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70886
스태빌라이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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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특수 차량(소방차, 크레인 등) 및 이러한 차량의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다른 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다른 장에 우선 분류됩니다.
호
세목 8708은 자동차(세목 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범퍼, 브레이크,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터리(8507), 타이어(4011) 등 다른 세목에 명시된 부분품은 제외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7=제87장(차량 및 그 부분품); 3-4번째 자리 08=세목 8708(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5-6번째 자리 86=소호 8708.86, 구체적으로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 8708.86은 2017년 HS 개정에서 신설된 소호로, 현가장치용 스태빌라이저 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태빌라이저 바가 8708.99 또는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분류 근거
스태빌라이저 바는 자동차 현가장치의 전용 부분품으로 차체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8708의 부분품 범위에 속합니다. 8708.86에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8708.99(기타 부분품) 또는 8708.80(현가장치 부분품)이 아닌 이 코드로 우선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을 기재하며, '스태빌라이저 바' 또는 '안티롤 바'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밸런스 바' 또는 '토션 바'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브랜드는 가격과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 제조사명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합니다.
모델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규격을 구분하고 세관 검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합니다.
적용 차종
스태빌라이저 바가 적용되는 차량 브랜드, 모델 및 연식을 명시하여 자동차 부분품임을 증명합니다.
⚠️ '범용' 또는 '다양한 차종'만 기재하고 구체적 정보를 누락합니다.
재질
스태빌라이저 바의 주요 재질(스프링강, 합금강 등)을 기재하며,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금속'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강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치수
스태빌라이저 바의 직경, 길이 등 주요 치수를 기재하여 규격을 확인합니다.
⚠️ 치수 단위 오류 또는 누락입니다.
부싱 포함 여부
스태빌라이저 바에 고무 부싱, 연결봉 등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며, 과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부속품을 누락 신고하여 가격 신고가 부정확해집니다.
작성 예시:
품명: 스태빌라이저 바; 브랜드: XX; 모델: SB-12345; 적용 차종: 토요타 코롤라 2020년식; 재질: 스프링강; 치수: 직경 25mm, 길이 1200mm; 부싱 포함 여부: 예, 고무 부싱 포함.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스태빌라이저 바는 자동차 현가장치의 전용 부분품으로 차체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HS 분류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708.86 소호에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를 다른 현가장치 부분품과 함께 신고하더라도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08.80 - 현가장치 부분품
8708.80은 쇼크 업소버, 현가 스프링 등 현가장치의 다른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스태빌라이저 바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8708.99 - 기타 부분품
8708.99는 포괄 소호로, 부분품이 8708의 다른 소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분류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8708.94 - 조향장치 부분품
조향장치 부분품(스티어링 컬럼, 스티어링 기어 등)과 스태빌라이저 바는 조향장치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7320.20 - 스프링
스태빌라이저 바를 스프링으로 별도 신고할 경우 7320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차량 전용 부분품으로서 8708.86에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스태빌라이저 바와 안티롤 바는 같은 것인가요? HS 코드도 동일한가요?
A: 예, 스태빌라이저 바와 안티롤 바는 동일 상품의 다른 명칭으로, 모두 차량 현가장치에서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바를 말합니다. HS 코드는 모두 8708.86이지만, 신고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표준 명칭 '스태빌라이저 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08.86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수입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및 최신 세관 세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세관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에 고무 부싱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8708.86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싱의 가치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 시 부싱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가격 신고가 부정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의 신고 요소 중 '적용 차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예, 적용 차종은 해당 상품이 자동차 부분품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브랜드와 모델을 기재해야 하며, '범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가 트레일러와 같은 비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로 분류하나요?
A: 트레일러는 8716에 속하며, 그 부분품은 8716.90에 분류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가 트레일러 전용인 경우 8708.86이 아닌 8716.90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의 재질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스프링강, 합금강 등 주요 재질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질은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8708.86과 8708.99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8708.86은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8708.99는 기타 부분품을 위한 포괄 소호입니다. 상품이 스태빌라이저 바인 경우 부속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8708.86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A: 수출 환급률은 최신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세무총국 또는 해관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수출 시점의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