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식초 절임, 당절임, 조리, 균질화 등의 방식으로 가공된 식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 냉동 또는 임시 보존된 물품(제7장 또는 제8장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제조된 식품(예: 베이커리 제품은 제19장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원제품의 기본 특성을 변화시키는 심가공을 거친 것이다. 호 2007은 균질화 조제품(homogenized preparations)을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즉 미세 분쇄, 체가름 또는 균질 처리를 통해 제품을 균일한 페이스트 또는 페이스트상으로 만든 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과일 또는 견과류를 기재로 하여 조리하고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여 제조되며, 직접 식용하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제품은 '균질화' 공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즉 입자 세분도가 식별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처음 2자리 '20'은 제20장: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7'은 호 2007: 균질화 잼, 젤리, 마멀레이드 등 균질화 조제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2007.10: 균질화 조제품(homogenized preparations)이다. 따라서 전체 코드 200710은 균질화 잼, 즉 균질 처리를 거쳐 균일한 페이스트상인 잼 제품을 나타낸다. 주의: 소호 2007.10은 균질화 조제품만을 지칭하며, 기타 비균질화 잼, 젤리 등은 2007.91 내지 2007.99에 분류된다. 이 상품은 균질화 처리를 거쳐 입자 세분도가 식별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하여 '균질화 조제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200710에 분류된다. 인접 코드 200791(감귤류 잼) 또는 200799(기타 잼)와의 차이점은: 200791과 200799의 제품은 과육 입자를 유지하거나 완전히 균질화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200710은 제품이 균일한 페이스트상이어야 한다. 또한, 제품이 단순히 끓이기만 하고 균질화하지 않은 경우, 잼이라 하더라도 200710에 분류되지 않는다.
장
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식초 절임, 당절임, 조리, 균질화 등의 방식으로 가공된 식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 냉동 또는 임시 보존된 물품(제7장 또는 제8장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제조된 식품(예: 베이커리 제품은 제19장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원제품의 기본 특성을 변화시키는 심가공을 거친 것이다.
호
호 2007은 균질화 조제품(homogenized preparations)을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즉 미세 분쇄, 체가름 또는 균질 처리를 통해 제품을 균일한 페이스트 또는 페이스트상으로 만든 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과일 또는 견과류를 기재로 하여 조리하고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여 제조되며, 직접 식용하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제품은 '균질화' 공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즉 입자 세분도가 식별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20'은 제20장: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7'은 호 2007: 균질화 잼, 젤리, 마멀레이드 등 균질화 조제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2007.10: 균질화 조제품(homogenized preparations)이다. 따라서 전체 코드 200710은 균질화 잼, 즉 균질 처리를 거쳐 균일한 페이스트상인 잼 제품을 나타낸다. 주의: 소호 2007.10은 균질화 조제품만을 지칭하며, 기타 비균질화 잼, 젤리 등은 2007.91 내지 2007.99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균질화 처리를 거쳐 입자 세분도가 식별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하여 '균질화 조제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200710에 분류된다. 인접 코드 200791(감귤류 잼) 또는 200799(기타 잼)와의 차이점은: 200791과 200799의 제품은 과육 입자를 유지하거나 완전히 균질화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200710은 제품이 균일한 페이스트상이어야 한다. 또한, 제품이 단순히 끓이기만 하고 균질화하지 않은 경우, 잼이라 하더라도 200710에 분류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균질화'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예: '균질화 딸기 잼'.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 과일 함량, 당 함량, 첨가물 등. 가공 방법: 균질화 공정을 설명하며, 예: '미세 분쇄 균질화하여 입자 세분도 ≤100마이크로미터'. 포장 규격: 내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하며, 예: '200g/병, 유리병 포장'.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브랜드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생산일자/유통기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제공하여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사용. 원산지국(지역): 화물의 원산지국을 기재하며, 예: '이탈리아'. 품명: 균질화 딸기 잼; 성분 함량: 딸기 60%, 백설탕 35%, 펙틴 3%, 구연산 2%; 가공 방법: 딸기를 세척, 꼭지 제거, 조리 후 콜로이드 밀을 통해 균질화하여 입자 세분도 ≤80마이크로미터; 포장 규격: 200g/병, 유리병 포장, 24병/상자; 브랜드: ABC; 생산일자: 2025-03-01; 유통기한: 18개월; 원산지: 이탈리아. '균질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아 200799(기타 잼)로 분류되어 관세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침. 성분 함량을 허위 신고하여, 예: 과일 함량이 기준 미달이면 당절임품으로 인정되어 2006에 분류될 수 있음. 포장 규격에 순중량을 누락하여 세관 통계 및 후속 심사에 영향을 미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균질화'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예: '균질화 딸기 잼'.
