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동·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유지, 정제·분별·수소화·에스테르 교환 등의 가공을 거친 제품, 그리고 식용이 아닌 산업용 유지(예: 조 글리세린, 유지 잔재물)를 포함한다. 다만 식용 유지의 혼합물이 여러 유지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그 성분과 가공 방식에 따라 이 장의 해당 세목으로 분류한다. 세목 1517은 이 장의 주에서 말하는 '식용 유지 혼합물', 즉 두 종류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유지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개질된 유지를 포함)를 혼합하여 만든 식용 유지 및 유지를 기재로 한 식용 조합유를 포함한다. 다만 단순히 혼합한 단일 유지는 포함하지 않으며, 비유지 성분을 함유한 유화 제품(예: 마가린이 수분 15%를 초과하면 1517에, 그렇지 않으면 1516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1517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15'는 제15장(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7'은 세목 1517(이 장의 주에서 말하는 식용 유지 혼합물)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은 소호 '기타', 즉 151710(마가린, 다만 액상은 제외) 이외의 식용 유지 혼합물을 나타낸다. 따라서 151790은 액상 마가린, 쇼트닝, 조합유, 튀김유 등 여러 유지를 혼합하여 만든 식용 유지 제품을 포함한다. 해당 상품은 두 종류 이상의 유지를 혼합하여 만든 식용 유지 혼합물로서 유지의 기본 화학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세목 1517의 설명에 부합한다. 단일 유지인 경우 1511-1515에, 수소화·에스테르 교환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은 단일 유지인 경우 1516에, 비유지 성분을 함유하고 수분이 15%를 초과하는 유화 제품인 경우 1517 또는 1516에 분류한다. 따라서 혼합 특성에 따라 151790에 분류한다.
장
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동·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유지, 정제·분별·수소화·에스테르 교환 등의 가공을 거친 제품, 그리고 식용이 아닌 산업용 유지(예: 조 글리세린, 유지 잔재물)를 포함한다. 다만 식용 유지의 혼합물이 여러 유지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그 성분과 가공 방식에 따라 이 장의 해당 세목으로 분류한다.
호
세목 1517은 이 장의 주에서 말하는 '식용 유지 혼합물', 즉 두 종류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유지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개질된 유지를 포함)를 혼합하여 만든 식용 유지 및 유지를 기재로 한 식용 조합유를 포함한다. 다만 단순히 혼합한 단일 유지는 포함하지 않으며, 비유지 성분을 함유한 유화 제품(예: 마가린이 수분 15%를 초과하면 1517에, 그렇지 않으면 1516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1517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15'는 제15장(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7'은 세목 1517(이 장의 주에서 말하는 식용 유지 혼합물)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은 소호 '기타', 즉 151710(마가린, 다만 액상은 제외) 이외의 식용 유지 혼합물을 나타낸다. 따라서 151790은 액상 마가린, 쇼트닝, 조합유, 튀김유 등 여러 유지를 혼합하여 만든 식용 유지 제품을 포함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두 종류 이상의 유지를 혼합하여 만든 식용 유지 혼합물로서 유지의 기본 화학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세목 1517의 설명에 부합한다. 단일 유지인 경우 1511-1515에, 수소화·에스테르 교환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은 단일 유지인 경우 1516에, 비유지 성분을 함유하고 수분이 15%를 초과하는 유화 제품인 경우 1517 또는 1516에 분류한다. 따라서 혼합 특성에 따라 151790에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식용 조합유', '쇼트닝', '액상 마가린' 등이며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성분 함량: 각 유지의 정확한 백분율을 명시한다. 예: 팜유 40%, 대두유 30%, 채종유 30%, 및 첨가물 포함 여부. 가공 방법: 유지의 가공 공정을 설명한다. 예: 정제, 혼합,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및 개질 여부.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신고한다. 예: '20리터/통', '200킬로그램/철제 드럼'은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사용된다. 용도: 식용 용도를 설명한다. 예: '조리용', '제빵용', '튀김용'으로 산업용과 구분한다. 세관 규제 조건: 《세관 수출입 세칙》에 따라 규제 증서 코드를 기재한다. 예: A(입경 화물 통관 단일창구), B(출경 화물 통관 단일창구) 등. 품명: 식용 조합유, 성분 함량: 팜유 45%, 대두유 35%, 채종유 20%, 가공 방법: 정제 후 혼합, 포장 규격: 5리터/병, 4병/상자, 브랜드: 진룽위, 용도: 조리용, 규제 조건: A. 혼합 유지를 단일 유지 세목(예: 1511)에 잘못 분류하여 세율 및 규제 조건 차이가 발생. 마가린과 쇼트닝을 구분하지 않음. 151710은 비액상 마가린에만 적용되며, 액상은 151790에 분류해야 함. 성분 비율을 간과함. 특정 유지 함량이 95%를 초과하면 단일 유지로 간주되어 혼합물이 아닐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식용 조합유', '쇼트닝', '액상 마가린' 등이며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 '식용유'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혼합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성분 함량
각 유지의 정확한 백분율을 명시한다. 예: 팜유 40%, 대두유 30%, 채종유 30%, 및 첨가물 포함 여부.
