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특수 차량(소방차, 크레인 등) 및 이러한 차량의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다른 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다른 장에 우선 분류됩니다. 세목 8708은 자동차(세목 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범퍼, 브레이크,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터리(8507), 타이어(4011) 등 다른 세목에 명시된 부분품은 제외됩니다. 처음 2자리 87=제87장(차량 및 그 부분품); 3-4번째 자리 08=세목 8708(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5-6번째 자리 86=소호 8708.86, 구체적으로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 8708.86은 2017년 HS 개정에서 신설된 소호로, 현가장치용 스태빌라이저 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태빌라이저 바가 8708.99 또는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스태빌라이저 바는 자동차 현가장치의 전용 부분품으로 차체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8708의 부분품 범위에 속합니다. 8708.86에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8708.99(기타 부분품) 또는 8708.80(현가장치 부분품)이 아닌 이 코드로 우선 분류됩니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특수 차량(소방차, 크레인 등) 및 이러한 차량의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다른 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다른 장에 우선 분류됩니다.
호
세목 8708은 자동차(세목 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범퍼, 브레이크,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터리(8507), 타이어(4011) 등 다른 세목에 명시된 부분품은 제외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7=제87장(차량 및 그 부분품); 3-4번째 자리 08=세목 8708(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5-6번째 자리 86=소호 8708.86, 구체적으로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 8708.86은 2017년 HS 개정에서 신설된 소호로, 현가장치용 스태빌라이저 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태빌라이저 바가 8708.99 또는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분류 근거
스태빌라이저 바는 자동차 현가장치의 전용 부분품으로 차체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8708의 부분품 범위에 속합니다. 8708.86에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8708.99(기타 부분품) 또는 8708.80(현가장치 부분품)이 아닌 이 코드로 우선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을 기재하며, '스태빌라이저 바' 또는 '안티롤 바'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브랜드는 가격과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모델: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규격을 구분하고 세관 검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적용 차종: 스태빌라이저 바가 적용되는 차량 브랜드, 모델 및 연식을 명시하여 자동차 부분품임을 증명합니다. 재질: 스태빌라이저 바의 주요 재질(스프링강, 합금강 등)을 기재하며,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치수: 스태빌라이저 바의 직경, 길이 등 주요 치수를 기재하여 규격을 확인합니다. 부싱 포함 여부: 스태빌라이저 바에 고무 부싱, 연결봉 등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며, 과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스태빌라이저 바; 브랜드: XX; 모델: SB-12345; 적용 차종: 토요타 코롤라 2020년식; 재질: 스프링강; 치수: 직경 25mm, 길이 1200mm; 부싱 포함 여부: 예, 고무 부싱 포함. 스태빌라이저 바를 8708.80(현가장치 부분품)으로 잘못 분류하지만, 8708.86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와 연결봉의 차이를 간과하면, 연결봉을 별도로 신고할 경우 8708.99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질을 부정확하게 신고(예: 스프링강을 일반강으로 신고)하면 분류 및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을 기재하며, '스태빌라이저 바' 또는 '안티롤 바'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밸런스 바' 또는 '토션 바'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브랜드는 가격과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 제조사명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합니다.
모델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규격을 구분하고 세관 검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합니다.
적용 차종
스태빌라이저 바가 적용되는 차량 브랜드, 모델 및 연식을 명시하여 자동차 부분품임을 증명합니다.
⚠️ '범용' 또는 '다양한 차종'만 기재하고 구체적 정보를 누락합니다.
재질
스태빌라이저 바의 주요 재질(스프링강, 합금강 등)을 기재하며,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금속'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강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치수
스태빌라이저 바의 직경, 길이 등 주요 치수를 기재하여 규격을 확인합니다.
⚠️ 치수 단위 오류 또는 누락입니다.
부싱 포함 여부
스태빌라이저 바에 고무 부싱, 연결봉 등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며, 과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부속품을 누락 신고하여 가격 신고가 부정확해집니다.
작성 예시: 품명: 스태빌라이저 바; 브랜드: XX; 모델: SB-12345; 적용 차종: 토요타 코롤라 2020년식; 재질: 스프링강; 치수: 직경 25mm, 길이 1200mm; 부싱 포함 여부: 예, 고무 부싱 포함.
