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은 곡물 제분 공업 제품을 포함하며, 밀, 옥수수, 쌀 등의 곡물 가루와 전분, 이눌린, 글루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카사바 가루는 괴경 식물 가루로서 HS 분류 원칙에 따라 괴경 가루는 제7류나 제8류가 아닌 제11류에 분류되는데, 이는 제분 가공을 거쳐 1차 농산물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본 류의 제품은 제분 또는 유사 가공을 거쳐야 하지만 식품으로 추가 가공되어서는 안 된다. 세목 1106은 호제 11.04 이외의 곡물 또는 식물 괴경, 근경 가루 및 분말, 그리고 제8류 제품의 가루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카사바 가루, 애로루트 가루, 고구마 가루 등을 포함한다. 주의: 1106은 감자 가루(1105에 분류), 곡물 미분(1101-1104에 분류) 및 건조 콩 가루(1106에 분류되나 구분 필요)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세목 아래 구체적 품종별로 소호를 구분한다. 앞 2자리 11: 제11류를 나타내며, 즉 제분 공업 제품; 류 내 제품은 가공 심도를 충족해야 한다. 제3-4자리 06: 세목 1106을 나타내며, 즉 호제 11.04 이외의 곡물, 괴경, 근경 가루 및 제8류 제품 가루. 제5-6자리 20: 소호 1106.20을 나타내며, 카사바 가루 및 카사바 분말을 특정한다. 해당 소호는 6자리 소호로, HS 국제 표준에는 더 세분화된 8자리 소호가 없으나, 중국 해관은 자국 무역 통계 필요에 따라 1106.2000.00과 같은 10자리 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카사바 가루는 1105(감자 가루)나 1108(전분)이 아닌 1106에 분류되는데, 그 원료가 카사바 괴근이며 가공 방식이 전분 추출이 아닌 제분이기 때문이다. 카사바를 가공하여 전분을 추출하면 1108.14에 분류되고, 카사바 건조 슬라이스이면 0714에 분류된다. 1106.20은 카사바 가루를专门列明하여 독립적 무역 지위를 반영한다.
장
제11장은 곡물 제분 공업 제품을 포함하며, 밀, 옥수수, 쌀 등의 곡물 가루와 전분, 이눌린, 글루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카사바 가루는 괴경 식물 가루로서 HS 분류 원칙에 따라 괴경 가루는 제7류나 제8류가 아닌 제11류에 분류되는데, 이는 제분 가공을 거쳐 1차 농산물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본 류의 제품은 제분 또는 유사 가공을 거쳐야 하지만 식품으로 추가 가공되어서는 안 된다.
호
세목 1106은 호제 11.04 이외의 곡물 또는 식물 괴경, 근경 가루 및 분말, 그리고 제8류 제품의 가루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카사바 가루, 애로루트 가루, 고구마 가루 등을 포함한다. 주의: 1106은 감자 가루(1105에 분류), 곡물 미분(1101-1104에 분류) 및 건조 콩 가루(1106에 분류되나 구분 필요)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세목 아래 구체적 품종별로 소호를 구분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1: 제11류를 나타내며, 즉 제분 공업 제품; 류 내 제품은 가공 심도를 충족해야 한다. 제3-4자리 06: 세목 1106을 나타내며, 즉 호제 11.04 이외의 곡물, 괴경, 근경 가루 및 제8류 제품 가루. 제5-6자리 20: 소호 1106.20을 나타내며, 카사바 가루 및 카사바 분말을 특정한다. 해당 소호는 6자리 소호로, HS 국제 표준에는 더 세분화된 8자리 소호가 없으나, 중국 해관은 자국 무역 통계 필요에 따라 1106.2000.00과 같은 10자리 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분류 근거
카사바 가루는 1105(감자 가루)나 1108(전분)이 아닌 1106에 분류되는데, 그 원료가 카사바 괴근이며 가공 방식이 전분 추출이 아닌 제분이기 때문이다. 카사바를 가공하여 전분을 추출하면 1108.14에 분류되고, 카사바 건조 슬라이스이면 0714에 분류된다. 1106.20은 카사바 가루를专门列明하여 독립적 무역 지위를 반영한다.
📝 신고 요소
품명: 구체적 상품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카사바 가루'로 하고 '전분' 등 포괄적 명칭을 피해야 한다. 계약서,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한다.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함량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전분 함량, 수분, 회분 등이다. 카사바 가루는 일반적으로 전분 함량 70-85%이다. 가공 방법: 가공 공정을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피, 제분, 체과' 등으로 분말 형태이며 전분 추출이 아님을 증명한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25kg/포대', '50kg/포대' 등으로 감독 조건에 영향을 준다. 브랜드 유형: 브랜드 및 유형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무브랜드', 'XX브랜드'로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에 사용된다. 용도: 구체적 용도를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식품 가공 원료', '사료용' 등으로 용도에 따라 감독 조건이 다르다. 원산지국: 화물의 원산지국(지역)을 신고해야 하며, 관세 및 무역 협정 적용에 영향을 준다. 품명: 카사바 가루; 성분 함량: 전분 78%, 수분 12%, 섬유 5%, 회분 2%; 가공 방법: 생카사바 박피, 제분, 체과, 건조; 포장 규격: 25kg/포대, 순중량 25kg;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용도: 식품 가공 원료(제과 제조); 원산지국: 태국. 카사바 가루와 카사바 전분을 혼동하는데, 후자는 1108.14에 분류해야 한다. 성분 함량 신고를 무시하여 1106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용도 신고가 불명확하여 검역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품명
구체적 상품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카사바 가루'로 하고 '전분' 등 포괄적 명칭을 피해야 한다. 계약서,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한다.
