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1212
초급 형태의 아세트산 셀룰로오스(가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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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기물·스크랩 및 반제품을 포함합니다. 본 장은 중합체의 유래에 따라 네 개의 절로 구분됩니다: 39.01-39.11은 석유수지 및 합성 중합체, 39.12-39.14는 천연 중합체 및 그 유도체(예: 셀룰로오스, 고무), 39.15-39.25는 폐기물·스크랩 및 제품, 39.26은 기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본 장의 주석은 '1차 형태'를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등으로 엄격히 정의하며, 본 장은 특정 제품으로 이미 제조된 플라스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호
호 3912는 기타 1차 형태의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를 포함하며,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 기타 셀룰로오스 에테르 및 에스테르 등을 포함합니다. 본 호 아래에서 가소화 여부 및 구체적 유도체 유형에 따라 소호가 구분됩니다. 초산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와 무수초산의 반응으로 제조된 에스테르 유도체로, 가소화 후 열가소성을 가지며 필름, 섬유,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1212는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2'는 호 3912(기타 1차 형태의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12'는 소호 3912.12(1차 형태의 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소화'란 가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3912.11)와 구별됩니다. 본 소호는 1차 형태(예: 분말, 입자, 블록 등)만을 포함하며, 이미 시트, 필름, 실 등으로 제조된 반제품이나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로, 셀룰로오스 화학적 유도체에 속하며 1차 형태이므로 3912에 분류됩니다. 비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는 3912.11에 분류되며; 이미 비1차 형태(예: 판, 시트, 필름)로 제조된 경우 3912 이후의 호(예: 3920 또는 3921)에 분류됩니다. 또한 초산셀룰로오스 폐기물·스크랩인 경우 3912가 아닌 3915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소화 및 1차 형태가 3912.12에 분류되는 핵심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1차 형태 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 또는 '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가소화 또는 1차 형태를 기재하지 않고 '초산셀룰로오스'만 기재하여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외관
분말, 입자, 블록, 액체 등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하며, '1차 형태'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 '시트' 또는 '필름'으로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비1차 형태는 다른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성분 함량
초산셀룰로오스 함량, 가소제 종류 및 함량, 기타 첨가제(예: 안정제, 착색제) 및 수분 등을 표시합니다.
⚠️ 가소제의 구체적 명칭과 비율을 기재하지 않아 가소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가소제 종류
디옥틸 프탈레이트, 트리크레실 포스페이트 등 가소제의 화학적 명칭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가소제'만 기재하고 구체적 화학명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료
신재(버진)인지 재생원료인지 설명하며, 재생원료는 환경 규제 또는 관세 차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신재와 재생원료를 구분하지 않아 다른 규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또는 모델
브랜드나 모델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모델이 실제 화물과 불일치하여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
플라스틱 제품, 섬유, 코팅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등 주요 용도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 '산업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작성 예시:
품명: 1차 형태 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 외관: 백색 입자; 성분 함량: 초산셀룰로오스 85%, 디옥틸 프탈레이트 12%, 안정제 2%, 수분 1%; 가소제 종류: 디옥틸 프탈레이트; 원료: 신재; 브랜드: 없음; 모델: CA-100; 용도: 사출 성형 공구 손잡이 제조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 해설서》입니다. 첫째, 상품이 제39장 플라스틱 범주에 속하고 1차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화학적 조성에 따라 초산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 유도체에 속하므로 3912에 분류됩니다. 가소화 여부에 따라 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는 3912.12, 비가소화는 3912.11에 분류됩니다. 상품이 이미 비1차 형태로 제조된 경우, 제39장의 후속 호(예: 3920, 3921) 또는 제54장(화학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스크랩(3915) 및 특정 제품으로 이미 제조된 상품은 제외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211 - 비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
3912.12와의 차이는 가소제 첨가 여부입니다. 비가소화 제품은 취성이 크고, 가소화 제품은 유연성이 좋습니다. 신고 시 가소제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391231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및 그 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 에테르이고, 초산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입니다. 화학 구조가 다르고 용도가 각기 다르지만, 외관이 유사할 수 있어 성분 분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391220 - 질산셀룰로오스
질산셀룰로오스도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이지만, 치환기가 질산기여서 인화성·폭발성이 있어 분류가 다릅니다. 초산셀룰로오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392073 - 초산셀룰로오스 제 판, 시트, 필름
해당 코드는 반제품 또는 제품으로 1차 형태가 아닙니다. 초산셀룰로오스가 이미 판, 시트, 필름으로 제조된 경우 3912.12가 아닌 3920.73에 분류해야 합니다.
391510 - 초산셀룰로오스 폐기물·스크랩
폐기물·스크랩은 3912가 아닌 3915에 분류됩니다. 상품이 회수된 초산셀룰로오스 폐기물인 경우, 1차 형태라도 폐기물·스크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초산셀룰로오스가 '가소화'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가소화란 초산셀룰로오스에 가소제(예: 프탈레이트계, 포스페이트계)를 첨가하여 가공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소제 함량은 10%-30% 사이입니다. 신고 시 가소제 명칭과 함량을 제공해야 하며, 세관에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첨가되지 않았거나 첨가량이 극히 적으면 비가소화로 간주되어 3912.11에 분류됩니다.
Q: 1차 형태 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의 수입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A: 관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원산지 등 요인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신 《수출입세칙》 또는 세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협정세율 등은 구체적 원산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 세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초산셀룰로오스가 재생원료인 경우에도 3912.12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회수된 초산셀룰로오스 폐기물·스크랩은 3915에 분류해야 하며, 펠릿화 등 1차 형태 처리를 거쳤더라도 그 원료가 폐기물·스크랩인 경우 여전히 폐기물·스크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생원료가 화학적 개질을 거쳐 새로운 초산셀룰로오스가 된 경우에는 3912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공 공정과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외관'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A: '백색 입자', '투명 블록', '분말' 등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시트', '필름' 등 비1차 형태의 설명은 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액체인 경우 '액체' 및 점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Q: 초산셀룰로오스와 초산셀룰로오스는 같은 물질입니까?
A: 네, 초산셀룰로오스는 아세테이트셀룰로오스라고도 하며, 영어로 모두 Cellulose acetate입니다. 신고 시 세칙과 일치하도록 '초산셀룰로오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초산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유도체(예: 초산부티르산셀룰로오스)인 경우 다른 소호에 분류됩니다.
Q: 3912.12와 3920.73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3912.12는 1차 형태(예: 입자, 분말)를 대상으로 하고, 3920.73은 이미 판, 시트, 필름 등 비1차 형태로 제조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산셀룰로오스가 이미 시트로 압축 성형된 경우, 추가 가공이 없더라도 3920.73에 분류해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형태가 1차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Q: 신고요소 중 '성분 함량'은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합니까?
A: 초산셀룰로오스 함량, 가소제 종류 및 함량, 기타 첨가제(예: 안정제, 착색제) 및 수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혼합물인 경우 각 성분 비율도 기재해야 합니다. 함량 백분율은 정확해야 하며, 오차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상품에 가소화 및 비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가 모두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혼합물인 경우 주요 성분(중량 비율 최대)에 따라 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소화 초산셀룰로오스가 최대 비율을 차지하면 3912.12에, 반대면 3912.11에 분류합니다.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검사 성적서를 제공하거나 비가소화로 분류(엄격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