 6에 따라 8714.37에 분류해야 한다. 핸들 그립이 별도로 수입되고 명백히 범용 고무 그립인 경우 재질에 따라 제40장에 분류될 수 있으나, 핸들과 함께 신고되거나 오토바이 전용으로 명확한 경우 여전히 8714.37에 분류된다. 871410 오토바이 안장: 안장은 탑승자 좌석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에 속하지만 8714.10에 분류되며, 핸들과 기능이 달라 혼동할 수 없다. 871419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이 소호는 펜더, 브래킷 등 미열거된 오토바이 부분품을 포함한다. 핸들은 전용 소호 8714.37이 있으므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 871420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장애인용 차량에 적용되는 부분품으로 오토바이 핸들과 무관하며 용도가 다르다. 871491 자전거 차대: 자전거 부분품은 8714.9에 분류되지만, 핸들이 자전거용이면 8714.99에, 오토바이용 핸들은 8714.37에 분류된다. 401699 가황 고무 제품: 핸들 그립이 별도로 수입되는 범용 고무 그립으로 오토바이 전용 표시가 없으면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으나, 전용 핸들 그립은 여전히 8714.37에 분류된다. 상품이 오토바이 전용으로 명확한가? 핸들과 핸들 그립이 완세트로 신고되었는가?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전거 부분품과 혼동되지 않는가? 충분한 신고 요소를 제공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해설》의 호 8714 해석이다. 이 호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전용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범용 부분품은 제외한다. 오토바이 핸들 및 핸들 그립은 오토바이 조향 시스템의 전용 부품으로 대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완성차와 함께 사용된다. 분류 총규칙 1 및 6에 따라 8714.37에 분류해야 한다. 핸들 그립이 별도로 수입되고 명백히 범용 고무 그립인 경우 재질에 따라 제40장에 분류될 수 있으나, 핸들과 함께 신고되거나 오토바이 전용으로 명확한 경우 여전히 8714.37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0 - 오토바이 안장
안장은 탑승자 좌석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에 속하지만 8714.10에 분류되며, 핸들과 기능이 달라 혼동할 수 없다.
871419 -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이 소호는 펜더, 브래킷 등 미열거된 오토바이 부분품을 포함한다. 핸들은 전용 소호 8714.37이 있으므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
871420 -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장애인용 차량에 적용되는 부분품으로 오토바이 핸들과 무관하며 용도가 다르다.
871491 - 자전거 차대
자전거 부분품은 8714.9에 분류되지만, 핸들이 자전거용이면 8714.99에, 오토바이용 핸들은 8714.37에 분류된다.
401699 - 가황 고무 제품
핸들 그립이 별도로 수입되는 범용 고무 그립으로 오토바이 전용 표시가 없으면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으나, 전용 핸들 그립은 여전히 8714.37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오토바이 전용으로 명확한가?
✓ 핸들과 핸들 그립이 완세트로 신고되었는가?
✓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자전거 부분품과 혼동되지 않는가?
✓ 충분한 신고 요소를 제공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핸들과 핸들 그립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오토바이 핸들 및 핸들 그립은 HS 코드 8714.37에 분류됩니다. 이 코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핸들 및 핸들 그립 전용이며, 오토바이용 핸들 및 핸들 그립은 6단위 소호 아래 8714.37입니다. 핸들 그립이 별도로 수입되고 범용 고무 제품인 경우 4016에 분류될 수 있으나,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핸들과 함께 신고될 때는 8714.37에 분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핸들과 자전거 핸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로 적용 차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오토바이 핸들은 일반적으로 더 굵고, 스로틀 제어, 브레이크 레버 등의 장착 구조가 있으며, 재질은 주로 알루미늄 합금 또는 강관입니다. 자전거 핸들은 더 가늘고 재질은 주로 알루미늄 합금 또는 탄소 섬유입니다. 신고 시 '오토바이용' 또는 '자전거용'을 명시하여 세관이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핸들은 8714.37, 자전거 핸들은 8714.99에 분류됩니다. 핸들 그립을 단독으로 수입할 때 반드시 8714.37에 분류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핸들 그립이 범용 고무 그립으로 오토바이 전용 표시가 없고 단독으로 수입되는 경우 재질에 따라 제40장(예: 4016.9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들 그립이 오토바이 핸들과 함께 신고되거나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히 설계된 경우 여전히 8714.37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용도 증명을 제공하거나 핸들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핸들을 신고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완세트 분산품 여부, GTIN, 원산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 '적용 차종'과 '완세트 분산품 여부'가 핵심이며, 세관이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핸들과 핸들 그립이 완세트인 경우 명시해야 합니다. 핸들이 탄소 섬유 재질이면 HS 코드가 바뀝니까? 아니요. HS 코드 8714.37은 재질이 아닌 용도에 기반하므로, 해당 핸들이 오토바이 전용이면 재질이 알루미늄 합금, 강관 또는 탄소 섬유이든 모두 8714.37에 분류됩니다. 