⚠️ '카사바 전분' 또는 '식용 전분'으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함량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전분 함량, 수분, 회분 등이다. 카사바 가루는 일반적으로 전분 함량 70-85%이다.
⚠️ '순천연'만 기재하고 구체적 데이터가 없어 분류 판단이 불가능하다.
가공 방법
가공 공정을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피, 제분, 체과' 등으로 분말 형태이며 전분 추출이 아님을 증명한다.
⚠️ '추출'로 기재하면 전분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제분'으로 써야 한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25kg/포대', '50kg/포대' 등으로 감독 조건에 영향을 준다.
⚠️ 순중량 또는 포장 단위를 누락하여 검사에 불편을 초래한다.
브랜드 유형
브랜드 및 유형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무브랜드', 'XX브랜드'로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에 사용된다.
⚠️ 브랜드 신고를 무시하여 침해 위험이 있다.
용도
구체적 용도를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식품 가공 원료', '사료용' 등으로 용도에 따라 감독 조건이 다르다.
⚠️ '식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공업용과 식품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원산지국
화물의 원산지국(지역)을 신고해야 하며, 관세 및 무역 협정 적용에 영향을 준다.
⚠️ 수출국 또는 중계국으로 오신고한다.
작성 예시: 품명: 카사바 가루; 성분 함량: 전분 78%, 수분 12%, 섬유 5%, 회분 2%; 가공 방법: 생카사바 박피, 제분, 체과, 건조; 포장 규격: 25kg/포대, 순중량 25kg;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용도: 식품 가공 원료(제과 제조); 원산지국: 태국.
흔한 실수:
카사바 가루와 카사바 전분을 혼동하는데, 후자는 1108.14에 분류해야 한다.
성분 함량 신고를 무시하여 1106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용도 신고가 불명확하여 검역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원료가 카사바 괴근으로 제7류 또는 제8류 제품에 속한다; 2) 가공 방식이 제분이며 전분 추출이 아니다; 3) 제11류 주석에 부합하며, 즉 호제 11.04 이외의 괴경 가루이다. 추가 가공(예: 호화)을 거치면 제19류에 분류될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제 주석》의 1106 설명을 참조해야 한다. 1105 감자 가루: 감자 가루는 감자 제분을 특정하여 1105에 분류되고; 카사바 가루는 1106.20에 분류된다. 양자 원료가 다르지만 외관이 유사하여 성분 검사로 구분해야 한다. 1108 전분: 1108은 추출된 전분으로, 예를 들어 카사바 전분은 1108.14에 분류되고; 1106은 직접 제분으로 섬유 등 성분을 보유한다. 핵심 차이는 가공 심도: 전분은 단백질과 섬유를 제거해야 한다. 0714 생 또는 건조 카사바: 0714는 제분되지 않은 생 또는 건조 카사바 괴근이고; 1106은 제분 후 제품이다. 카사바를 슬라이스 건조만 하면 여전히 0714에 분류된다. 1903 카사바 전분 제품: 1903은 카사바 전분을 추가 가공한 식품으로, 예를 들어 사고; 1106은 조제 분말 원료로 조미되거나 식품으로 제조되지 않았다. 원료가 카사바 괴근인가? 가공이 제분만이고 전분을 추출하지 않았는가? 다른 물질을 첨가했는가? 식품용 또는 공업용인가? 포장이 직접 소매에 적합한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원료가 카사바 괴근으로 제7류 또는 제8류 제품에 속한다; 2) 가공 방식이 제분이며 전분 추출이 아니다; 3) 제11류 주석에 부합하며, 즉 호제 11.04 이외의 괴경 가루이다. 추가 가공(예: 호화)을 거치면 제19류에 분류될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제 주석》의 1106 설명을 참조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105 - 감자 가루
감자 가루는 감자 제분을 특정하여 1105에 분류되고; 카사바 가루는 1106.20에 분류된다. 양자 원료가 다르지만 외관이 유사하여 성분 검사로 구분해야 한다.
1108 - 전분
1108은 추출된 전분으로, 예를 들어 카사바 전분은 1108.14에 분류되고; 1106은 직접 제분으로 섬유 등 성분을 보유한다. 핵심 차이는 가공 심도: 전분은 단백질과 섬유를 제거해야 한다.