⚠️ '식물성 유지 혼합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제공하지 않음.
가공 방법
유지의 가공 공정을 설명한다. 예: 정제, 혼합,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및 개질 여부.
⚠️ 수소화 또는 에스테르 교환 등 핵심 공정을 누락.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신고한다. 예: '20리터/통', '200킬로그램/철제 드럼'은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 소매 포장 또는 산업용 포장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사용된다.
⚠️ 브랜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철자가 틀림.
용도
식용 용도를 설명한다. 예: '조리용', '제빵용', '튀김용'으로 산업용과 구분한다.
⚠️ '산업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식용이어서 분류 오류 발생.
세관 규제 조건
《세관 수출입 세칙》에 따라 규제 증서 코드를 기재한다. 예: A(입경 화물 통관 단일창구), B(출경 화물 통관 단일창구) 등.
⚠️ 규제 조건을 간과하여 통관이 불가능해짐.
작성 예시: 품명: 식용 조합유, 성분 함량: 팜유 45%, 대두유 35%, 채종유 20%, 가공 방법: 정제 후 혼합, 포장 규격: 5리터/병, 4병/상자, 브랜드: 진룽위, 용도: 조리용, 규제 조건: A.
흔한 실수:
혼합 유지를 단일 유지 세목(예: 1511)에 잘못 분류하여 세율 및 규제 조건 차이가 발생.
성분 비율을 간과함. 특정 유지 함량이 95%를 초과하면 단일 유지로 간주되어 혼합물이 아닐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제15장 주 및 소호 주이다. 세목 1517은 이 장의 주에서 말하는 '식용 유지 혼합물', 즉 두 종류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만들고 유지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식용 유지에 적용된다. 혼합물 중 특정 유지 성분이 95%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혼합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제품이 비유지 성분을 함유하고 수분이 15%를 초과하면 1517 또는 1516에 분류될 수 있다. 분류 시 성분, 가공 방법, 포장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51710 마가린, 다만 액상은 제외: 151710은 비액상 마가린, 일반적으로 가소성 또는 고체 상태에만 적용된다. 반면 151790은 액상 마가린 및 기타 식용 유지 혼합물, 예를 들어 액상 쇼트닝, 조합유를 포함한다. 1516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서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등으로 개질되었으나 더 이상 조제되지 않은 것: 1516은 단일 유지가 개질되었으나 다른 유지와 혼합되지 않은 제품에 적용된다. 개질 후 다른 유지와 혼합되면 1517에 분류한다. 1511 팜유 및 그 분리품: 1511은 단일 팜유이며, 정제된 경우에도 이에 분류된다. 팜유가 다른 유지와 혼합되면 1517에 분류한다. 1515 기타 고정 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 1515는 단일 식물성 유지, 예를 들어 옥수수유, 참기름이다. 여러 유지를 혼합하면 1517에 분류한다. 2106 기타 식품 조제품: 유지 혼합물에 비유지 성분(예: 조미료, 유화제)이 첨가되어 유지의 기본 특성이 변경된 경우 2106에 분류될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유지를 혼합했는가? 유지의 기본 화학 구조를 변경했는가? 비유지 성분을 함유하고 수분이 15%를 초과하는가? 특정 유지 함량이 95%를 초과하는가? 포장 및 용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제15장 주 및 소호 주이다. 세목 1517은 이 장의 주에서 말하는 '식용 유지 혼합물', 즉 두 종류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만들고 유지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식용 유지에 적용된다. 혼합물 중 특정 유지 성분이 95%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혼합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제품이 비유지 성분을 함유하고 수분이 15%를 초과하면 1517 또는 1516에 분류될 수 있다. 분류 시 성분, 가공 방법, 포장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1710 - 마가린, 다만 액상은 제외
151710은 비액상 마가린, 일반적으로 가소성 또는 고체 상태에만 적용된다. 반면 151790은 액상 마가린 및 기타 식용 유지 혼합물, 예를 들어 액상 쇼트닝, 조합유를 포함한다.
