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차량용 기관차, 차량 및 그 부분품; 철도용 고정장치 및 부품; 각종 기계식(전동식 포함) 교통신호기; 도로주행용 자동차, 트랙터, 이륜차 및 기타 육상운송용 차량; 그리고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다음을 제외한다: 제85장의 전동기 또는 발전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제84장의 기계 부분품; 그리고 특정 특수목적 차량(예: 제95장의 장난감 차량). 핵심은 육상운송수단 및 그 전용 부분품이다. 호 8708은 자동차(호 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제동장치, 변속기, 구동차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차체 부분품 등. 그러나 주의할 점: 이 호는 타이어(제40장), 축전지(8507), 엔진 내부 부분품(8407/8408), 그리고 일부 범용 기계 부분품(예: 베어링, 기어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8483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만 이 호에 분류된다. 앞 2자리 87: 제87장, 차량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8: 호 8708,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43: 소호 8708.43, 구체적으로 '변속기(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이다. HS 분류에서 호 8708 아래에는 부분품 기능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8708.10 범퍼, 8708.20 차체 부분품, 8708.30 제동기, 8708.40 변속기, 8708.50 구동차축, 8708.60 비구동차축, 8708.70 차륜, 8708.80 현가장치, 8708.91 라디에이터, 8708.92 소음기, 8708.93 클러치, 8708.94 조향장치, 8708.95 에어백, 8708.99 기타. 8708.43은 변속기 및 그 부분품을 특정하며, 변속 동기장치는 변속기 내부의 핵심 부품으로서 이 소호에 분류된다. 변속 동기장치는 수동 변속기에서 변속 기어의 회전수를 동기화하는 장치로서, 변속기 전용 부분품에 속한다. 이는 8483(전동축, 기어 등 범용 기계 부분품)에 분류되지 않는데,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8708.93(클러치)에도 분류되지 않는데, 동기장치와 클러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708.43에 분류한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차량용 기관차, 차량 및 그 부분품; 철도용 고정장치 및 부품; 각종 기계식(전동식 포함) 교통신호기; 도로주행용 자동차, 트랙터, 이륜차 및 기타 육상운송용 차량; 그리고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다음을 제외한다: 제85장의 전동기 또는 발전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제84장의 기계 부분품; 그리고 특정 특수목적 차량(예: 제95장의 장난감 차량). 핵심은 육상운송수단 및 그 전용 부분품이다.
호
호 8708은 자동차(호 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제동장치, 변속기, 구동차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차체 부분품 등. 그러나 주의할 점: 이 호는 타이어(제40장), 축전지(8507), 엔진 내부 부분품(8407/8408), 그리고 일부 범용 기계 부분품(예: 베어링, 기어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8483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만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7: 제87장, 차량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8: 호 8708,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43: 소호 8708.43, 구체적으로 '변속기(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이다. HS 분류에서 호 8708 아래에는 부분품 기능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8708.10 범퍼, 8708.20 차체 부분품, 8708.30 제동기, 8708.40 변속기, 8708.50 구동차축, 8708.60 비구동차축, 8708.70 차륜, 8708.80 현가장치, 8708.91 라디에이터, 8708.92 소음기, 8708.93 클러치, 8708.94 조향장치, 8708.95 에어백, 8708.99 기타. 8708.43은 변속기 및 그 부분품을 특정하며, 변속 동기장치는 변속기 내부의 핵심 부품으로서 이 소호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변속 동기장치는 수동 변속기에서 변속 기어의 회전수를 동기화하는 장치로서, 변속기 전용 부분품에 속한다. 이는 8483(전동축, 기어 등 범용 기계 부분품)에 분류되지 않는데,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8708.93(클러치)에도 분류되지 않는데, 동기장치와 클러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708.43에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변속 동기장치' 또는 '변속기 동기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동기링', '동기치' 등 속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 예: 'GETRAG', '아이신', '폭스바겐'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부품 번호 또는 모델을 기재한다, 예: '02T311239A', 'SYN-1234'. 실물 또는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적용 차종: 해당 동기장치가 적용되는 차량 유형 및 구체적 차종을 명시한다, 예: '수동변속기 승용차, 폭스바겐 골프 1.4T'. 재질: 주요 재질을 설명한다, 예: '강제', '동합금', '분말야금' 등. 동기장치는 일반적으로 동합금 또는 강으로 제조된다. 용도: 기능을 설명한다, 예: '수동 변속기 변속 시 기어 회전수 동기화에 사용'. 어셈블리 여부: 단일 부품인지 어셈블리인지 선언한다, 예: '단일 동기링' 또는 '동기장치 어셈블리(치링, 슬라이더, 스프링 포함)'. 원산지: 생산 제조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한다, 예: '독일', '일본', '중국'.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변속 동기장치
브랜드: GETRAG
모델: 02T311239A
적용 차종: 폭스바겐 골프 1.4T 수동변속기
재질: 동합금
용도: 수동 변속기 기어 회전수 동기화에 사용
어셈블리 여부: 단일 부품
원산지: 독일
비고: 자동차 변속기 전용, 범용 기계 부품 아님. 동기장치를 8483(범용 기계 전동 부품)으로 잘못 분류하여 자동차 전용 특성을 간과한다. 동기장치와 클러치 부품을 혼동하여 8708.93으로 잘못 분류하여 세율 및 규제 조건 차이를 초래한다. 신고 시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전용성을 의심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변속 동기장치' 또는 '변속기 동기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동기링', '동기치' 등 속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기어', '클러치 디스크' 또는 '변속기 어셈블리'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 예: 'GETRAG', '아이신', '폭스바겐'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차종을 혼동하여, 예를 들어 '폭스바겐 라비다'로 기재하지만 실제로는 부품 브랜드를 기재해야 한다.
