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주로 식초나 초산으로 절임, 당절임, 염장, 기름 절임, 장절임 등 단순 냉동이나 일시 보존이 아닌 가공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깊은 가공을 거쳐 원료의 원래 상태를 변화시켰지만, 즉석 요리나 조미소스의 분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핵심 특징은 가공 방법이 단순 보존을 초과하고 다른 더 구체적인 장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다. 세목 2001은 식초나 초산으로 제조하거나 보존한 채소, 과일, 견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 그리고 초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보존한 유사 제품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절임'이라는 핵심 공정을 강조하며, 오이 피클, 김치, 초절임 양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소금, 설탕, 기름 등 비초산 매체로 절인 제품도 제품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 세목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코드 20019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20'은 제20장(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나타내고; 3-4자리 '01'은 세목 2001(식초나 초산으로 제조하거나 보존한 채소, 과일, 견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을 나타내며; 5-6자리 '90'은 소목 '기타', 즉 세목 2001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절임 채소를 나타낸다. 오이, 양파 등 구체적인 품종인 경우 200110, 200120 등의 소목에 분류될 수 있으며; 200190은 포괄 소목으로서 기타 열거되지 않은 절임 채소를 포함한다. 이 상품은 식초나 초산으로 절인 채소에 속하고 2001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예: 오이, 양파 등) 200190에 분류된다. 인접 코드 2002(비초산 절임 토마토)와의 차이는 절임 매체가 다르고; 2003(버섯 및 송로버섯)과의 차이는 품종이며; 2004(기타 냉동 채소)와의 차이는 가공 방법이 절임이지 냉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200190은 기타 절임 채소의 일반 소목이다.
장
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주로 식초나 초산으로 절임, 당절임, 염장, 기름 절임, 장절임 등 단순 냉동이나 일시 보존이 아닌 가공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깊은 가공을 거쳐 원료의 원래 상태를 변화시켰지만, 즉석 요리나 조미소스의 분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핵심 특징은 가공 방법이 단순 보존을 초과하고 다른 더 구체적인 장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다.
호
세목 2001은 식초나 초산으로 제조하거나 보존한 채소, 과일, 견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 그리고 초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보존한 유사 제품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절임'이라는 핵심 공정을 강조하며, 오이 피클, 김치, 초절임 양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소금, 설탕, 기름 등 비초산 매체로 절인 제품도 제품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 세목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20019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20'은 제20장(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나타내고; 3-4자리 '01'은 세목 2001(식초나 초산으로 제조하거나 보존한 채소, 과일, 견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을 나타내며; 5-6자리 '90'은 소목 '기타', 즉 세목 2001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절임 채소를 나타낸다. 오이, 양파 등 구체적인 품종인 경우 200110, 200120 등의 소목에 분류될 수 있으며; 200190은 포괄 소목으로서 기타 열거되지 않은 절임 채소를 포함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식초나 초산으로 절인 채소에 속하고 2001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예: 오이, 양파 등) 200190에 분류된다. 인접 코드 2002(비초산 절임 토마토)와의 차이는 절임 매체가 다르고; 2003(버섯 및 송로버섯)과의 차이는 품종이며; 2004(기타 냉동 채소)와의 차이는 가공 방법이 절임이지 냉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200190은 기타 절임 채소의 일반 소목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초절임 혼합 채소', '김치'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가공 방법: 절임 공정을 상세히 설명, 예: '식초로 절임', '염장 후 초절임', '발효 산절임' 등. 성분 함량: 주요 채소 종류 및 비율을 나열, 예: '오이 60%, 양파 20%, 고추 20%'.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명시, 예: '유리병 포장, 500g/병'.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가능. 생산일자: 구체적인 생산일자 또는 배치 번호를 신고하여 추적 가능하게 한다. 품명: 초절임 혼합 채소(오이, 양파, 고추 포함); 가공 방법: 신선 채소를 세척, 절단한 후 초산 용액에 침지하여 절임; 성분 함량: 오이 50%, 양파 30%, 고추 20%, 초산 용액(식초 5% 함유) 적당량; 포장 규격: 유리병 포장, 순중량 500g/병, 12병/박스; 브랜드: ABC; 생산일자: 2025-03-01. 소금으로 절인 채소를 20019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 소금 절임은 식초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품종을 무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이는 200110에 분류되어야 하는데 200190으로 잘못 신고하면 세관에서 정정될 수 있다. 초산 농도 또는 절임 매체를 신고하지 않아 초절임 제품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초절임 혼합 채소', '김치'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소금으로 절인 채소를 20019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 소금 절임은 식초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품종을 무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이는 200110에 분류되어야 하는데 200190으로 잘못 신고하면 세관에서 정정될 수 있다.