1516 -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서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등으로 개질되었으나 더 이상 조제되지 않은 것
1516은 단일 유지가 개질되었으나 다른 유지와 혼합되지 않은 제품에 적용된다. 개질 후 다른 유지와 혼합되면 1517에 분류한다.
1511 - 팜유 및 그 분리품
1511은 단일 팜유이며, 정제된 경우에도 이에 분류된다. 팜유가 다른 유지와 혼합되면 1517에 분류한다.
1515 - 기타 고정 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
1515는 단일 식물성 유지, 예를 들어 옥수수유, 참기름이다. 여러 유지를 혼합하면 1517에 분류한다.
2106 - 기타 식품 조제품
유지 혼합물에 비유지 성분(예: 조미료, 유화제)이 첨가되어 유지의 기본 특성이 변경된 경우 2106에 분류될 수 있다.
자가 점검:
✓ 두 종류 이상의 유지를 혼합했는가?
✓ 유지의 기본 화학 구조를 변경했는가?
✓ 비유지 성분을 함유하고 수분이 15%를 초과하는가?
✓ 특정 유지 함량이 95%를 초과하는가?
✓ 포장 및 용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제 식용유 제품이 1517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제품이 두 종류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만들어졌고 유지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일 유지이면 1511-1515에, 개질된 단일 유지이면 1516에, 비액상 마가린이면 151710에 분류합니다. 혼합 조건을 충족하고 151710이 아닌 경우에만 151790에 분류합니다. 151790의 수입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연도별 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관세 조회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또한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협정 세율 등의 차이에 유의하십시오. 151790을 신고하려면 어떤 규제 증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입경 화물 통관 단일창구(A)가 필요하며,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동식물 검역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조건은 《세관 수출입 세칙》을 기준으로 하며, 현지 세관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 마가린과 쇼트닝 모두 151790에 분류됩니까? 네, 액상 마가린과 쇼트닝이 여러 유지의 혼합물인 경우 모두 151790에 분류됩니다. 다만 비액상 마가린은 151710에 분류되므로 상태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합물 중 팜유 함량이 95%를 초과하면 여전히 15179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정 유지 함량이 95%를 초과하면 단일 유지로 간주되어 해당 단일 유지 세목, 예를 들어 1511에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유지가 첨가되어 총량이 5%를 초과하면 여전히 혼합물로 볼 수 있습니다. 151790과 1516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516은 단일 유지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으로 개질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151790은 두 종류 이상의 유지 혼합물에 적용되며, 개질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개질 후 혼합되면 1517에 분류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식용 조합유를 151790에 분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제품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고 시 성분, 브랜드, 포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규제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역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151790의 수출 환급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수출 환급 세율은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또는 수출 환급 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환급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제 식용유 제품이 1517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제품이 두 종류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만들어졌고 유지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일 유지이면 1511-1515에, 개질된 단일 유지이면 1516에, 비액상 마가린이면 151710에 분류합니다. 혼합 조건을 충족하고 151710이 아닌 경우에만 151790에 분류합니다.
Q: 151790의 수입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A: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연도별 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관세 조회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또한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협정 세율 등의 차이에 유의하십시오.
Q: 151790을 신고하려면 어떤 규제 증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입경 화물 통관 단일창구(A)가 필요하며,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동식물 검역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조건은 《세관 수출입 세칙》을 기준으로 하며, 현지 세관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액상 마가린과 쇼트닝 모두 151790에 분류됩니까?
A: 네, 액상 마가린과 쇼트닝이 여러 유지의 혼합물인 경우 모두 151790에 분류됩니다. 다만 비액상 마가린은 151710에 분류되므로 상태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혼합물 중 팜유 함량이 95%를 초과하면 여전히 15179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정 유지 함량이 95%를 초과하면 단일 유지로 간주되어 해당 단일 유지 세목, 예를 들어 1511에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유지가 첨가되어 총량이 5%를 초과하면 여전히 혼합물로 볼 수 있습니다.
Q: 151790과 1516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1516은 단일 유지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으로 개질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151790은 두 종류 이상의 유지 혼합물에 적용되며, 개질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개질 후 혼합되면 1517에 분류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식용 조합유를 151790에 분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제품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고 시 성분, 브랜드, 포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규제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역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151790의 수출 환급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수출 환급 세율은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또는 수출 환급 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환급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