흔한 실수:
스태빌라이저 바를 8708.80(현가장치 부분품)으로 잘못 분류하지만, 8708.86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와 연결봉의 차이를 간과하면, 연결봉을 별도로 신고할 경우 8708.99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질을 부정확하게 신고(예: 스프링강을 일반강으로 신고)하면 분류 및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스태빌라이저 바는 자동차 현가장치의 전용 부분품으로 차체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HS 분류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708.86 소호에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를 다른 현가장치 부분품과 함께 신고하더라도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8708.80 현가장치 부분품: 8708.80은 쇼크 업소버, 현가 스프링 등 현가장치의 다른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스태빌라이저 바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8708.99 기타 부분품: 8708.99는 포괄 소호로, 부분품이 8708의 다른 소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분류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8708.94 조향장치 부분품: 조향장치 부분품(스티어링 컬럼, 스티어링 기어 등)과 스태빌라이저 바는 조향장치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7320.20 스프링: 스태빌라이저 바를 스프링으로 별도 신고할 경우 7320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차량 전용 부분품으로서 8708.86에 분류해야 합니다. 상품이 자동차 전용 스태빌라이저 바인지 확인 부싱, 연결봉 등 다른 부속품이 있는지 확인 재질이 스프링강 등인지 확인 단독 신고인지 다른 부분품과 함께 신고인지 확인 8708.86의 구체적 명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스태빌라이저 바는 자동차 현가장치의 전용 부분품으로 차체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HS 분류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708.86 소호에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를 다른 현가장치 부분품과 함께 신고하더라도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08.80 - 현가장치 부분품
8708.80은 쇼크 업소버, 현가 스프링 등 현가장치의 다른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스태빌라이저 바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8708.99 - 기타 부분품
8708.99는 포괄 소호로, 부분품이 8708의 다른 소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분류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8708.94 - 조향장치 부분품
조향장치 부분품(스티어링 컬럼, 스티어링 기어 등)과 스태빌라이저 바는 조향장치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7320.20 - 스프링
스태빌라이저 바를 스프링으로 별도 신고할 경우 7320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차량 전용 부분품으로서 8708.86에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자동차 전용 스태빌라이저 바인지 확인
✓ 부싱, 연결봉 등 다른 부속품이 있는지 확인
✓ 재질이 스프링강 등인지 확인
✓ 단독 신고인지 다른 부분품과 함께 신고인지 확인
✓ 8708.86의 구체적 명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스태빌라이저 바와 안티롤 바는 같은 것인가요? HS 코드도 동일한가요? 예, 스태빌라이저 바와 안티롤 바는 동일 상품의 다른 명칭으로, 모두 차량 현가장치에서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바를 말합니다. HS 코드는 모두 8708.86이지만, 신고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표준 명칭 '스태빌라이저 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708.86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수입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및 최신 세관 세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세관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에 고무 부싱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8708.86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싱의 가치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 시 부싱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가격 신고가 부정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의 신고 요소 중 '적용 차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예, 적용 차종은 해당 상품이 자동차 부분품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브랜드와 모델을 기재해야 하며, '범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스태빌라이저 바가 트레일러와 같은 비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로 분류하나요? 트레일러는 8716에 속하며, 그 부분품은 8716.90에 분류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가 트레일러 전용인 경우 8708.86이 아닌 8716.90에 분류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의 재질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스프링강, 합금강 등 주요 재질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질은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708.86과 8708.99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8708.86은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8708.99는 기타 부분품을 위한 포괄 소호입니다. 상품이 스태빌라이저 바인 경우 부속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8708.86에 분류해야 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수출 환급률은 최신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세무총국 또는 해관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수출 시점의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와 안티롤 바는 같은 것인가요? HS 코드도 동일한가요?
A: 예, 스태빌라이저 바와 안티롤 바는 동일 상품의 다른 명칭으로, 모두 차량 현가장치에서 롤링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바를 말합니다. HS 코드는 모두 8708.86이지만, 신고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표준 명칭 '스태빌라이저 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08.86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수입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및 최신 세관 세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세관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에 고무 부싱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8708.86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싱의 가치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 시 부싱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가격 신고가 부정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의 신고 요소 중 '적용 차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예, 적용 차종은 해당 상품이 자동차 부분품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브랜드와 모델을 기재해야 하며, '범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가 트레일러와 같은 비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로 분류하나요?
A: 트레일러는 8716에 속하며, 그 부분품은 8716.90에 분류됩니다. 스태빌라이저 바가 트레일러 전용인 경우 8708.86이 아닌 8716.90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의 재질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스프링강, 합금강 등 주요 재질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질은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8708.86과 8708.99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8708.86은 스태빌라이저 바 및 그 부분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8708.99는 기타 부분품을 위한 포괄 소호입니다. 상품이 스태빌라이저 바인 경우 부속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8708.86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스태빌라이저 바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A: 수출 환급률은 최신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세무총국 또는 해관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수출 시점의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