초산 농도 또는 절임 매체를 신고하지 않아 초절임 제품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제품이 채소인지 여부(제20장 범위); 2) 가공 방법이 식초나 초산으로 절인 것인지 여부(세목 2001); 3) 2001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종(예: 오이, 양파 등)에 속하는지 여부. 혼합 채소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200190에 분류된다. 동시에 제품이 절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 즉석 요리나 조미소스로 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0110 초절임 오이: 200110은 식초로 절인 오이만을 지칭하며, 200190은 기타 채소이다. 제품이 오이만 포함하는 경우 200110에 분류되어야 하며; 혼합 채소이고 오이가 주요 성분이 아닌 경우 200190에 분류될 수 있다. 2002 비초산 절임 토마토: 2002는 비초산 방법(예: 염장, 기름 절임)으로 보존한 토마토를 포함하며, 200190은 식초나 초산으로 절인 것을 요구한다. 가공 매체의 차이가 핵심 구별점이다. 2003 버섯 및 송로버섯 제품: 2003은 버섯 및 송로버섯의 절임 제품을 지칭하며, 식초 사용 여부와 무관하다. 제품이 절임 버섯인 경우 200190이 아닌 2003에 분류되어야 한다. 2004 기타 냉동 채소: 2004는 냉동 보존한 채소를 포함하며, 가공 방법이 냉동이지 절임이 아니다. 제품이 냉동 처리된 경우, 이후 절임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2004에 분류될 수 있다. 2005 기타 비냉동 채소: 2005는 비초산 방법으로 보존하고 냉동하지 않은 채소, 예를 들어 기름 절임, 염장을 포함한다. 절임 매체가 초산이 아닌 경우 200190이 아닌 2005에 분류될 수 있다. 제품이 채소 또는 식물의 식용 부분인지 확인한다. 가공 방법이 식초나 초산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2001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종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제품이 절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예: 즉석 요리로 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포장 및 저장 조건이 제품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제품이 채소인지 여부(제20장 범위); 2) 가공 방법이 식초나 초산으로 절인 것인지 여부(세목 2001); 3) 2001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종(예: 오이, 양파 등)에 속하는지 여부. 혼합 채소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200190에 분류된다. 동시에 제품이 절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 즉석 요리나 조미소스로 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00110 - 초절임 오이
200110은 식초로 절인 오이만을 지칭하며, 200190은 기타 채소이다. 제품이 오이만 포함하는 경우 200110에 분류되어야 하며; 혼합 채소이고 오이가 주요 성분이 아닌 경우 200190에 분류될 수 있다.
2002 - 비초산 절임 토마토
2002는 비초산 방법(예: 염장, 기름 절임)으로 보존한 토마토를 포함하며, 200190은 식초나 초산으로 절인 것을 요구한다. 가공 매체의 차이가 핵심 구별점이다.
2003 - 버섯 및 송로버섯 제품
2003은 버섯 및 송로버섯의 절임 제품을 지칭하며, 식초 사용 여부와 무관하다. 제품이 절임 버섯인 경우 200190이 아닌 2003에 분류되어야 한다.
2004 - 기타 냉동 채소
2004는 냉동 보존한 채소를 포함하며, 가공 방법이 냉동이지 절임이 아니다. 제품이 냉동 처리된 경우, 이후 절임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2004에 분류될 수 있다.
2005 - 기타 비냉동 채소
2005는 비초산 방법으로 보존하고 냉동하지 않은 채소, 예를 들어 기름 절임, 염장을 포함한다. 절임 매체가 초산이 아닌 경우 200190이 아닌 2005에 분류될 수 있다.
자가 점검:
✓ 제품이 채소 또는 식물의 식용 부분인지 확인한다.