0714 - 생 또는 건조 카사바
0714는 제분되지 않은 생 또는 건조 카사바 괴근이고; 1106은 제분 후 제품이다. 카사바를 슬라이스 건조만 하면 여전히 0714에 분류된다.
1903 - 카사바 전분 제품
1903은 카사바 전분을 추가 가공한 식품으로, 예를 들어 사고; 1106은 조제 분말 원료로 조미되거나 식품으로 제조되지 않았다.
자가 점검:
✓ 원료가 카사바 괴근인가?
✓ 가공이 제분만이고 전분을 추출하지 않았는가?
✓ 다른 물질을 첨가했는가?
✓ 식품용 또는 공업용인가?
✓ 포장이 직접 소매에 적합한가?
❓ 자주 묻는 질문
카사바 가루와 카사바 전분은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카사바 가루는 1106.20에 분류되며, 카사바 괴근을 직접 제분하여 섬유와 단백질을 보유한다; 카사바 전분은 1108.14에 분류되며, 추출 정제된 전분으로 섬유와 단백질을 제거한다. 양자 가공 공정이 다르고 분류가 다르며 세율과 감독 조건도 다를 수 있다. 카사바 가루의 수입 관세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 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먼저 HS 코드 1106.2000을 확인한 후 원산지국에 따라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조회한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카사바 가루 수입에 필요한 감독 증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 식물검역증, 위생증 등이 필요하다. 식품용인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수입식품 수하인 등록을办理해야 한다. 구체적 감독 조건은 해관 총서 발표 《감독 증서 코드표》를 조회할 수 있다. 카사바 가루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전분 함량, 수분, 섬유, 회분 등이다. 검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식품급인 경우 GB 기준 부합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성분 함량은 해관의 분류 판단에 도움이 된다. 카사바 가루는 1106.20에 분류될 수 있지만 왜 때때로 1108에 분류되나요? 1108로 오분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카사바 가루를 전분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가공 과정에서 추출, 정제를 거치면 1108에 분류해야 하고; 제분만이면 1106에 분류한다. 기업은 해관 확인을 위해 가공 공정 설명을 보관해야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카사바 가루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HS 코드는 여전히 1106.2000이다. 소매 포장은 사전 포장 식품 라벨 요구사항과 관련될 수 있으며, 개인 연간 거래 한도 내에서 우대 세율을享受할 수 있다. 카사바 가루 수출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수출 카사바 가루는 목적국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예를 들어 EU는 식품 오염물질에 엄격한 한도를 둔다. 수출 신고 시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제공해야 하며 수출 검역을办理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훈증 증명서를 요구한다. 카사바 가루에 소량의 옥수수 가루가 혼입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분류 총규칙에 따라, 혼합 후에도 카사바 가루의 기본 특징을 유지하면 1106.20에 분류하고; 혼합으로 기본 특징을 상실하면 다른 가루로 분류할 수 있다. 성분을如实 신고하고 해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Q: 카사바 가루와 카사바 전분은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카사바 가루는 1106.20에 분류되며, 카사바 괴근을 직접 제분하여 섬유와 단백질을 보유한다; 카사바 전분은 1108.14에 분류되며, 추출 정제된 전분으로 섬유와 단백질을 제거한다. 양자 가공 공정이 다르고 분류가 다르며 세율과 감독 조건도 다를 수 있다.
Q: 카사바 가루의 수입 관세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 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먼저 HS 코드 1106.2000을 확인한 후 원산지국에 따라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조회한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카사바 가루 수입에 필요한 감독 증서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원산지증, 식물검역증, 위생증 등이 필요하다. 식품용인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수입식품 수하인 등록을办理해야 한다. 구체적 감독 조건은 해관 총서 발표 《감독 증서 코드표》를 조회할 수 있다.
Q: 카사바 가루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전분 함량, 수분, 섬유, 회분 등이다. 검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식품급인 경우 GB 기준 부합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성분 함량은 해관의 분류 판단에 도움이 된다.
Q: 카사바 가루는 1106.20에 분류될 수 있지만 왜 때때로 1108에 분류되나요?
A: 1108로 오분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카사바 가루를 전분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가공 과정에서 추출, 정제를 거치면 1108에 분류해야 하고; 제분만이면 1106에 분류한다. 기업은 해관 확인을 위해 가공 공정 설명을 보관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카사바 가루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HS 코드는 여전히 1106.2000이다. 소매 포장은 사전 포장 식품 라벨 요구사항과 관련될 수 있으며, 개인 연간 거래 한도 내에서 우대 세율을享受할 수 있다.
Q: 카사바 가루 수출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A: 수출 카사바 가루는 목적국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예를 들어 EU는 식품 오염물질에 엄격한 한도를 둔다. 수출 신고 시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제공해야 하며 수출 검역을办理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훈증 증명서를 요구한다.
Q: 카사바 가루에 소량의 옥수수 가루가 혼입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분류 총규칙에 따라, 혼합 후에도 카사바 가루의 기본 특징을 유지하면 1106.20에 분류하고; 혼합으로 기본 특징을 상실하면 다른 가루로 분류할 수 있다. 성분을如实 신고하고 해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