⚠️ '잼'만 기재하고 '균질화'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를 초래.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 과일 함량, 당 함량, 첨가물 등.
⚠️ 과일의 구체적 종류 또는 당도를 표시하지 않아 분류 및 심가에 영향을 미침.
가공 방법
균질화 공정을 설명하며, 예: '미세 분쇄 균질화하여 입자 세분도 ≤100마이크로미터'.
⚠️ '가공'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균질화를 설명하지 않아 200710 분류를 입증할 수 없음.
'균질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아 200799(기타 잼)로 분류되어 관세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침.
성분 함량을 허위 신고하여, 예: 과일 함량이 기준 미달이면 당절임품으로 인정되어 2006에 분류될 수 있음.
포장 규격에 순중량을 누락하여 세관 통계 및 후속 심사에 영향을 미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제품이 균질화 처리를 거쳤는지 여부, 즉 미세 분쇄, 체가름 또는 균질화를 통해 입자 세분도가 식별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했는지에 있다. HS 주석에 따르면, 균질화 조제품은 균일한 페이스트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아식 또는 직접 식용에 사용된다. 제품이 과육 입자를 유지하거나 균질화되지 않은 경우, 비균질화 잼으로 2007.91 내지 2007.99에 분류된다. 또한, 제품이 과일 주스 또는 채소 주스를 함유하고 과일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 제20장 기타 호 또는 제21장에 분류될 수 있다. 200791 감귤류 잼: 200791은 비균질화 감귤류 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을 지칭하며, 과피 또는 과육 입자를 유지할 수 있음; 반면 200710은 균질화 처리를 요구하며 감귤류에 한정되지 않음. 200799 기타 잼: 200799는 비균질화 기타 잼, 예: 딸기 잼, 사과 잼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입자감이 있음; 200710은 균질화 공정을 강조하며 균일한 페이스트상임. 200600 당절임 채소 과일: 200600은 당절임, 당조림 또는 당침으로 보존된 채소 과일을 지칭하며, 제품 형태가 완전하거나 덩어리상임; 200710은 균질화 페이스트상이며 일반적으로 조리를 거침. 200510 균질화 채소: 200510은 균질화 채소 조제품으로 원료가 채소임; 200710은 균질화 과일 또는 견과류 조제품으로 원료가 다름. 210690 기타 식품: 210690은 미열거 식품으로, 균질화 잼이 2007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예: 과일 함량이 너무 낮음)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음. 제품이 균질화 처리를 거쳐 입자 세분도를 식별할 수 없는가? 과일 또는 견과류가 기재이며 함량이 요건에 부합하는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고 조리를 거쳤는가? 포장이 산업 원료가 아닌 소비자 직접 판매용인가? 단순 냉동, 임시 보존 또는 식초 절임만 된 제품을 제외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제품이 균질화 처리를 거쳤는지 여부, 즉 미세 분쇄, 체가름 또는 균질화를 통해 입자 세분도가 식별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했는지에 있다. HS 주석에 따르면, 균질화 조제품은 균일한 페이스트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아식 또는 직접 식용에 사용된다. 제품이 과육 입자를 유지하거나 균질화되지 않은 경우, 비균질화 잼으로 2007.91 내지 2007.99에 분류된다. 또한, 제품이 과일 주스 또는 채소 주스를 함유하고 과일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 제20장 기타 호 또는 제21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00791 - 감귤류 잼
200791은 비균질화 감귤류 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을 지칭하며, 과피 또는 과육 입자를 유지할 수 있음; 반면 200710은 균질화 처리를 요구하며 감귤류에 한정되지 않음.
200799 - 기타 잼
200799는 비균질화 기타 잼, 예: 딸기 잼, 사과 잼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입자감이 있음; 200710은 균질화 공정을 강조하며 균일한 페이스트상임.
200600 - 당절임 채소 과일
200600은 당절임, 당조림 또는 당침으로 보존된 채소 과일을 지칭하며, 제품 형태가 완전하거나 덩어리상임; 200710은 균질화 페이스트상이며 일반적으로 조리를 거침.
210690은 미열거 식품으로, 균질화 잼이 2007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예: 과일 함량이 너무 낮음)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음.
자가 점검:
✓ 제품이 균질화 처리를 거쳐 입자 세분도를 식별할 수 없는가?
✓ 과일 또는 견과류가 기재이며 함량이 요건에 부합하는가?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고 조리를 거쳤는가?