✓ 가공 방법이 식초나 초산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2001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종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제품이 절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예: 즉석 요리로 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포장 및 저장 조건이 제품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자주 묻는 질문
2001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200190을 입력하고 목적국과 원산국을 선택하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초절임 혼합 채소와 김치 모두 200190에 분류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혼합 채소 중 특정 품종(예: 오이)이 주를 이루고 식별 가능한 경우 200110에 분류될 수 있으며; 여러 채소가 혼합되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200190에 분류된다. 김치가 식초로 절인 경우에도 200190에 분류되며; 젖산 발효로 비초산 절임된 경우 2005에 분류될 수 있다. 200190과 2005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핵심 차이는 절임 매체에 있다: 200190은 식초나 초산으로 절인 것을 요구하며; 2005는 기타 방법(예: 소금, 기름, 설탕)으로 보존하고 냉동하지 않은 채소를 포함한다. 제품이 식초로 절인 경우 이후 조미를 하더라도 여전히 200190에 분류된다. 200190을 신고할 때 초산 농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그렇다. 초산 농도는 '초절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절임액의 초산 백분율을 제공해야 하며, 농도가 너무 낮으면 다른 보존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고 요소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초절임 채소를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먼저 제품이 채소 제품이고 가공 방법이 초절임이며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단일 채소(예: 오이)인 경우 200110에 분류되어야 하며; 혼합 채소인 경우 200190에 분류된다. 동시에 포장 및 판매 상태, 예를 들어 즉석 섭취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00190 품목의 제품 수출에 필요한 검역은 무엇입니까? 수출 절임 채소는 일반적으로 목적국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검역 증명서 등을办理해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세관에 문의하여 제품 성분과 공정에 따라 감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절임 채소의 식초 함량이 매우 낮으면 여전히 20019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식초 함량이 극히 낮아 보존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 조미로 간주되어 절임이 아닐 수 있으며, 이때는 2005(기타 비초산 보존 채소)와 같은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한다. 분류 시 공정과 식초의 실제 기능을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00190의 신고 요소 중 '가공 방법'을 어떻게 상세히 설명합니까? 구체적인 단계를 기재해야 한다, 예: '신선 채소를 세척한 후 5% 초산 용액에 7일간 침지한 다음 병에 담아 살균'. '절임'만 기재하는 것을 피하고 식초의 사용과 공정 매개변수를 반영해야 한다.
Q: 2001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200190을 입력하고 목적국과 원산국을 선택하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초절임 혼합 채소와 김치 모두 200190에 분류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혼합 채소 중 특정 품종(예: 오이)이 주를 이루고 식별 가능한 경우 200110에 분류될 수 있으며; 여러 채소가 혼합되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200190에 분류된다. 김치가 식초로 절인 경우에도 200190에 분류되며; 젖산 발효로 비초산 절임된 경우 2005에 분류될 수 있다.
Q: 200190과 2005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핵심 차이는 절임 매체에 있다: 200190은 식초나 초산으로 절인 것을 요구하며; 2005는 기타 방법(예: 소금, 기름, 설탕)으로 보존하고 냉동하지 않은 채소를 포함한다. 제품이 식초로 절인 경우 이후 조미를 하더라도 여전히 200190에 분류된다.
Q: 200190을 신고할 때 초산 농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다. 초산 농도는 '초절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절임액의 초산 백분율을 제공해야 하며, 농도가 너무 낮으면 다른 보존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고 요소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초절임 채소를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A: 먼저 제품이 채소 제품이고 가공 방법이 초절임이며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단일 채소(예: 오이)인 경우 200110에 분류되어야 하며; 혼합 채소인 경우 200190에 분류된다. 동시에 포장 및 판매 상태, 예를 들어 즉석 섭취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Q: 200190 품목의 제품 수출에 필요한 검역은 무엇입니까?
A: 수출 절임 채소는 일반적으로 목적국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검역 증명서 등을办理해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세관에 문의하여 제품 성분과 공정에 따라 감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절임 채소의 식초 함량이 매우 낮으면 여전히 20019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식초 함량이 극히 낮아 보존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 조미로 간주되어 절임이 아닐 수 있으며, 이때는 2005(기타 비초산 보존 채소)와 같은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한다. 분류 시 공정과 식초의 실제 기능을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Q: 200190의 신고 요소 중 '가공 방법'을 어떻게 상세히 설명합니까?
A: 구체적인 단계를 기재해야 한다, 예: '신선 채소를 세척한 후 5% 초산 용액에 7일간 침지한 다음 병에 담아 살균'. '절임'만 기재하는 것을 피하고 식초의 사용과 공정 매개변수를 반영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