모델
부품 번호 또는 모델을 기재한다, 예: '02T311239A', 'SYN-1234'. 실물 또는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내부 코드를 사용하여 세관이 식별할 수 없게 한다.
적용 차종
해당 동기장치가 적용되는 차량 유형 및 구체적 차종을 명시한다, 예: '수동변속기 승용차, 폭스바겐 골프 1.4T'.
⚠️ '자동차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차종 또는 변속기 모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재질
주요 재질을 설명한다, 예: '강제', '동합금', '분말야금' 등. 동기장치는 일반적으로 동합금 또는 강으로 제조된다.
⚠️ '금속'만 기재하고 구체적 재질을 구분하지 않는다.
용도
기능을 설명한다, 예: '수동 변속기 변속 시 기어 회전수 동기화에 사용'.
⚠️ '자동차 부품'으로 기재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어셈블리 여부
단일 부품인지 어셈블리인지 선언한다, 예: '단일 동기링' 또는 '동기장치 어셈블리(치링, 슬라이더, 스프링 포함)'.
⚠️ 어셈블리를 부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및 심사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원산지
생산 제조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한다, 예: '독일', '일본', '중국'.
⚠️ 수출국을 원산지로 기재하여 관세 혜택을 잘못 적용하게 한다.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변속 동기장치
브랜드: GETRAG
모델: 02T311239A
적용 차종: 폭스바겐 골프 1.4T 수동변속기
재질: 동합금
용도: 수동 변속기 기어 회전수 동기화에 사용
어셈블리 여부: 단일 부품
원산지: 독일
비고: 자동차 변속기 전용, 범용 기계 부품 아님.
흔한 실수:
동기장치를 8483(범용 기계 전동 부품)으로 잘못 분류하여 자동차 전용 특성을 간과한다.
동기장치와 클러치 부품을 혼동하여 8708.93으로 잘못 분류하여 세율 및 규제 조건 차이를 초래한다.
신고 시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전용성을 의심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제87장 주석); 2) 변속기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8708.43). 동기장치는 수동 변속기 변속 기구의 핵심 부품으로, 그 기능은 변속 기어의 회전수를 동기화하여 원활한 변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범용 기계 부품으로 단독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으로 설계된다. 분류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8708.43에 분류해야 한다. 동기장치가 변속기와 함께 신고되는 경우 8708.40(변속기 어셈블리)에 분류된다. 8483.40 기어 및 기어 전동장치: 8483.40은 범용 기계용 기어, 기어박스 등을 포함하지만, 8708.43은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된다. 동기장치는 자동차에 전용되므로 8483에 분류되지 않는다. 8708.93 클러치 및 그 부분품: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 간 동력을 연결 및 차단하는 데 사용되고, 동기장치는 변속기 내부 변속 동기화에 사용된다. 양자는 기능이 다르므로 혼동할 수 없다. 8708.99 기타 자동차 부분품: 8708.99는 포괄 소호로, 부분품이 8708.10~8708.95에 속하지 않을 때만 분류된다. 동기장치는 명확히 변속기 부분품에 속하므로 우선적으로 8708.43에 분류된다. 8708.40 변속기 및 그 부분품: 8708.40은 변속기 어셈블리이고, 8708.43은 변속기 부분품이다. 동기장치는 부분품으로서 단독 신고 시 8708.43에 분류되고, 변속기 어셈블리와 함께 신고 시 8708.40에 분류된다. 상품이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는지 확인했는가? 변속기 어셈블리가 아닌 단독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했는가? 재질과 기능이 동기장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브랜드 모델이 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8483 등 범용 부품 코드를 배제했는지 확인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제87장 주석); 2) 변속기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8708.43). 동기장치는 수동 변속기 변속 기구의 핵심 부품으로, 그 기능은 변속 기어의 회전수를 동기화하여 원활한 변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범용 기계 부품으로 단독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으로 설계된다. 분류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8708.43에 분류해야 한다. 동기장치가 변속기와 함께 신고되는 경우 8708.40(변속기 어셈블리)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83.40 - 기어 및 기어 전동장치
8483.40은 범용 기계용 기어, 기어박스 등을 포함하지만, 8708.43은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된다. 동기장치는 자동차에 전용되므로 8483에 분류되지 않는다.
8708.93 - 클러치 및 그 부분품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 간 동력을 연결 및 차단하는 데 사용되고, 동기장치는 변속기 내부 변속 동기화에 사용된다. 양자는 기능이 다르므로 혼동할 수 없다.