다만 재질은 신고 요소 작성과 세관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토바이 핸들과 핸들 그립의 수입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수출입 세칙》 또는 세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야 합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연도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관총서의 'HS 코드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관세사를 consult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최혜국 세율은 3%-10% 사이이지만,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오토바이 핸들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은 세관 요구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판'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HS 코드는 여전히 8714.37이지만, 신고 가치, 수량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포 수출인 경우 간소화 신고가 적용될 수 있으나, 품명과 코드를 사실대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반송이나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들과 핸들 그립을 분리 포장했지만 동일 배치로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핸들과 핸들 그립을 분리 포장했지만 동일 배치로 수입되고 명백히 함께 사용되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핸들은 8714.37, 핸들 그립이 오토바이 전용이면 역시 8714.37입니다. 그러나 핸들 그립이 범용 고무 그립이면 4016.9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两者的 연관성을 명시하거나 완세트 분산품으로 신고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토바이 핸들과 핸들 그립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오토바이 핸들 및 핸들 그립은 HS 코드 8714.37에 분류됩니다. 이 코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핸들 및 핸들 그립 전용이며, 오토바이용 핸들 및 핸들 그립은 6단위 소호 아래 8714.37입니다. 핸들 그립이 별도로 수입되고 범용 고무 제품인 경우 4016에 분류될 수 있으나,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핸들과 함께 신고될 때는 8714.37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핸들과 자전거 핸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주로 적용 차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오토바이 핸들은 일반적으로 더 굵고, 스로틀 제어, 브레이크 레버 등의 장착 구조가 있으며, 재질은 주로 알루미늄 합금 또는 강관입니다. 자전거 핸들은 더 가늘고 재질은 주로 알루미늄 합금 또는 탄소 섬유입니다. 신고 시 '오토바이용' 또는 '자전거용'을 명시하여 세관이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핸들은 8714.37, 자전거 핸들은 8714.99에 분류됩니다.
Q: 핸들 그립을 단독으로 수입할 때 반드시 8714.37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핸들 그립이 범용 고무 그립으로 오토바이 전용 표시가 없고 단독으로 수입되는 경우 재질에 따라 제40장(예: 4016.9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들 그립이 오토바이 핸들과 함께 신고되거나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히 설계된 경우 여전히 8714.37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용도 증명을 제공하거나 핸들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토바이 핸들을 신고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완세트 분산품 여부, GTIN, 원산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 '적용 차종'과 '완세트 분산품 여부'가 핵심이며, 세관이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핸들과 핸들 그립이 완세트인 경우 명시해야 합니다.
Q: 핸들이 탄소 섬유 재질이면 HS 코드가 바뀝니까?
A: 아니요. HS 코드 8714.37은 재질이 아닌 용도에 기반하므로, 해당 핸들이 오토바이 전용이면 재질이 알루미늄 합금, 강관 또는 탄소 섬유이든 모두 8714.37에 분류됩니다. 다만 재질은 신고 요소 작성과 세관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오토바이 핸들과 핸들 그립의 수입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A: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수출입 세칙》 또는 세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야 합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연도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관총서의 'HS 코드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관세사를 consult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최혜국 세율은 3%-10% 사이이지만,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오토바이 핸들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은 세관 요구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판'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HS 코드는 여전히 8714.37이지만, 신고 가치, 수량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포 수출인 경우 간소화 신고가 적용될 수 있으나, 품명과 코드를 사실대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반송이나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핸들과 핸들 그립을 분리 포장했지만 동일 배치로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핸들과 핸들 그립을 분리 포장했지만 동일 배치로 수입되고 명백히 함께 사용되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핸들은 8714.37, 핸들 그립이 오토바이 전용이면 역시 8714.37입니다. 그러나 핸들 그립이 범용 고무 그립이면 4016.9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两者的 연관성을 명시하거나 완세트 분산품으로 신고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