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51620
수소화 식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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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산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천연 유지에서 추출한 초유, 정제유, 수소화유, 에스테르 교환유 등과 마가린, 쇼트닝 등 식용 유지 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단일 화합물(예: 스테아르산은 제29장)과 미정제 조글리세린(1520)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세목 1516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등 화학적 개질을 거친 것(정제 여부 불문)을 포함하되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수소화 식물유, 쇼트닝, 마가린(단, 마가린이 유성분을 함유하면 0405로 분류될 수 있음), 대용 코코아버터 등이 있다. 주의: 1516의 수소화유는 전부 또는 부분 수소화된 것이며, 소매 포장된 식용 유지로 제조되지 않은 것이다.
자릿수 분석
코드 15162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15”는 제15장(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산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6”은 세목 1516(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완전 수소화, 부분 수소화, 정제 등 화학적 개질을 거쳤으나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제5-6자리 “20”은 소목 1516.20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 수소화 등 화학적 개질을 거쳤으나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주의: 1516.10은 동물성 유지, 1516.20은 식물성 유지이다.
분류 근거
수소화 식물유는 151620에 분류되는데, 원료가 식물성 유지이고 수소화 개질을 거쳤으며 1516 세목 설명에 부합하고 더 이상 식품이나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쇼트닝, 마가린 등으로 더 가공되면 1517로 분류될 수 있고, 동물성 유지 수소화물이면 151610, 화학적으로 순수한 스테아르산이면 2915로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수소화 대두유”, “수소화 팔미트유” 등, 제품 실제와 부합해야 한다.
⚠️ “수소화유”만 기재하고 식물성 원료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성분 함량
주요 지방산 조성 및 함량을 표시, 예: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등의 백분율, 첨가제 포함 여부.
⚠️ 지방산 조성을 제공하지 않아 수소화 정도와 용도를 판단할 수 없다.
가공 방법
수소화 공정(예: 완전 수소화, 부분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등 화학적 개질 여부를 설명한다.
⚠️ 물리적 혼합을 수소화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상태
외관 형태를 설명, 예: 고체, 반고체, 액체, 정제, 표백, 탈취 여부 등.
⚠️ 정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1516 또는 1517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을 설명, 예: 벌크, 드럼, 소매 포장, 순중량. 소매 포장은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소매 포장된 수소화유를 벌크로 잘못 신고하여 1517로 분류될 수 있다.
용도
주요 용도를 신고, 예: 식품 가공, 베이킹, 캔디, 화장품 등, 추가 가공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된다.
⚠️ “산업용”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검사 시 의문이 제기된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으면 “브랜드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모델
모델이나 규격이 있으면 신고하고, 없으면 “모델 없음”으로 기재한다.
⚠️ 모델과 규격을 혼동하여 신고가 부실해진다.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수소화 팔미트유; 성분 함량: 팔미트산 45%, 스테아르산 50%, 올레산 5%; 가공 방법: 완전 수소화; 상태: 고체, 정제; 포장 규격: 벌크, 순중량 20000kg; 용도: 쇼트닝 생산용; 브랜드: 브랜드 없음; 모델: 모델 없음. 주의: 해당 상품은 완전 수소화 팔미트유로 더 이상 가공되지 않아 151620에 부합한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원료가 식물성 유지; 2)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화학적 개질을 거침; 3) 더 이상 식품이나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음. 위 조건을 충족하면 151620에 분류한다. 동물성 유지이면 151610; 쇼트닝, 마가린 등으로 더 가공되면 1517; 화학적으로 순수한 스테아르산이면 2915로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1610 - 수소화 동물성 유지
원료가 동물성 유지, 예: 우지, 돈지 등의 수소화 제품은 151610; 식물성 유지 수소화물은 151620.
1517 - 마가린, 쇼트닝 등
1517은 수소화 유지를 추가 가공한 식용 제품, 예: 마가린, 쇼트닝을 포함; 1516은 화학적 개질 유지로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것만 해당.
1511 - 팜유 및 그 분리품
1511은 화학적 개질되지 않은 팜유, 수소화를 거치면 1516; 정제만 하고 수소화하지 않으면 여전히 1511.
1513 - 코코넛유, 팜핵유 및 그 분리품
1511과 유사, 수소화되지 않은 코코넛유는 1513, 수소화 후에는 1516.
2915 - 스테아르산
2915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스테아르산, 1516은 혼합 지방산 글리세리드로 순수 화합물이 아님.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수소화 식물유와 쇼트닝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수소화 식물유가 더 이상 가공되지 않으면 151620; 쇼트닝은 수소화유와 다른 유지를 혼합한 식용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1517. 핵심 차이는 식품 제품으로 추가 가공되었는지 여부.
Q: 수소화 식물유가 부분 수소화인지 완전 수소화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부분 수소화유는 불포화 지방산을 여전히 함유하여 요오드가가 높고; 완전 수소화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거의 없어 요오드가가 매우 낮다. 신고 시 지방산 조성과 요오드가를 제공하여 세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수소화 팔미트유와 비수소화 팔미트유의 분류 차이는?
A: 비수소화 팔미트유는 1511, 수소화 팔미트유는 151620. 팔미트유가 정제만 되고 수소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1511; 수소화 개질을 거치면 1516.
Q: 수소화 식물유가 화장품에 사용되면 여전히 151620인가?
A: 예, 해당 수소화 식물유가 화장품 제품으로 더 가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151620. 그러나 화장품으로 제조되면 제33장.
Q: 수소화 식물유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하는가?
A: 품명, 성분 함량, 가공 방법, 상태, 포장 규격,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성분 함량은 지방산 조성까지 구체적으로, 가공 방법은 수소화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Q: 수소화 식물유가 소매 포장이면 분류가 달라지는가?
A: 소매 포장이고 바로 식용 가능하면 1517로 분류될 수 있고; 여전히 산업 원료라면 소매 포장이어도 1516일 수 있다. 실제 용도와 포장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15162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되므로 신고 시 세관이 공표한 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Q: 수소화 식물유와 경화유는 같은 개념인가?
A: 예, 경화유는 일반적으로 수소화유, 즉 수소화 처리를 거친 유지를 말한다. 그러나 “경화유”는 다른 제품을 지칭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표준 명칭 “수소화 식물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