8708.99 - 기타 자동차 부분품
8708.99는 포괄 소호로, 부분품이 8708.10~8708.95에 속하지 않을 때만 분류된다. 동기장치는 명확히 변속기 부분품에 속하므로 우선적으로 8708.43에 분류된다.
8708.40 - 변속기 및 그 부분품
8708.40은 변속기 어셈블리이고, 8708.43은 변속기 부분품이다. 동기장치는 부분품으로서 단독 신고 시 8708.43에 분류되고, 변속기 어셈블리와 함께 신고 시 8708.40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변속기 어셈블리가 아닌 단독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했는가?
✓ 재질과 기능이 동기장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브랜드 모델이 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8483 등 범용 부품 코드를 배제했는지 확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변속 동기장치가 왜 8708.43에 분류되고 8483이 아닌가? 8708.43은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8483은 범용 기계 전동 부품이기 때문이다. 동기장치는 자동차 수동 변속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차량 전용성을 가지므로, 제87장 주석 및 분류통칙에 따라 8708.43에 분류해야 한다. 동기장치와 클러치 부품은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동기장치는 8708.43(변속기 부분품)에 분류되고, 클러치 부품은 8708.93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기능이다: 동기장치는 변속기 내부 변속 동기화에 사용되고,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 간 동력 연결 및 차단에 사용된다. 신고 시 기능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기장치를 변속기와 함께 수입하면 코드가 바뀌는가? 그렇다. 동기장치가 변속기 어셈블리의 구성부분으로 함께 신고되면 8708.40(변속기 및 그 부분품)에 분류해야 한다. 단독으로 수입되는 동기장치 부분품은 8708.43에 분류된다. 따라서 신고 시 단독 부품인지 어셈블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신고 시 '적용 차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세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가? 차량 유형과 모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 '수동변속기 승용차, 폭스바겐 골프 1.4T, 변속기 모델 02T'. '자동차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구체적 차종과 변속기 모델을 제공하면 전용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기장치의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재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 기재에 영향을 미친다. 동기장치는 일반적으로 동합금, 강 또는 분말야금으로 제조되며, 신고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분류는 기능, 용도 및 전용성에 따라 결정되며, 재질에 따르지 않는다. 8708.43의 수입 세율 및 규제 조건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해관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규제 조건에는 자동수입허가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동기장치의 코드가 동일한가? 그렇다. HS 코드는 전 세계 공통이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도 8708.43을 사용한다. 그러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는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와 세수 정책이 있으므로, 해당 상품이 리스트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적용해야 한다. 동기장치 신고 시 흔한 분류 오류는 무엇인가? 흔한 오류로는 8483(범용 기어)으로 잘못 분류, 8708.93(클러치)으로 잘못 분류, 8708.99(기타 부분품)로 잘못 분류 등이 있다. 오류를 피하려면 기능, 용도 및 전용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적용 차종과 변속기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Q: 변속 동기장치가 왜 8708.43에 분류되고 8483이 아닌가?
A: 8708.43은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8483은 범용 기계 전동 부품이기 때문이다. 동기장치는 자동차 수동 변속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차량 전용성을 가지므로, 제87장 주석 및 분류통칙에 따라 8708.43에 분류해야 한다.
Q: 동기장치와 클러치 부품은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A: 동기장치는 8708.43(변속기 부분품)에 분류되고, 클러치 부품은 8708.93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기능이다: 동기장치는 변속기 내부 변속 동기화에 사용되고,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 간 동력 연결 및 차단에 사용된다. 신고 시 기능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
Q: 동기장치를 변속기와 함께 수입하면 코드가 바뀌는가?
A: 그렇다. 동기장치가 변속기 어셈블리의 구성부분으로 함께 신고되면 8708.40(변속기 및 그 부분품)에 분류해야 한다. 단독으로 수입되는 동기장치 부분품은 8708.43에 분류된다. 따라서 신고 시 단독 부품인지 어셈블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Q: 신고 시 '적용 차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세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가?
A: 차량 유형과 모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 '수동변속기 승용차, 폭스바겐 골프 1.4T, 변속기 모델 02T'. '자동차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구체적 차종과 변속기 모델을 제공하면 전용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Q: 동기장치의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A: 재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 기재에 영향을 미친다. 동기장치는 일반적으로 동합금, 강 또는 분말야금으로 제조되며, 신고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분류는 기능, 용도 및 전용성에 따라 결정되며, 재질에 따르지 않는다.
Q: 8708.43의 수입 세율 및 규제 조건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해관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규제 조건에는 자동수입허가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동기장치의 코드가 동일한가?
A: 그렇다. HS 코드는 전 세계 공통이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도 8708.43을 사용한다. 그러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는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와 세수 정책이 있으므로, 해당 상품이 리스트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적용해야 한다.
Q: 동기장치 신고 시 흔한 분류 오류는 무엇인가?
A: 흔한 오류로는 8483(범용 기어)으로 잘못 분류, 8708.93(클러치)으로 잘못 분류, 8708.99(기타 부분품)로 잘못 분류 등이 있다. 오류를 피하려면 기능, 용도 및 전용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적용 차종과 변속기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