✓ 포장이 산업 원료가 아닌 소비자 직접 판매용인가?
✓ 단순 냉동, 임시 보존 또는 식초 절임만 된 제품을 제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균질화 잼과 일반 잼은 HS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균질화 잼은 200710에 분류되고, 일반 잼은 원료에 따라 200791(감귤류) 또는 200799(기타)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균질화 공정입니다: 균질화 잼은 미세 분쇄 또는 균질화를 통해 입자 세분도를 식별할 수 없게 하여 균일한 페이스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잼은 과육 입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가공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잼이 '균질화' 기준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HS 주석에 따르면, 균질화 조제품은 균일한 페이스트상이어야 하며, 입자 세분도는 일반적으로 100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생산 공정 문서 또는 검사 보고서(예: 입도 분석)를 증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균질화 정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링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균질화 잼의 신고 요소 중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과일 종류 및 함량, 당 함량, 첨가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딸기 60%, 백설탕 35%, 펙틴 3%, 구연산 2%'. 과일 함량은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50% 미만이면 21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함량이 너무 높으면 당절임품으로 간주되어 200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균질화 잼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관세율은 원산지국, 무역 협정 및 연도 조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HS 코드 200710을 관세 조회 시스템에서 검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및 일반 세율의 차이에 주의하십시오. 균질화 잼의 검사검역 요건은 무엇입니까? 수입 균질화 잼은 중국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예: GB 2760(식품 첨가물), GB 4789(미생물 한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중국어 라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 성분이 포함된 경우 동식물 검역 승인도办理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관 또는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균질화 잼에 200710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품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 내에 있어야 하며,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1회 거래 한도는 5000위안, 연간 한도는 26000위안입니다. 세율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세로 계산되며, 일반 무역보다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균질화 잼의 포장 규격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포장 규격은 일반적으로 분류를 변경하지 않지만, 산업용 대포장(예: 25kg/드럼)이고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200710에 분류됩니다. 소매 포장인 경우 사전 포장 식품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포장 내에 기타 비균질화 성분이 포함된 경우 전체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질화 잼에 견과류를 첨가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견과류와 과일이 혼합 균질화되고 견과류가 주요 성분인 경우 200819(기타 견과류 조제품) 또는 200710(과일이 주성분인 경우)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견과류가 조미용으로만 사용된 경우 여전히 20071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각 성분 비율을 명확히 하여 세관이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Q: 균질화 잼과 일반 잼은 HS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균질화 잼은 200710에 분류되고, 일반 잼은 원료에 따라 200791(감귤류) 또는 200799(기타)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균질화 공정입니다: 균질화 잼은 미세 분쇄 또는 균질화를 통해 입자 세분도를 식별할 수 없게 하여 균일한 페이스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잼은 과육 입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가공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잼이 '균질화' 기준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HS 주석에 따르면, 균질화 조제품은 균일한 페이스트상이어야 하며, 입자 세분도는 일반적으로 100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생산 공정 문서 또는 검사 보고서(예: 입도 분석)를 증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균질화 정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링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균질화 잼의 신고 요소 중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과일 종류 및 함량, 당 함량, 첨가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딸기 60%, 백설탕 35%, 펙틴 3%, 구연산 2%'. 과일 함량은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50% 미만이면 21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함량이 너무 높으면 당절임품으로 간주되어 200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균질화 잼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관세율은 원산지국, 무역 협정 및 연도 조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HS 코드 200710을 관세 조회 시스템에서 검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및 일반 세율의 차이에 주의하십시오.
Q: 균질화 잼의 검사검역 요건은 무엇입니까?
A: 수입 균질화 잼은 중국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예: GB 2760(식품 첨가물), GB 4789(미생물 한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중국어 라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 성분이 포함된 경우 동식물 검역 승인도办理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관 또는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균질화 잼에 200710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품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 내에 있어야 하며,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1회 거래 한도는 5000위안, 연간 한도는 26000위안입니다. 세율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세로 계산되며, 일반 무역보다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Q: 균질화 잼의 포장 규격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포장 규격은 일반적으로 분류를 변경하지 않지만, 산업용 대포장(예: 25kg/드럼)이고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200710에 분류됩니다. 소매 포장인 경우 사전 포장 식품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포장 내에 기타 비균질화 성분이 포함된 경우 전체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균질화 잼에 견과류를 첨가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견과류와 과일이 혼합 균질화되고 견과류가 주요 성분인 경우 200819(기타 견과류 조제품) 또는 200710(과일이 주성분인 경우)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견과류가 조미용으로만 사용된 경우 여전히 20071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각 성분 비율을 명확히 하여 세관이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